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 #2424
김승원, 국감장에서 '들락날락'…청탁 현장 포착? [뉴스UP]
김승원, 국정감사 중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 통화 [뉴스UP]
브로커에 식약처장과의 대화 내용 실시간 전달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진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사건의고발인 조사가 오늘 잇따라 진행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의 유령 시·도당 의혹 등을 고발한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전 10시 반에는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등을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도 이 전 의원을 불러용 후보자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주말인 내일은 시민단체 관계자를 다시 불러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관련한 녹취록과 사진들이 공개되며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제기된 고소 건에 대한경찰 수사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법적 쟁점들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식약처 신약개발 청탁 의혹인데 김승원 후보자는 민원 전달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서정빈]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민원처리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적절했는지, 나아가서는 불법한 민원청탁이 아니었는가라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 자체가 부정했다라는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심지어는 검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청탁의 불법성 같은 것들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등과 같은 이유를 설시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의 해명 역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넨셀뿐만 아니라 부광약품의 코로나19 치료제 이 얘기도 전달했다... (중략)
YTN 김혜민 (superguay@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11083120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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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정감사 중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 통화 [뉴스UP]
브로커에 식약처장과의 대화 내용 실시간 전달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진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사건의고발인 조사가 오늘 잇따라 진행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의 유령 시·도당 의혹 등을 고발한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전 10시 반에는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등을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도 이 전 의원을 불러용 후보자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주말인 내일은 시민단체 관계자를 다시 불러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관련한 녹취록과 사진들이 공개되며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제기된 고소 건에 대한경찰 수사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법적 쟁점들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식약처 신약개발 청탁 의혹인데 김승원 후보자는 민원 전달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서정빈]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민원처리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적절했는지, 나아가서는 불법한 민원청탁이 아니었는가라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 자체가 부정했다라는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심지어는 검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청탁의 불법성 같은 것들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등과 같은 이유를 설시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의 해명 역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넨셀뿐만 아니라 부광약품의 코로나19 치료제 이 얘기도 전달했다... (중략)
YTN 김혜민 (supergu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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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00:05관련한 녹취록과 사진들이 공개되며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00:11제기된 고소권에 대한 경찰 수사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00:14법적 쟁점들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7안녕하십니까?
00:18안녕하십니까?
00:19가장 큰 쟁점은 식약처, 식약처 신약개발 청탁 의혹인데
00:23김승원 후보자는 민원 전달 차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0:28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00:30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민원 처리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00:37물론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적절했는지 나아가서는 불법한 그런 민원 청탁이 아니었는가라는 의혹도 충분히 일단 제기는 될 수 있습니다만
00:46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 자체가 부정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00:54심지어는 검찰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청탁의 불법성 같은 것들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01:01등과 같은 그런 이유를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일단 김승원 후보자의 해명 역시도
01:08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01:12네. 그런데 또 그 제넨셀 뿐만 아니라 부광약품의 코로나19 치료제 이 얘기도 전달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01:19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합니까?
01:22이제 당시에 관련해서 조건부 허가의 가능 여부라든가 혹은 관련 절차의 자료 요구 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01:30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를 두고 법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01:36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신약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01:44만약에 추가적인 의혹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볼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1:50예컨대 관련해서 이런 신약 개발 업체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혹은 여러 가지 청탁을 받았다.
01:56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공문으로 내용을 확인했는지 혹은 구두로 내용을 확인했는지
02:02또 그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보강이 된다라고 한다면
02:06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이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02:12그때 가서 조금 확인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15네, 그럼 민원 전달과 부정한 청탁, 그걸 가르는 기준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02:22사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할 겁니다.
02:27예컨대 전달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02:31절차적인 부분을 생략해달라, 혹은 절차적인 그런 시간들을 앞당겨달라,
02:36다른 업체들과는 좀 차별해서 대우를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2:41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 부정한 청탁이다,
02:45혹은 부정한 민원 전달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49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관련해서
02:53젠엔셀과 관련된 그런 부탁을 하면서 절차를 생략해달라,
02:59혹은 우선적으로 검토해달라, 이런 내용들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03:03오히려 이 젠엔셀의 강모 씨의 그런 관련 재판에서
03:06해당 문제가 쟁점이 된 그런 재판이 있었는데
03:09거기에서 법원은 이런 부정한 절차를 해달라라는
03:13그런 청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03:17그래서 일단 내용 면에서 과연 그런 상당히 부당한 내용들이 있었는지요.
03:23불을 검토하는 것이 일단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3:25또 한편 야권에서는 국감이라는 국회의원의 업무 도중에
03:31김승원 후보자가 또 청탁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3:36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03:41사실 이 부분을 굳이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03:45국회에서의 그런 중요한 업무 중에 다른 일을 했으니까
03:48이거 혹시 직무유기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03:53다만 직무유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의로 자신의 직무를 방치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03:58어떻게 보면 청탁이라든가 혹은 민원 이런 것들을
04:02적법하게 청취하고 또 전달하는 것은
04:04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의 또 다른 업무 내용이기도 합니다.
04:08그래서 지금 이런 국감 과정에서 청탁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
04:14혹은 민원을 들었다, 또 이걸 전달했다
04:16이것만 가지고는 법적으로 직무유기라든가
04:19혹은 기타 형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04:23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도를 따졌을 때
04:26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04:29그것을 소홀히 했다라는 정치적인 혹은 윤리적인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04:34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4:39그런데 YTN이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04:41단순한 민원 전달이라는 김 후보자의 어떤 해명과 달리
04:45브로커 양 씨와의 통화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04:49로비를 성공한 걸 자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04:52실제로 수억 원의 이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04:55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04:57지금 나오고 있는 게 결국 김승원 후보자의 이런 과정들이
05:00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05:05법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05:07일단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05:10다만 이렇게 양 씨와 같은 브로커로 지명된 사람이
05:14수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05:16곧바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05:20일단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서
05:21첫 번째로는 이 경우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05:25부정한 청탁을 받았어야 됩니다.
