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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시간 전


노후 대비를 위해 어렵게 상가 건물을 마련한 건물주가
월세 연체 세입자 문제로 갈등을 겪음.
세입자가 장사가 안된다며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자,
독촉과 내용증명을 보낸 끝에 계약서 조항대로 전기·수도를 차단함.
세입자는 건물주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함.
계약서에 단전·단수 조항이 있더라도
건물주 마음대로 곧바로 단전·단수를 실행할 수는 없음.
형사적 정당행위 여부는 행동의 이유/목적, 방법의 과도성,
얻으려는 이익과 피해의 균형, 긴급성, 대체 수단 유무 등을 종합 판단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이미 끝나고 남은 보증금도 없으며
사전 예고 후 1회 단전한 세입자 A 사례는 '정당행위'로 무죄 판결을 받음.
반면, 계약 기간이 남았고 보증금도 7천만 원 이상 남아있던 상태에서
단전·단수한 세입자 B 사례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같은 단전 조치라도 계약 남아있는 기간, 보증금 잔액 등
구체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결과가 나옴.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8시 0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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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월세 시대에 노후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00:04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아껴가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서 작은 상가 건물을 마련할 때까지만
00:12해도 이제 고생 끝이다.
00:14행복 시작인 줄 알았죠.
00:161층에 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00:20아니 장씨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래요.
00:23이번 달도 월세가 안 들어왔던데 이게 대체 몇 번째야.
00:27아휴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00:29제가 요즘에.
00:30죄송한데 웃으면서 이게 있어.
00:31아니 제가 언제 웃었습니까 이게 운구 있는데.
00:34요즘에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불경기고 다 어렵잖아요.
00:39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00:40제가 이번 달에는 제가 진짜 오늘 입금할게요.
00:45정말이죠.
00:46진짜예요.
00:47이번 달까지 안 내면 나도 뭔가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00:50예예예.
00:51그렇게 다시는 밀리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고 돌아섰지만
00:54얼마 지나지 않아 또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00:58몇 번이나 월세를 달라고 독촉했고 결국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01:03그래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01:06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던 저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죠.
01:10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01:15여보세요.
01:16예.
01:17박수림 씨 되시죠.
01:19네네.
01:19여기 행복경찰서입니다.
01:21에? 경찰서요?
01:23아니 왜 경찰서에서 전화를.
01:26다름이 아니고요.
01:27얼마 전에 1층 아침 치킨집에 전기하고 수도 끊으셨죠.
01:32업무방해죄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01:34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1:37업무방해라니요.
01:38아 월세를 다섯 달이나 안 낸 사람은 따로 있는데
01:41그리고 월세 계약할 때 월세가 밀리면 단전 단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썼고요.
01:47미리 내용 증명까지 보냈어요.
01:49아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
01:51일단 경찰서에 와서 진술부터 하시고 그럼 끊겠습니다.
01:55오세요.
01:56아니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01:59월세를 밀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계약서대로 전기를 끊은 죄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다니요.
02:05월세를 안 내고 버티는 세입자에게 전기를 끊는 게 정말 불법인가요?
02:10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2:13건물지 입장에서는 속타는데요.
02:15맞아요.
02:16그런데 계약서에 단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다는데
02:19이런 경우에도 단전 단수하면 안 되는 겁니까?
02:22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25먼저 기본적으로 줘야 될 돈은 줘야 되는 게 맞아요.
02:28월세 밀리면 안 되고 월세 제때 내는 건 당연히 임차인 세입자로서 의문은 맞는데요.
02:35아무리 계약서에 건물주 임대인이 계속해서 월세 안 내면 단전 단수할 수 있다라고 적어뒀다고 해서요.
02:43곧바로 단전 단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2:46만약 임차인이 제대로 제때 돈 안 내고 있으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어요.
02:52먼저 계약 해지하겠다 통보하고요.
