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나주에서 60대 부부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이제 붙잡혔고요. 지금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박까지 한 그런 상황을 봤을
00:11때 이런 이런 사건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건을 생각하고 계획된 범행이다.
00:16계획된 범행이다. 더군다나 지인관계입니다. 그리고 복면을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부부가 있는데 남편에게서는 청테이프로 묶고 옷가지로 또 묶었어요.
00:31그래서 흉기를 가지고 사실 살해했는데 흉기 자체가 부부의 집에 있었느냐 아니면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느냐 이건 이제 지금 잡힌 범인은
00:46부부의 집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50그런데 본인은 이제 돈 받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돈 받으러 간 사람이 복면 쓰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돈 받으러
00:58간 사람이 어디서 청테이프를 놨고 왜 결박을 하고 목을 조르고 이런 행위한 것 자체.
01:05그다음에 이제 범행 후에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자전거를 타고 부부 집에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범행을 하고 난
01:15다음에 이 자전거를 그 부부 소유의 트럭에 뒤에 실었다는 거예요.
01:20그래서 한 3km 가서 다시 자전거 내리고 풀숲에다 차를 숨겨놓고 자전거를 타고 또 가서 가다가 자전거 버리고 자기 승용차로 가고
01:31더군다나 이 집에 가가지고 지금 뭐 체크카드, 현금카드 꺼내와가지고 그다음에 600만 원 인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01:41그럼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돈 받으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01:48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01:49자기의 범행 관계를 뭔가 은폐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재판받으면 형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01:58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01:59정황을 보면 나름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도 좀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재판이나 영향을 좀 미칠 수
02:08있겠죠.
02:08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 범행이냐 이게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02:14두 번째는 범행의 동기입니다, 동기. 그런데 동기 자체가 사실은 돈을 목적으로 한 범행 아니겠어요.
02:23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범행 중에서도 아주 제일 질이 나쁜 범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마 굉장히 무거운
02:33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2:34왜 이렇게까지 참혹한 사례를 했을까 많은 분들이 혹시 원한 관계가 있을까 이런 추측도 또 가능하게 하는 대목인데
02:42마을 주민들은 피해자 부부가 원한 살만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02:49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03:11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인근 주민의 이런 녹취까지 들어봤더니 더 좀 안타까워지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돈을 실제로 빌려줬는지 여부도 아직은
03:21확인되고 있습니다.
03:21그런 게 아니잖아요.
03:23제가 볼 때는 빌려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봅니다.
03:27더군다나 이 남성이 들어가서 카드를 가지고 와서 600만 원 인출했잖아요.
03:32그런 걸 보면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돈이 급박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03:42그러면 사실 상습적으로 도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것도 지인의 집에 왔어요.
03:51주위의 마을분들은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03:57그러면 저렇게 접근해서 들어가서 할 정도 되면 뭔가 카드랄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04:04그래서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자기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4:10그래서 저의 일종의 강도 목적으로 침입을 해서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4:16그러니까 단순 살인이냐 아니면 강도 살인이냐 이것도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04:22네.
04:22살인은 이제 형법 257조 1항인데 5년 이상은 징역, 사양, 무기 이렇게 돼 있어요.
04:28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범행의 동기랄지,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04:39더군다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여부.
04:41그런데 강도 살인죄는 딱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04:46사양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04:48그래서 이걸 형량을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04:50최고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04:53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강도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겠지만
04:57지금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정말 전형적인 강도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5:04부부를 어떻게 보면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는 상당히 좀 잔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5:08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신상공개 정보, 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05:15제가 볼 때는 신상공개 정보하는 게 맞겠죠.
05:18왜냐하면 중대 범죄 중에서도 아주 흉악범죄 아니겠습니까?
05:21더군다나 어떤 범죄 예방적 효과를 할지 국민의 알 권리 이런 입장에서 보면
05:27아마 제가 볼 때는 신상공개 유언회에서 신상공개 정보를 할 거라고 봐요.
05:33그런데 계획범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야 될 텐데
05:39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마스크를 썼다고 그러고
05:43그리고 도망칠 때도 자전거나 화물차 이런 것을 번갈아서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05:49그럼 도주 경로나 방법까지 다 미리 사전에 다 계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4제가 볼 때는 다 계획한 거를 볼 수밖에 없죠.
05:58지인의 집에 돈 받으러 갔는데 누가 복면을 쓰고 들어갑니까?
06:01복면 자체는 미리 준비했다는 거고
06:03아마 흉기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06:06아니면 흉기를 정말로 부부 집에서 있는 흉기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06:12그 흉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06:14주방이 있다랄지 그러한 부분들.
06:16그리고 카드를 아마 살해한 다음에 뒤져가지고 카드를 가져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06:25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결박하고 협박하고 완전히 피해자들을 외포된 상태에서
06:32카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06:35그러면 왜냐하면 그 체크카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06:39뒤져가지고 간다고 해서 인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06:42너무나 비밀번호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06:43그러면 결과적으로 살해하기 전에 결박한 상태에서 카드를 달라고 했을 거고
06:49카드를 확보한 다음에 비번이랄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것이다.
06:55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계획된 범행 스스로 이걸 의도적으로 계획해가지고
07:01그 순서에 따라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7:04범행동기는 지금 드러난 진술이 다가 아닐 수 있다.
07:07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07:08그렇죠. 본인이 돈 받을 거 있다고 했는데
07:10그게 납득이 되지 않죠.
07:15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