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월세 시대에 노후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00:04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아껴가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서 작은 상가 건물을 마련할 때까지만
00:12해도 이제 고생 끝이다.
00:14행복 시작인 줄 알았죠.
00:161층에 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00:20아니 장씨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래요.
00:23이번 달도 월세가 안 들어왔던데 이게 대체 몇 번째야.
00:27아휴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00:29제가 요즘에.
00:30죄송한데 웃으면서 이게 있어.
00:31아니 제가 언제 웃었습니까 이게 운구 있는데.
00:34요즘에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불경기고 다 어렵잖아요.
00:39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00:40제가 이번 달에는 제가 진짜 오늘 입금할게요.
00:45정말이죠.
00:46진짜예요.
00:47이번 달까지 안 내면 나도 뭔가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00:50예예예.
00:51그렇게 다시는 밀리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고 돌아섰지만
00:54얼마 지나지 않아 또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00:58몇 번이나 월세를 달라고 독촉했고 결국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01:03그래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01:06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던 저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죠.
01:10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01:15여보세요.
01:16예.
01:17박수림 씨 되시죠.
01:19네네.
01:19여기 행복경찰서입니다.
01:21에? 경찰서요?
01:23아니 왜 경찰서에서 전화를.
01:26다름이 아니고요.
01:27얼마 전에 1층 아침 치킨집에 전기하고 수도 끊으셨죠.
01:32업무방해죄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01:34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1:37업무방해라니요.
01:38아 월세를 다섯 달이나 안 낸 사람은 따로 있는데
01:41그리고 월세 계약할 때 월세가 밀리면 단전 단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썼고요.
01:47미리 내용 증명까지 보냈어요.
01:49아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
01:51일단 경찰서에 와서 진술부터 하시고 그럼 끊겠습니다.
01:55오세요.
01:56아니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01:59월세를 밀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계약서대로 전기를 끊은 죄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다니요.
02:05월세를 안 내고 버티는 세입자에게 전기를 끊는 게 정말 불법인가요?
02:10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2:13건물지 입장에서는 속타는데요.
02:15맞아요.
02:16그런데 계약서에 단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다는데
02:19이런 경우에도 단전 단수하면 안 되는 겁니까?
02:22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25먼저 기본적으로 줘야 될 돈은 줘야 되는 게 맞아요.
02:28월세 밀리면 안 되고 월세 제때 내는 건 당연히 임차인 세입자로서 의문은 맞는데요.
02:35아무리 계약서에 건물주 임대인이 계속해서 월세 안 내면 단전 단수할 수 있다라고 적어뒀다고 해서요.
02:43곧바로 단전 단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2:46만약 임차인이 제대로 제때 돈 안 내고 있으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어요.
02:52먼저 계약 해지하겠다 통보하고요.
02:54그 다음에 계약 해지했으면 그럼 건물 돌려줘라 명도 소송하고요.
02:59이 임차료를 구하는 소송 같은 부분들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곧바로 단전 단수 행할 수는 없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03:08그러니까 이게 계약서에 다 적혀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뭔가 자기 손으로 바로 조치를 취하는 건 법적으로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03:16얘기겠네요.
03:17위험합니다. 이게 형사적으로도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03:21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무조건 범죄가 성립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일단 단전 단수를 한다고 해서 안 돼 무조건 처벌이야 이것까지는
03:28아닐 수는 있어요.
03:30왜 그러냐면 정당한 행위였구나라고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03:34그런데 무조건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판례가 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03:38예를 들어서 이 행위의 이유와 목적이 정당한지 그리고 방법이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얻으려는 이익과 임차인 상대방의 피해가
03:50균형을 이루는지
03:52그리고 이게 급하게 당장 필요할 조치가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별다른 정말 이게 마지막 방법 별다른 방법이 따로 없었는지 이런
04:02것들을 이제 두루 보게 되거든요.
04:05그래서 계약서에 단전 단수 조항이 하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의 참고 자료
04:12이런 걸로써 두루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04:15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04:21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04:26한 호텔 안에서 A, B 두 주점이 각각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04:31이 계약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차임 월세에 밀리면 반전 달수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던 거죠.
04:40그런데 이 A 주점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04:46그리고 왜 보증금이 있으면 계속해서 임대료 안 내면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미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04:54그래서 이 A 주점에 대해서요. 단전 단수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다음에 실제로 한 차례 단전 단수 했습니다.
05:02두 번째 주점 볼게요. B 주점 같은 경우에는요.
05:06계약 기간이 아직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5:11그리고 남아있는 보증금도 7천만 원 정도 있었던 거죠.
05:15단전 단수 할 수 있다라는 사안을 알리고 건물주가 두 차례 단전 단수 했습니다.
05:21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해서 동일한 조치가 내려진 건데 이 A 주점과 B 주점에 대해서 단전 단수 할 수 있었는지 그
05:29조치 어느 쪽이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은 달랐거든요.
05:33과연 두 상권 중 어느 쪽은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까요?
05:37저는 A 주점 쪽이 그래도 건물주 사정이 좀 이해가 되는 게 계약도 이미 끝났어요.
05:43보증금도 다 빠진 상태였잖아요.
05:46그리고 몇 번이나 월세 달라고 했고 단전 단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미리 언제를 했잖아요.
05:51그래서 저는 A 쪽이 더 그래요 그나마.
05:55아니죠 이게 이게 아니 이거 못 끊으면 어떡해요 이게 이걸 뭐 영업을 해야지 뭐 월세를 내거나 뭐 이럴 텐데 단전
06:05단수 해가지고서는 돈을 벌어야지 갚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 다 이거는 끊으면 안
06:12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06:15제 생각에는 두 번째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왜냐면 보증금이 남아있잖아요.
06:21보증금이 남아있으면 사실 월세를 안 내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까라고 보증금이 있는 거예요.
06:28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보증금에서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단전 단수 예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를 끊고 수도를 끊고
06:36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06:38이게 유죄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06:40맞습니다.
06:42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이 모두 끝나 있고 보증금도 남아있지 않았던 A 주점에 대해서 단전 단수한 건 정당 핵이라고 봅니다.
06:51이에 반해서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보증금도 남아있었던 B 주점에 대해서 단전 단수한 건 오히려 돈을 받을 입장이었던 이 임대인이 영업 방해한
07:02거다라고 봅니다.
07:03그러니까 주점에 대해서 단전 단수하면 당장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07:09어찌 보자면 임차료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07:13이런 단전 단수 조치까지 행하는 건 사회통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조치라고 봐서 업무방해 처벌이 되었거든요.
07:21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같은 조치지만 그 맥락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