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상속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00:11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00:23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26이어서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이 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