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0:05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9어서오세요.
00:10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00:13법정 최고형을 촉구해온 유가족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00:19얘기 들어보시죠.
00:23저희는 이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00:28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00:31단 하루의 가명도 가섭방도 불가능한
00:37가섭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체도하여 강력범죄자를
00:44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합니다.
00:50그것만이 하늘로 간 채운이 앞에 부모가 해줬으면
00:54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01:02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01:05유가족이 상당히 좀 반발을 하는 모습인데요.
01:08무기징역 선고로 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1:12상당히 저도 보고 마음이 무거운데요.
01:14사형은 법에는 있지만 사실
01:16선고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01:20그래서 그 기준에서 막힌 것으로 보이고요.
01:22사형을 선택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01:26대법원 기준이죠.
01:27판례에 나타나 있듯이 누구라도
01:29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01:31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고
01:35이렇게 판례를 했고
01:3620년 넘게 그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1:39저는 그래서 형이 사형이냐
01:41무기징역이냐보다는
01:43방금 어머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01:47사형을 선고해달라가 아니라
01:49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으로 만들어달라
01:52이렇게 호소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01:54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법에는
01:56그런 형벌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01:59즉 유족은 이 사건의 문제가
02:00법원이 아니라 제도에 있다는 것을
02:02정확히 좀 짚으신 것 같습니다.
02:05따라서 판결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02:08같이 지점을 가리키는데
02:10법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02:13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02:14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02:16절실히 숙고했다라고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02:20그래서 사형을 가볍게 배제한 것이 아니라
02:22끝까지 고민한 끝에 선택하지 못했다고
02:25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02:27현행법상 무기수도 사실 20년이 지나면
02:30가석방 대상이 좀 될 수 있잖아요.
02:32이번에 장용기 재판 선고 결과도
02:35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네요.
02:37맞습니다. 판결문에는 사회에서 영국이 격리해야 된다.
02:41그래서 가석방이 없도록 의견을 냈거든요.
02:47그런데 견해에 불과한 것이지
02:49우리나라 법상의 무기징역 수도
02:51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02:54그리고 그 판단의 주체도 법원이 아니라
02:56법무부와 양형위원회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03:00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에 어떠한 무기징역
03:04그러니까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넣기에는
03:07우리나라 법상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03:11스모킹건이라고도 불렸는데
03:13케이블 타이가 납치 도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03:18이건 왜 그런 걸까요?
03:19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이
03:20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타이가 없었다는 게 아니죠.
03:25타이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
03:28이 표현입니다.
03:29왜냐하면 지금 타이가 구매된 지가 5개월이 넘었습니다.
03:34그래서 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서 산 것이 맞느냐
03:38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법원에서 의심을 한 것 같고요.
03:41그리고 사용하려 한 흔적이나
03:44꺼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03:47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이 열려있던 뒷좌석에
03:50피해자를 신는 것이 범행의 방식이었지
03:53이 결박을 전제로 한 수법이 아니었다.
03:56이렇게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03:58결과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의심된다는 것만으로는
04:02유죄로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04:04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되는데
04:07법원에서는 이 타이 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증거가 좀 부족했다.
04:12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4:13장윤기가 그동안 반성문을 세 번 제출했지만
04:17수감되어 있는 과정에서 빨간 명찰이 멋있다고 말하거나
04:21사용을 받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게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04:24이게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좀 미쳤나요?
04:27저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04:29왜냐하면 오히려 반성문을 낸 것이 역효과가 난 효과를 보였다고까지
04:34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4:36지금 빨간 명찰이 멋있다, 가오가 산다 이런 말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4:43따라서 바깥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04:49반성문이라는 것은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의 진정성이 가장 담겨야 되는데
04:54장윤기는 그런 진정성보다는 오히려 그냥 겉으로 반성문을 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05:00법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5:06이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더 샀던 건 경찰의 봐주기 수사 때문에 그렇잖아요.
05:11이거 관련해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선고가 좀 영향을 주게 되나요?
05:15이번 선고와는 조금 관련성은 없을 것 같은데
05:18시청정보들이 오해하실 것이 끈이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결이 나와서
05:24그 부분이 혹시 유리하게 작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05:28그 증거물을 은폐한 거랑 음멸한 것이랑
05:32그 다음 증거물이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분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05:36증거인멸은 해당이 된다.
