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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부의 판단 배경부터 듣고 두 분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판단의 차이가 뭘까요?

◇ 임세은 : 일단 1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한 여론조사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용역이다라고 평가한 거고요. 2심에서는 단순히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작용이 된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경우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걸 왜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단순하게 재미삼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론조사를 토대로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지, 손해보려고 여론조사를 돈들여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각 당에서도 수시로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들이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이득을 취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비용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해서 단순히 정치적 조언을 수단으로 한다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이득을 얻은 윤석열 씨 부부가 이런 판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무상제공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특히 이번 2심 결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기흥 : 무죄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과 탄핵의 시절을 봤을 때 그때는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심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암묵적 합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궁예입니까? 내심을 어떻게 들여다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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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부로코 명태균씨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00:03무상 여론조사받은 혐의로 개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
00:07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자판부의 판단 배경부터 듣고 두 분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00:16명태균이 피곤 윤석열 부부에게 적응한 이러한 정치적 조언은
00:21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정치적인 극부고
00:25이 사건 공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적응받는 데 따른 이익은 정치적 이익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00:31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00:34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00:411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00:44판단의 차이가 뭘까요?
00:46일단 1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용이 발생한 여론조사다 보니까
00:49이 비용이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용역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00:53그런데 2심에서는 단순히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00:59그리고 저는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작용이 된 거라고 보는데요.
01:06실제로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득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01:10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이 정치하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01:14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01:17그럼 그걸 왜 합니까?
01:18그 목적이 뭡니까?
01:19그냥 단순하게 내가 재미삼아 하는 건 아니잖아요.
01:23어쨌든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거지
01:27손해보려고 여론조사를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01:30그건 각 당에서도 수시로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들이 다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01:34그런 이득을 취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01:36이거를 비용이 발생하는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
01:39단순히 정치적 조언을 수단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01:44그래서 2심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이득을 얻은 윤석열 씨 부부가
01:50이런 판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치적 거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01:54이 무상 제공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고려도
01:58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0네. 특히 이번 2심 결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에
02:06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02:09어떻게 전망하세요?
02:10저는 무죄 간혹성이 좀 더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2:15우리가 이제 그 계엄과 탄핵의 어떤 시절을 봤을 때
02:19그때는 좀 일종의 여론이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봅니다.
02:24그러다 보니까 1심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02:29암묵적 합의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02:32궁예입니까? 내심을 어떻게 본인은 들여다봅니까?
02:36정확하게 합의가 없었습니다.
02:38여론조사 관련해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돈이 없습니까? 조직이 없습니까?
02:43저도 총선을 띄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 가져옵니다.
02:47왜 가져오느냐? 본인을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02:51그렇다면 인정욕구가 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02:54명태균 씨요. 자기 안 알아주면 싸웁니다. 소리 들립니다.
02:58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03:03본인의 말을 뒷받침하게 만들어 놓은 게 여론조사입니다.
03:07여론조사 본인이 조작하잖아요.
03:09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뭘 합니까?
03:11결국 1심은 객관적인 사실 없이 증거 없이
03:14암묵적 합의다. 이걸 가지고 유죄를 했습니다.
03:172심은 증거에 따라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됐거든요.
03:22그렇다면 정치적 어떤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03:25여론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03:27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건은 어떤가?
03:31오세훈 시장이요.
03:32명태균에게 도와달라 뭐 해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03:35그거 녹취도 전혀 없습니다.
03:36심지어 1심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03:40명태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03:42오세훈이는 모른다.
03:43예전에도 오세훈은 제가 그 워딩 그대로 돌린다면
03:47오세훈은 지가 왜 서울시장이 되는지 모른다.
03:51이런 얘기를 합니다.
03:52그럼 오세훈 시장의 후보가 지시를 했습니까? 받았습니까?
03:55그러니까 결국은 명태균이라는 말에
03:58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을 했고
04:02특검마저도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 진술에 의존을 했습니다.
04:06결국 증거에 따라서 냉정한 상황 속에서 여론재판이 아니라
04:11증거에 이르는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4:15오세훈 시장 판결도 또 이번 달에 있으니까
04:17그 부분은 향후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04:19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ly내야 하겠습니다.
04:19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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