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온라인상에서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을 짚어볼 텐데요.
00:04인천 재물포시장 인근 주택가에서 새벽 3시가 넘도록 촬영이 이어져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00:12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00:20촬영 중인데 왜 문제가 됐던 걸까요?
00:22지난달 말 인천 재물포시장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00:27이어 새벽 3시가 넘도록 촬영이 이어졌는데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현장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진행을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00:36다시 한번 가볼게요라든가 다시 한번 터뜨려주세요 나와야 돼요 연막탄을 쓸게요라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러 색상의 연막탄을 터뜨리는 모습도
00:46포착됐습니다.
00:47저희 연기가 나오네요.
00:48그렇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추임새 환호성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새벽 3시가 넘은 시점 인근의 주택가를 고려한다면
00:55상식에 반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58뮤직비디오 촬영이다 보니까 지금 지시사항 관련한 것 이외에도 음악 소리도 상당히 크게 들리는 그런 모습인데
01:07결국에는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이 촬영이 종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1:14이 야간 촬영과 관련한 수칙이 따로 없습니까?
01:17일률적으로 야간 촬영은 몇 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수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25다만 이제 촬영 관련해서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면
01:30그 점용 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01:34또 아역배우가 촬영에 참여하는 경우라고 하면
01:37이 15세 미만 아역배우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촬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한들만 있을 뿐이고
01:45이런 소음이나 불빛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촬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하면
01:53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그때그때 소음이라든가 피해 정도를 채징해서 그러니까 증거로 남겨놓은 다음에
02:01그 상황에 맞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02:07이렇게 하루 촬영을 해서 하룻밤 잠 못 잤다는 걸로 수송까지 가거나 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잖아요.
02:14그러다 보니까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나가서 계도 조치하는 선에서
02:19결국에는 주민들이 어떤 참게 되는 그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02:24피해가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27웬만하면 그냥 촬영하나 보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
02:30워낙에 새벽 3시 심야 시간인데다가 너무 시끄럽게
02:35그리고 또 불빛도 이렇게 요란하게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02:40아마 이 제의보호자께서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증거를 남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45결국 소속자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02:48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02:50스태프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촬영으로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서
02:54촬영이 종료되자 환호성을 저딜렸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02:57상당히 나름대로는 진실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03:02그렇지만 사과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04물론 이 사안에서 소음 규제 기준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03:08그렇지만 소음 진동 관리법상 확성기 사용이나 주거 지역에서의 생활 소음은 규제 대상이고
03:14특히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야간은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03:20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에서의 5개 확성기는 야간에 60dB 이하여야 하는데
03:24만약 이 기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업 시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03:29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 중지 조치도 명할 수 있습니다.
03:33주택가이다 보니 민사소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03:36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
03:40소속사는 당연히 관련된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44이러한 종류의 촬영 현장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03:48그래서 촬영하는 게 무슨 벼슬이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03:53촬영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03:59상당히 많을 것 같긴 해요.
04:01앞서 지난 4월에도 부산 벚꽃놀이 당시에 도로를 막고 드라마를 촬영한 주체들로 인해서
04:07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04:09현장에서 일종의 갈등도 빚어졌는데 촬영을 두고 각종 소음이 야기된다거나
04:14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막는 등의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04:21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는다거나
04:24무단으로 관련된 소음을 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04:28이와 같은 문제를 법적 문제로 끌고 가지 않은 전례에 비춰볼 때
04:33촬영 과정에서 다소 안이한 판단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37그렇지만 이 사안이 더 많이 불거지게 된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04:43민사수송 제기가 아주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 만큼
04:45적절한 기준 마련과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