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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하지만 피의자는 지금까지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금 정도만 계획했는지 아니면 정말 피해자가 숨질 것까지 생각한 건지.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AI 검색이라든가 피의자가 감금 이후에 냉동창고를 왔다갔다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여러 지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서정빈 >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할 거고요. 왜냐하면 계획적인 범행이었냐 아니면 우발적이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최종적인 형량 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결국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경찰에서는 이미 수집 가능한 증거들은 최대한 확보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계획적인 범죄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예상하기 힘들지만 다만 기존 수집된 증거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시 한 번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수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컨대 기존에 알려진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냉동창고에서 온도가 어떠했는지 또 구조가 어떠했는지,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 있을 때 이것이 외부에 전달될 수 있는 구조였는지 혹은 앞서 말씀하신 AI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질문과 답변 내용, 이걸 언제 검색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 도무지 우발적인 범죄라고 볼 수 없다. 계획적인 범죄였다라고 판단내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앵커>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고 물론 공범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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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하지만 피의자는 지금까지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00:06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금 정도만 계획을 했는지
00:09아니면 정말 피해자가 숨질 것까지 생각을 한 건지
00:14물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AI 검색이라던가
00:19아니면 피의자가 감금 이후에 냉동창고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드러난 점
00:26여러 지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야 할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00:31그렇습니다. 지금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00:36사실 이 사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0:41또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을 할 거고요
00:46왜냐하면 이게 계획적인 범행이었냐 아니면 우발적이었냐 여기에 따라서
00:52어쨌든 최종적인 형량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0:56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단계에서도 결국에는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01:02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5사안이 사안인 만큼 경찰에서는 이미 수집 가능한 증거들은 최대한 확보를 했을 것이다
01:10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계획적인 범죄다라는 판단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01:15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조금 예상하기 힘들지만
01:21다만 기존에 또 수집된 증거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01:26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시 한번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고
01:32수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4그래서 예컨대 기존에 알려진 그런 자료들 뿐만 아니라
01:37실제 이 냉동창고에서의 온도가 어떠했는지 또 구조가 어떠했는지
01:42피해자의 구조 요청이 있을 때 이것이 외부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지
01:47이런 내용들이라든가 혹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01:50AI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그 질문과 답변 내용
01:54그리고 이걸 또 언제 그런 질문 검색들을 했는지
01:57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봤을 때는
02:02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도무지 우발적인 범죄라고는 볼 수 없다
02:06계획적인 범죄였다라고 판단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2:10그런데 지금 일단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고
02:13물론 공범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02:16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고
02:17그리고 석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02:24그렇다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나 이 피의자의 진술을 가지고 얘기를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02:33그런데 피의자가 계속 증언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02:37오락가락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의도된 걸까요?
02:40아니면 그냥 본인이 행사수사를 하는 걸까요?
02:43처음에 검거가 됐을 때는 이 검거 당시에 굉장히 흥분된 마음도 있고
02:49당황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02:51누구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를 최대한 하면서
02:55합리적인 진술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9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체포됐을 때 처음 했던 진술과
03:03이후에 변호인 조력을 받고 나오는 진술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03:07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03:09통상적으로 처음 한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3:14이 사람의 진술도 그런 식으로 바뀐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18횡설수설한다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법률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03:25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도 같이 섞어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03:30이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범위라든가
03:34형량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듯한 취지에
03:37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전했던 진술과 배치되고
03:40자신의 범위라든가 계획 같은 것들을 부인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3:46그렇지만 이렇게 진술이 변경된다고 하면
03:48그 자체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03:51나중에 나오는 물적 증거들과 비교 대조했을 때
03:54본인의 진술이 그 물적 증거를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04:00그 부분은 오히려 재판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부인한다면
04:03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04:06진술의 변경 자체가 이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어서요
04:11추가적인 검찰의 수사와 향후 재판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4:14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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