02:54그 다음에 계약 해지했으면 그럼 건물 돌려줘라 명도 소송하고요.
02:59이 임차료를 구하는 소송 같은 부분들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곧바로 단전 단수 행할 수는 없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03:08그러니까 이게 계약서에 다 적혀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뭔가 자기 손으로 바로 조치를 취하는 건 법적으로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03:16얘기겠네요.
03:17위험합니다. 이게 형사적으로도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03:21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무조건 범죄가 성립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일단 단전 단수를 한다고 해서 안 돼 무조건 처벌이야 이것까지는
03:28아닐 수는 있어요.
03:30왜 그러냐면 정당한 행위였구나라고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03:34그런데 무조건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판례가 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03:38예를 들어서 이 행위의 이유와 목적이 정당한지 그리고 방법이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얻으려는 이익과 임차인 상대방의 피해가
03:50균형을 이루는지
03:52그리고 이게 급하게 당장 필요할 조치가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별다른 정말 이게 마지막 방법 별다른 방법이 따로 없었는지 이런
04:02것들을 이제 두루 보게 되거든요.
04:05그래서 계약서에 단전 단수 조항이 하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의 참고 자료
04:12이런 걸로써 두루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04:15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04:21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04:26한 호텔 안에서 A, B 두 주점이 각각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04:31이 계약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차임 월세에 밀리면 반전 달수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던 거죠.
04:40그런데 이 A 주점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04:46그리고 왜 보증금이 있으면 계속해서 임대료 안 내면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미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04:54그래서 이 A 주점에 대해서요. 단전 단수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다음에 실제로 한 차례 단전 단수 했습니다.
05:02두 번째 주점 볼게요. B 주점 같은 경우에는요.
05:06계약 기간이 아직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5:11그리고 남아있는 보증금도 7천만 원 정도 있었던 거죠.
05:15단전 단수 할 수 있다라는 사안을 알리고 건물주가 두 차례 단전 단수 했습니다.
05:21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해서 동일한 조치가 내려진 건데 이 A 주점과 B 주점에 대해서 단전 단수 할 수 있었는지 그
05:29조치 어느 쪽이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은 달랐거든요.
05:33과연 두 상권 중 어느 쪽은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까요?
05:37저는 A 주점 쪽이 그래도 건물주 사정이 좀 이해가 되는 게 계약도 이미 끝났어요.
05:43보증금도 다 빠진 상태였잖아요.
05:46그리고 몇 번이나 월세 달라고 했고 단전 단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미리 언제를 했잖아요.
05:51그래서 저는 A 쪽이 더 그래요 그나마.
05:55아니죠 이게 이게 아니 이거 못 끊으면 어떡해요 이게 이걸 뭐 영업을 해야지 뭐 월세를 내거나 뭐 이럴 텐데 단전
06:05단수 해가지고서는 돈을 벌어야지 갚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 다 이거는 끊으면 안
06:12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06:15제 생각에는 두 번째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왜냐면 보증금이 남아있잖아요.
06:21보증금이 남아있으면 사실 월세를 안 내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까라고 보증금이 있는 거예요.
06:28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보증금에서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단전 단수 예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를 끊고 수도를 끊고
06:36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06:38이게 유죄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06:40맞습니다.
06:42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이 모두 끝나 있고 보증금도 남아있지 않았던 A 주점에 대해서 단전 단수한 건 정당 핵이라고 봅니다.
06:51이에 반해서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보증금도 남아있었던 B 주점에 대해서 단전 단수한 건 오히려 돈을 받을 입장이었던 이 임대인이 영업 방해한
07:02거다라고 봅니다.
07:03그러니까 주점에 대해서 단전 단수하면 당장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07:09어찌 보자면 임차료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07:13이런 단전 단수 조치까지 행하는 건 사회통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조치라고 봐서 업무방해 처벌이 되었거든요.
07:21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같은 조치지만 그 맥락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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