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제주공항에 드론이 접근해 항공기 수십 편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00:07공항 관제권 안까지 드론을 날리는 건 불법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0:14KCTV 제주 뉴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0지난 8월 31일 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불법 드론이 확인됐습니다.
00:26공항 활주로 400m 이내까지 드론이 접근하면서 35분 동안 제주 출도착 항공기 30여 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00:36이처럼 제주공항에서 불법 드론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0:41최근 3년 사이 제주공항에서 탐지된 미승인드론은 400여 건.
00:46올해도 115건이 탐지됐는데 9월 한 달에만 32건이 발생했습니다.
00:53전국적으로 불법 드론 비행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개정된 항공안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01:03비행금지 구역에서 미승인드론을 운용할 경우 기존 300만 원 과태료 처분에서 최대 천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01:14제주 국제공항을 비롯한 제주시 일부 지역은 비행 제한 구역으로 분류돼 이번 처벌 강화 대상인 비행 금지 구역과는 다릅니다.
01:25하지만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관제권에 해당해 드론 비행 전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01:35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01:40제주시 도두동과 용담동을 비롯해 관광지인 2호 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등도 관제권에 포함될 수 있어 비행 전 미리 구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01:52작은 부주의가 항공기 운항과 도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01:58드론을 띄우기 전에 항상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피로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과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02:06올해 상반기 불법 드론을 날리다 검거된 조종자는 21명.
02:12작은 부주의가 항공기 운항 차질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드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02:21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