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오늘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00:04범행 동기 관련 남은 의문을 풀 수 있을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9안녕하십니까?
00:10네, 안녕하세요.
00:11네, 일단 이 남성 A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16피의유인자 살해 혐의 받고 있습니다.
00:18뿐만 아니라 상품권 위조와 관련된 위과증권 위조 그리고 동행사죄 역시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00:26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00:28냉동창고로 허위로 본인이 위조한 상품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 안에 감금하여
00:38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한 사건으로 정말 많은 국민들의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00:44지금 경찰의 브리핑 결과 계획범죄였다라고 일단 1차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00:49당초에 우발적이었다라는 주장을 피의자가 해왔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00:55상품권과 관련된 범죄 그 부분도 하나의 추기되지만 결국 본인의 범죄 사실, 위조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감추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01:06쓸 것이다.
01:07라는 그런 계획성이 가미가 되어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계획했다라고 지금 1차적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01:15피의자가 구속상태로 검찰로 넘겨진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01:23남은 의문들이 풀릴 수 있을까요?
01:24그렇죠. 여전히 구체적인 범행 동기라던가요.
01:28위조 상품권을 도대체 어떻게 유통하려고 한 것인지.
01:32이 위조된 상품권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조악한 상태였다.
01:36촬영욕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01:41왜 이렇게 허술하게 이런 범행을 구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를 야기하게 한 것인지.
01:48좀 풀리지 않는 중간중간의 그 연결고리는 계속해서 확인하리라고 봅니다.
01:53일단 살인과 관련해서는 다른 공범들이 개입되지 않고 유가증권 위조, 상품권 위조와 관련된 공범의 존재는 확인이 되었는데요.
02:03현재로서는 어찌 보자면 1차적인 수사 결과이고 일단 구속상태에서 피유인자 사례 혐의와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구속상태 송치가 된 거지만
02:13추가적으로 범행의 동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조직과의 연관성,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02:25네, 일단 오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도 않았고 경찰이 신성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02:32일단 피의자가 호송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 호송과 관련된 원칙적인 매뉴얼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은 가능한데요.
02:44신상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49다만 아직까지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02:56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는 점도 아직까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한 가지 요일일 것 같긴 하고요.
03:05여전히 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03:13일단 살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결과가 발생을 했고요.
03:18범행의 그 수단의 잔혹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할 때 신상공개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03:26다만 2차 피해의 우려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어서
03:31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03:35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는 가짜 상품권 거래를 위해서
03:40계획범죄를 꾸몄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던데
03:44피해자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사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03:47일단 피해자 범인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대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03:53그렇다면 일단 금전적인 목적의 동기였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추론이 되는 건데요.
03:59이런 부분 현금으로 만회하고자 상품권 위조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04:05그런데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었어요.
04:07인쇄업체의 본인이 촬영욕으로 맡긴다고 하면서 대량으로
04:11액면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500억 원 상당의 조악한 상품권을 위조해서
04:17냉동창고에 보관해 둔 것인데 당연히 거래가 쉽지 않았습니다.
04:21이번 사건 이전에도 한 차례 거래를 시도했으나 불발이 되었고요.
04:26이번에는 지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굉장히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04:31이른바 큰 손이 있다라는 연락을 전해받고선
04:35본인도 상품권을 많이 보유하고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의 대리인이다
04:40라고 언급을 하면서 거래에 나서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04:44안타깝게도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간에서
04:48상품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은 맞는데
04:53실제로 카페에 들어가서 냉동창고에 들어가 상품권을 볼 때까지도
04:58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05:03영상전화 등으로 위조 상품권을 촬영하고 보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05:08이런 참극이 벌어진 것인데 결국 금전적인 목적의 동기에서 시작돼서
05:14위조 상품권을 거래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위조 사실을 들킬까봐
05:20내지는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입니다.
05:27이 피해자가 범행하기 일주일 전에 부산에서 냉동창고를 급하게 주문하고
05:31업체에다가 온도 조절 방식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05:35그러면서 또 냉동창고 며칠 쓰지 않을 거다라고도 했다는데
05:38이거 어떻게 보면 좀 계획적인 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05:41그렇죠. 경찰도 그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05:43아무리 대형 카페라고 해도요.
05:45대규모 냉동창고가 필요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05:50다른 유사한 업종 관계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05:54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면서
05:57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산에 있는 업체로부터 급하게 이 냉동창고를 빌려온 겁니다.
06:03대여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요.
06:06범행이 있기 불과 일주일 정도 전에 빌려왔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06:10이 냉동창고는 카페 운영이라는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06:14오로지 범행을 위한 공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06:17실제로 이곳에 별도로 식자재 같은 것들이 보관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06:21아까 언급했던 그 500억 원 규모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위조 상품권만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자면
06:29범행의 장소이자 범행의 수단으로서
06:33계획범죄의 정황을 드러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냉동창고라고 보여집니다.
06:39계획범죄의 정황에 대해서 지금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06:43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06:44이제 피의자가 냉동창고에 피해자를 가둔 거는 인정을 했는데
06:48살해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발성을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6:52이 부분은 향후에 좀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06:56경찰은요. 이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서
06:58이전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이라든가 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하면서
07:03살해의 의도 같은 부분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07:07그런데 이 살해의 고의라는 것이요.
