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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를 조건으로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어제(1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지난 1일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 방안을 보강해 제출한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전원회의의 재보고 요구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했다며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일리지 사용 가능 기회를 넓힌 최종 승인 통합 방안에 따라 대한항공은 앞으로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 결합 당시 아시아나와의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가 어려웠던 장거리·인기노선인 미주와 유럽, 대양주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사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가운데 최고치인 2023년 실적 이상을 10년간 유지하도록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마일리지의 총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해 두 회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106%, 2029년에는 112%, 2030~ 2036년에는 121%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는 축소하는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인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로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오는 12월 17일인 합병일로부터 10년간 유지됩니다.

소비자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로, 카드사 등을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의 비율로 전환됩니다.

합병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남은 마일리지는 이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됩니다.

우수회원 제도의 경우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 매칭 등급이 부여됩니다.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두 회사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등급을 재심사한 뒤, 전환 신청 시점의 등급보다 높은 경우 재심사에 따른 등급을 새롭게 부여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석을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하는 복합결제 사용 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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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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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19마일리지 사용 가능 기회를 넓힌 최종 승인 통합 방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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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42024년 기업 결합 당시 아시아나와의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00:29특히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가 어려웠던 장거리 인기 노선인
00:33미주와 유럽 대항주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사 보너스 좌석 합승 실적 가운데
00:38최고치인 2023년 실적 이상을 10년간 유지하도록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00:43대한항공은 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마일리지의 총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00:47단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00:50지난해 두 회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00:53내년부터 2028년까지 106%,
00:562029년에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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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01:06또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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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오는 12월 17일인 합병일로부터 10년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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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일반석을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하는 복합결제 사용 범위를
02:08기존 제출한인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에서
02:12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02:17또 2천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을
02:19두 배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02:21공정위는 앞으로 10년간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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