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법정 최고형을 촉구해 온 유가족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유가족이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무기징역 선고로 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홍정석]
상당히 저도 마음이 무거운데요. 사형은 법에는 있지만 선고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막힌 것으로 보이고요. 사형을 선택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 기준이죠. 판례에 나타나 있듯이 누구라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고 판례를 했고 20년 넘게 그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보다는 방금 어머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사형을 선고해달라가 아니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호소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법에는 그런 형벌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유족은 이 사건의 문제가 법원이 아니라 제도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짚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판결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지점을 가리키는데 법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절실히 숙고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가볍게 배제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민한 끝에 선택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무기수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장윤기 재판 선고 결과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홍정석]
맞습니다. 판결문에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된다. 그래서 가석방이 없도록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견해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나라 법상에 무기징역수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주체도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와 양형위원회가 판단하기 때문에 ...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0112585585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0:05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9어서오세요.
00:10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00:13법정 최고형을 촉구해온 유가족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00:19얘기 들어보시죠.
00:23저희는 이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00:28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00:31단 하루의 가명도 가섭방도 불가능한
00:37가섭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체도하여 강력범죄자를
00:44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합니다.
00:50그것만이 하늘로 간 채운이 앞에 부모가 해줬으면
00:54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01:02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01:05유가족이 상당히 좀 반발을 하는 모습인데요.
01:08무기징역 선고로 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1:12상당히 저도 보고 마음이 무거운데요.
01:14사형은 법에는 있지만 사실
01:16선고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01:20그래서 그 기준에서 막힌 것으로 보이고요.
01:22사형을 선택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01:26대법원 기준이죠.
01:27판례에 나타나 있듯이 누구라도
01:29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01:31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고
01:35이렇게 판례를 했고
01:3620년 넘게 그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1:39저는 그래서 형이 사형이냐
01:41무기징역이냐보다는
01:43방금 어머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01:47사형을 선고해달라가 아니라
01:49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으로 만들어달라
01:52이렇게 호소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01:54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법에는
01:56그런 형벌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01:59즉 유족은 이 사건의 문제가
02:00법원이 아니라 제도에 있다는 것을
02:02정확히 좀 짚으신 것 같습니다.
02:05따라서 판결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02:08같이 지점을 가리키는데
02:10법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02:13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02:14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02:16절실히 숙고했다라고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02:20그래서 사형을 가볍게 배제한 것이 아니라
02:22끝까지 고민한 끝에 선택하지 못했다고
02:25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02:27현행법상 무기수도 사실 20년이 지나면
02:30가석방 대상이 좀 될 수 있잖아요.
02:32이번에 장용기 재판 선고 결과도
02:35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네요.
02:37맞습니다. 판결문에는 사회에서 영국이 격리해야 된다.
02:41그래서 가석방이 없도록 의견을 냈거든요.
02:47그런데 견해에 불과한 것이지
02:49우리나라 법상의 무기징역 수도
02:51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02:54그리고 그 판단의 주체도 법원이 아니라
02:56법무부와 양형위원회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03:00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에 어떠한 무기징역
03:04그러니까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넣기에는
03:07우리나라 법상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03:11스모킹건이라고도 불렸는데
03:13케이블 타이가 납치 도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03:18이건 왜 그런 걸까요?
03:19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이
03:20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타이가 없었다는 게 아니죠.
03:25타이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
03:28이 표현입니다.
03:29왜냐하면 지금 타이가 구매된 지가 5개월이 넘었습니다.
03:34그래서 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서 산 것이 맞느냐
03:38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법원에서 의심을 한 것 같고요.
03:41그리고 사용하려 한 흔적이나
03:44꺼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03:47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이 열려있던 뒷좌석에
03:50피해자를 신는 것이 범행의 방식이었지
03:53이 결박을 전제로 한 수법이 아니었다.
03:56이렇게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03:58결과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의심된다는 것만으로는
04:02유죄로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04:04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되는데
04:07법원에서는 이 타이 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증거가 좀 부족했다.
04:12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4:13장윤기가 그동안 반성문을 세 번 제출했지만
04:17수감되어 있는 과정에서 빨간 명찰이 멋있다고 말하거나
04:21사용을 받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게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04:24이게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좀 미쳤나요?
04:27저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04:29왜냐하면 오히려 반성문을 낸 것이 역효과가 난 효과를 보였다고까지
04:34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4:36지금 빨간 명찰이 멋있다, 가오가 산다 이런 말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4:43따라서 바깥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04:49반성문이라는 것은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의 진정성이 가장 담겨야 되는데
04:54장윤기는 그런 진정성보다는 오히려 그냥 겉으로 반성문을 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05:00법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5:06이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더 샀던 건 경찰의 봐주기 수사 때문에 그렇잖아요.
