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 강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00:03지난 2021년, A씨는 이곳에 전세금 3억 3천 5백만 원을 들여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00:10전 재산이죠. 왜냐하면 신혼집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 모든 돈들을 다 끌어서 전세집을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을 결정할
00:25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증보험이 되니까.
00:29그런데 전세계약이 끝나갈 때쯤 A씨는 집주인이 숨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00:34알고 보니 집주인은 오피스텔을 30채 넘게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전세금과 집값이 비슷한 이른바 깡통주택이었습니다.
00:45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A씨를 포함해 같은 건물 사입자 4명은 집주인의 가족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00:57가족은 상속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01:00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도 보증금 대위변제를 거부했습니다.
01:07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보증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는
01:19이유였습니다.
01:20하지만 집주인은 숨졌고 그 가족은 상속을 포기한 상황.
01:24소유주가 사라진 집의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01:32허그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죠.
01:35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땐 명백한 보증사고인데 이거는 보증사고가 아니고 그냥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01:43허그는 이렇게 집주인이 숨졌을 때 전세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도움 역시 받을 수
01:55없었습니다.
01:57이 또한 세입자가 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경우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02:03결국 A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02:20세입자들은 이제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뒤엔 집을 경매 신청하는 등 다시 또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02:32갑자기 숨진 집주인이 남긴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허그를 상대로 보증보험 이행을 요구하는
02:46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2:48YTN 김혜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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