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00:09피고인들이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가 어느 정도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19송수현 기자, 재판이 몇 시입니까?
00:21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오후 2시 살인과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와 임모 씨의 결심
00:31공판을 진행합니다.
00:33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부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무차별
00:42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00:44중증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해 아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00:51당시 김 감독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8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01:02이 씨와 임 씨는 김 감독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01:10네, 그런데 당시에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죠?
01:15네, 이 씨와 임 씨는 상해치자 혐의로 송치됐지만 당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보안 수사에 나선 검찰이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01:25재판에 넘겼습니다.
01:26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등의 대화를 나눌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01:34고인의 뇌 CT검사 결과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으로 발생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의학 소견도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01:44만한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01:46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01:5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