05:38맞습니다. 증거를 인멸한 것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05:40그것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안 했는지는
05:43그 죄의 그런 법률적 요건 사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05:47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5:51저희가 이제 관련 내용은 잠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05:57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6:00법원에 이제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가 돼 있었던
06:03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있죠.
06:05그것을 철거해달라는 철도 공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06:10관련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06:13일단 동대구역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있는데
06:18이것이 이제 과연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분쟁입니다.
06:23이 사건이 사회적으로는 이제 산업화의 상징이냐
06:26독재자 미화냐 이런 이슈로도 논쟁이 됐었는데요.
06:31사실 법정에서 다툰 쟁점은 그건 전혀 별개입니다.
06:35핵심은 하나인데 이 동대구역 광장에 동상을 설치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06:41소유권과 점유권이라는 말로 대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6:46시청자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06:47그 동대구역의 광장의 소유권자는 공단인데
06:52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온 주체는 대구시였습니다.
06:56그래서 대구시와 공단이 맞붙은 건 곧 소유권자가 우선이냐
07:01점유권자가 우선이냐 여기에 초점을 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7:04법원에서는 소유권보다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와서
07:09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점유하고 있는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7:14대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7:17법정 공방이 상당히 길었고
07:19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07:236억 정도가 들어서 혈세 낭비 논란도 그때 있었잖아요.
07:27맞습니다.
07:27내역 보시면 동상 제작 설치 용역비가 4억 8천만 원 정도고
07:31정비 공사비나 유지비 그것들이 나머지인데
07:35합치면 6억 원이 넘죠.
07:38그런데 핵심은 금액보다는 사실 절차와 순서였습니다.
07:42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07:44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이죠.
07:45따라서 판결이 만약에 철거 판결이 났다면
07:48비용까지 철거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할 사항이기 때문에
07:52이것이 상당한 세금 낭비가 아니었냐
07:55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고요.
07:57그리고 소송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07:59어쨌든 공단과 대구시가 싸우는 소송 비용은
08:01모두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08:04누가 이기든 이 세금에 대한 낭비 문제도
08:06여기에 덧붙여서 고려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08:09워낙 동상 설치가 논란이 되고
08:11이런저런 또 내용이 주장이 막 불거지다 보니까
08:16우스갯소리지만 그때 재임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08:20더 닮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08:23네. 조형물이 그렇게 닮았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08:26사실 조형물의 형태와 이번에 법적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08:31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
08:34맞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다뤄지지도 않았고
08:38한겨물 내용에도 나오지 않았죠.
08:40다만 그런 내용이 나온 것 자체는 참고할 만한 것이
08:43시민들이 이 동상을 단순히 역사 임무를 기리는
08:47조형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08:50왜냐하면 여론의 상당 부분이 동상 자체보다는
08:53설치 과정과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08:57보통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국민들이 탄원서를 내기도 하잖아요.
09:01이번에 한 3만여 명이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09:03이것도 결과에 좀 반영이 되나요?
09:05사실 민사소송에서 탄원서가 반영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09:09다만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09:14재판부가 더더욱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봤을 가능성은 높죠.
09:19따라서 어떠한 주장을 했던 간에 주장의 타당성이 높은 부분이
09:24어딘가에서 더 관심을 가질 만한 탄원서의 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09:29지금 탄원서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09:31뭔가 법적인 결론에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09:35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09:38그런 영향이 조금이나마 있었을 가능성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09:42이번 판결이 광장의 소유권 문제도 정리해 준 건가요?
09:47어떻게 봐야 됩니까?
09:48광장의 소유권은 지금 대구시 주장에 따르면
09:50곧 중공이 이루어지면 소유권도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09:55사실상 이번 소송이 큰 의미가 없다.
09:58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0:00그런데 공단 측에서는 사실 중공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10:03이 소송의 결과를 보고자 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7그런데 1심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10:11이 소송보다는 중공에 대한 결론이 언제 날 것이냐.
10:15중공이 나버리면 소송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10:17따라서 그 부분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0:19공단이 만약에 항소하게 되면 이 동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23어쨌든 1심이 지금 결론이 났지만 최종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10:27그리고 지금 어쨌든 대구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10:30당장의 가지팽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10:32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가게 되면 동상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10:36네. 정치적 쟁점까지 불거졌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논란
10:43일단은 존치해도 된다. 1심 판결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10:47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0:50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5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