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방송인 박나래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박 씨의 전 매니저 신 모 씨는 오늘(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박 씨에게 돈을 요구한 행위는 퇴직금 명목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박 씨의 승낙을 받고 이체한 적이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신 씨는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하며 폭로를 막는 대가로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하고, 회삿돈 4천4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전직 매니저 이 모 씨는 다음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2922493800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방송인 박나래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00:07박 씨의 전 매니저 신모 씨는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박 씨에게 돈을 요구한 행위는 퇴직금 명목 등의
00:16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00:19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박 씨의 승낙을 받고 이체한 적이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