07:09내가 이 사람을 살해하겠다라는 정확한 내심의 의사에 이르지 않아도
07:13어느 정도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07:19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살해의 고의는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07:22실제로 AI에다 냉동창고에 사람이 가두어지면
07:27어떻게 되는지를 검색해보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종합해보면
07:31어느 정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
07:35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고요.
07:37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만약 인정이 된다면
07:40일부 양육에서 참작이 되겠지만
07:43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참작할 만한 요소가
07:46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07:48네,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07:507년 전에 44개월 여자아이 사망사건을
07:53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07:56내사단계에서 종결을 했는데
07:57수사 심의해달라 이런 신청이 제기됐다 하더라고요.
08:00어떤 내용입니까?
08:01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08:04정말 안타깝습니다.
08:0544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 아동이
08:09머리 부분에 큰 상처를 입어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08:14당시에 여러 차례 신고 전화가 있었고
08:18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사안이었는데요.
08:22국과수 부검 보고서 같은 부분들을 보면
08:25구체적인 사인으로 머리 부위에 큰 충격이 있었다라는 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08:32그런데 학대의 정황으로도 볼 수 있을 만한
08:35온몸에 멍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8:39아동학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08:431차적으로 내사가 종결이 된 겁니다.
08:46또 충격적인 부분이요.
08:48혈액 검사 결과에 캡사인이시라고 하는 정말 매운 성분 역시 검출이 되었는데
08:54이 역시도 아동학대의 증거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08:59혐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올해 4월에 다시 한 번 내사가 종결이 된 겁니다.
09:05이에 친아버지가 당시에 계모의 학대 여부가 좀 문제가 되었고
09:10혐의가 없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었지만
09:12다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09:17이 사안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09:20아니 근데 멍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상한 점이
09:24캡사인신이 나왔다는 그런 부분인데
09:26이게 당시에는 왜 범죄 형이점이 없다고 본 건가요?
09:29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의아한데요.
09:32일단 44개월이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9:3644개월 아이가 당시에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09:40자해를 해서 머리에 상처를 입고
09:44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소견도 가능하다라는 거였는데
09:48학대의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09:5244개월 아이가 스스로 그 정도의 상처를 입을 수 있겠는가
09:56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고요.
09:59캡사인신은 사실 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10:02캡사인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운 성분인데
10:0444개월 아이는 보통 이 매운 김치도 잘 먹지 못합니다.
10:09그런데 아이의 혈액에서 이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 자체가
10:12굉장히 비이성적인 상황이고요.
10:15뿐만 아니라 아이의 언니가 이후에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10:20당시 계모가 본인이 화가 나거나 아이가 잘못을 하면
10:24훈육을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목적으로
10:26매운 소스를 입에 집어넣었다라는 진술도 있습니다.
10:30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10:33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구체적으로 학대의 정황은 물증이 없었고
10:39그리고 검출된 캡사인신 역시 소량이었다는 점에서
10:43음식물로도 섭취할 수도 있는 양이었다라는 부분인데
10:47만약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다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10:50이 부분은 반드시 학대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57그런데 이 수사심의의 경우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하는데
11:01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11:02이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11:05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
11:07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결론이 문제가 있다고 연여했을 때
11:10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11:16변호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법의학자 같은 전문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11:20문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한다거나
11:24재수사를 결정한다고 해도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11:28다만 강제력이 없다고 해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1:31재수사를 하라, 빠르게 결론을 내리라는 의견을 냈는데
11:35따르지 않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11:38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11:41여러 가지 허들은 있습니다.
11:43이미 너무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많이 희미해질 수 있고
11:47원칙적인 경우라면 어떤 결과를 통보받고
11:5090일 이내에 재개를 요청해야 된다는 점들이 있지만
11:53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든가 범죄 혐의점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11:57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12:00좀 재수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12:05경찰이 근데 이제 또 당시에 타인의 폭행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12:11대신에 이 아이가 좀 자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12:13이렇게 보기도 했었거든요.
12:15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12:17그렇죠.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요.
12:20학대라는 것이 굉장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2:24특히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12:27문을 닫고 있으면 구체적인 증거 없을 수 있어요.
12:31그렇기 때문에 정황적인 증거라든가
12:33아이의 몸에 나 있는 상처 같은 부분을 정말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됩니다.
12:38당시에도 아이의 몸에 멍이 있었고
12:40자해를 하는 성향을 일부 갖고 있었다고 해도
12:44그것이 과연 사망에 이를 정도로
12:4644개월 아이가 본인의 몸에 상처를 낼 수 있겠는가
12:50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2:54그럼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해서
12:56다시 밝혀낼 여지가 있습니까?
12:58그렇죠.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곳이요.
13:00골든타임이 지났습니다.
13:017년이나 지난 이야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13:05이 부검과 관련된 국과수 보고서가 남아 있어서
13:08일단 그 보고서를 기초로 다시 수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3:12주변인 탐문이라든가
13:13그 이전에 아이의 진료 기록들
13:15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유의미한 증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13:19네 알겠습니다.
13:20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22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23고맙습니다.
13:2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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