05:11이거 관련해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선고가 좀 영향을 주게 되나요?
05:15이번 선고와는 조금 관련성은 없을 것 같은데
05:18시청정보들이 오해하실 것이 끈이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결이 나와서
05:24그 부분이 혹시 유리하게 작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05:28그 증거물을 은폐한 거랑 음멸한 것이랑
05:32그 다음 증거물이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분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05:36증거인멸은 해당이 된다.
05:38맞습니다. 증거를 인멸한 것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05:40그것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안 했는지는
05:43그 죄의 그런 법률적 요건 사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05:47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5:51저희가 이제 관련 내용은 잠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05:57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6:00법원에 이제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가 돼 있었던
06:03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있죠.
06:05그것을 철거해달라는 철도 공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06:10관련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06:13일단 동대구역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있는데
06:18이것이 이제 과연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분쟁입니다.
06:23이 사건이 사회적으로는 이제 산업화의 상징이냐
06:26독재자 미화냐 이런 이슈로도 논쟁이 됐었는데요.
06:31사실 법정에서 다툰 쟁점은 그건 전혀 별개입니다.
06:35핵심은 하나인데 이 동대구역 광장에 동상을 설치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06:41소유권과 점유권이라는 말로 대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6:46시청자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06:47그 동대구역의 광장의 소유권자는 공단인데
06:52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온 주체는 대구시였습니다.
06:56그래서 대구시와 공단이 맞붙은 건 곧 소유권자가 우선이냐
07:01점유권자가 우선이냐 여기에 초점을 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7:04법원에서는 소유권보다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와서
07:09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점유하고 있는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7:14대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7:17법정 공방이 상당히 길었고
07:19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07:236억 정도가 들어서 혈세 낭비 논란도 그때 있었잖아요.
07:27맞습니다.
07:27내역 보시면 동상 제작 설치 용역비가 4억 8천만 원 정도고
07:31정비 공사비나 유지비 그것들이 나머지인데
07:35합치면 6억 원이 넘죠.
07:38그런데 핵심은 금액보다는 사실 절차와 순서였습니다.
07:42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07:44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이죠.
07:45따라서 판결이 만약에 철거 판결이 났다면
07:48비용까지 철거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할 사항이기 때문에
07:52이것이 상당한 세금 낭비가 아니었냐
07:55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고요.
07:57그리고 소송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07:59어쨌든 공단과 대구시가 싸우는 소송 비용은
08:01모두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08:04누가 이기든 이 세금에 대한 낭비 문제도
08:06여기에 덧붙여서 고려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08:09워낙 동상 설치가 논란이 되고
08:11이런저런 또 내용이 주장이 막 불거지다 보니까
08:16우스갯소리지만 그때 재임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08:20더 닮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08:23네. 조형물이 그렇게 닮았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08:26사실 조형물의 형태와 이번에 법적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08:31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
08:34맞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다뤄지지도 않았고
08:38한겨물 내용에도 나오지 않았죠.
08:40다만 그런 내용이 나온 것 자체는 참고할 만한 것이
08:43시민들이 이 동상을 단순히 역사 임무를 기리는
08:47조형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08:50왜냐하면 여론의 상당 부분이 동상 자체보다는
08:53설치 과정과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08:57보통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국민들이 탄원서를 내기도 하잖아요.
09:01이번에 한 3만여 명이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09:03이것도 결과에 좀 반영이 되나요?
09:05사실 민사소송에서 탄원서가 반영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09:09다만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09:14재판부가 더더욱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봤을 가능성은 높죠.
09:19따라서 어떠한 주장을 했던 간에 주장의 타당성이 높은 부분이
09:24어딘가에서 더 관심을 가질 만한 탄원서의 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09:29지금 탄원서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09:31뭔가 법적인 결론에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09:35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09:38그런 영향이 조금이나마 있었을 가능성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09:42이번 판결이 광장의 소유권 문제도 정리해 준 건가요?
09:47어떻게 봐야 됩니까?
09:48광장의 소유권은 지금 대구시 주장에 따르면
09:50곧 중공이 이루어지면 소유권도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09:55사실상 이번 소송이 큰 의미가 없다.
09:58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0:00그런데 공단 측에서는 사실 중공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10:03이 소송의 결과를 보고자 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7그런데 1심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10:11이 소송보다는 중공에 대한 결론이 언제 날 것이냐.
10:15중공이 나버리면 소송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10:17따라서 그 부분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0:19공단이 만약에 항소하게 되면 이 동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23어쨌든 1심이 지금 결론이 났지만 최종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10:27그리고 지금 어쨌든 대구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10:30당장의 가지팽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10:32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가게 되면 동상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10:36네. 정치적 쟁점까지 불거졌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논란
10:43일단은 존치해도 된다. 1심 판결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10:47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0:50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50감사합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