05:27그 대가로 제3자에게 금품이라든가
05:30이익을 제공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05:32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 이게 또 입증이 돼야 됩니다.
05:35그렇지만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05:37청탁 사실, 민원을 전달한 사실은 어느 정도 보이는데
05:40이게 과연 부정했느냐
05:42여기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05:45부정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05:47관련 재판에서의 판단이었고
05:50심지어는 검찰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05:53기소 유예를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05:55당시에 청탁이 부정했다라고 보기에도
05:58좀 단정하게 해도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06:01그렇다면 애초에 이 부정한 청탁 요건 자체가
06:04성립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06:07또 한편으로는 결국 이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06:10양 모 씨에게 재산상의 이익이 간 점
06:13가게 된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했느냐
06:16이 부분 역시 또 입증이 돼야 됩니다.
06:18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의심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06:22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06:25제3자 뇌물제 성립 여부도 아직은 쉬운 일은 아니다.
06:29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30그러니까 제3자 뇌물이라는 게
06:33제넨셀의 강 대표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어떤 청탁을 하고
06:37그리고 그로 인해서 양 씨가 어떤 이득을 얻는 것이다.
06:42그게 이제 제3자 뇌물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06:45네, 그렇습니다.
06:45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일단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6:50그러면 오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06:53이게 예전에 기소유예로 끝난 일이다 보니까
06:56새로운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좀 더 의미 있는 진척이 있지 않겠습니까?
07:00네, 그렇습니다.
07:01일단 확정 판결과는 다르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07:05이후에 수사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07:08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새로운 증거라든가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07:12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결론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07:17새로운 증거, 유력한 정황 등이 좀 확인이 돼야 됩니다.
07:20아무래도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07:23검찰이 그 밖의 여러 사정들을 판단을 해서 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07:27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결론을 예측을 하고
07:30또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런 증거들이 조금 포착이 돼야 되지 않나
07:35지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
07:39특히나 수사 자료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긴 합니다만
07:43이게 만약 기존의 수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자료라고 한다면
07:46그것 말고도 조금 더 유력해 보이는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07:50조금 더 정황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증거들이 새로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07:54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07:56네, 그런데 앞서 검찰은 김 후보자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08:00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08:04이에 대해서 김승훈 후보자는
08:05나 혐의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08:07이제 헌법 소원을 낸 상황인데
08:09현재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08:11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08:13기본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08:15헌법재판소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그런 판단이라든가
08:19수사 자료들을 상당히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8:23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승훈 후보자 입장에서도
08:25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08:29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달리 판단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8:34지금 기소유예 판단을 내린 이유주의 하나가
08:36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청탁의 불법성이 확실히 단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08:43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도 기소유예를 한 이유가
08:48예컨대 혐의가 뚜렷하게 인정되지만 사정이 워낙 유리한 정상들이 많다라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08:54한편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를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09:00그러니까 애매해서 기소유예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9:03특히 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선행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09:09아무래도 그런 점이 고려가 되어 기소유예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09:13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과연 검찰에서 당시에 기소유예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09:19혐의까지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본 것인지
09:22혹은 앞으로 기소가 됐을 때 무죄 판단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09:26기소유예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09:30그래서 후자의 결론이었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09:33그렇다면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09:39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김승원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09:45재작년에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업체인 제넨셀의 설립자 강대표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09:52사기 혐의 고속권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09:54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김승원 후보자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거든요.
10:00어떻게 보십니까?
10:01일단 그런 이야기들도 특히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10:07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10:10아직까지는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사기 혐의라든가
10:15혹은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10:19상당히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10:21결국에는 이 과정들을 모두 김승원 후보자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10:25물론 지금 제넨셀 측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보면
10:28사기라든가 주가 조작의 그런 정황들이 뚜렷하게 보이긴 합니다.
10:32특히나 허위 자료를 승인 단계에서 제출을 하면서
10:35또 한편으로는 앞서 그 이전에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던 상황까지도 고려를 하면
10:41충분히 주가 조작을 했다.
10:43그렇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진행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10:46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10:48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김승원 후보자가 모두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10:52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종합한다 하더라도
10:56그걸 알고 청탁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00그래서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사기 혐의라든가
11:05혹은 기타 다른 혐의들을 또 묻는 것은 너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10그리고 의혹 속 인물 중 한 명이죠.
11:13영장전담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후보자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11:18채용돼서 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11:21김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에 따른 보은 채용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11:26사실 이력 한 줄이라도 어떤 이익이 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11:32어떻습니까?
11:33결국에는 이제 대가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11:36만약에 지금 의혹처럼 실제로 강모 씨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해 준 대가로
11:42이 아들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이다 라고 한다면
11:45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이제 뇌물과 관련된 그런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
11:50다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을 보면 사실 그 대가가 인정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11:56특히 물론 기존의 해명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12:00지금 김 후보자와 또 해당되는 그 정모 판사의 친분 관계가 상당히 조금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06그렇다면 이런 아들에 대한 특혜가 특혜인지 여부도 물론 밝혀져야 되긴 하겠지만
12:10이것이 친분 관계에 의한 그런 경우에서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16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채용 과정에서 특별하게 불법적인 내용이나 비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12:22그것은 역시 비판의 여지는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12:25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지금 저항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12:30지금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의혹을 가장 많이 폭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의원입니다.
12:37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자료를 유출해서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다라면서
12:43문제 삼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12:46지금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다라면서 고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12:53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은 그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지도
12:58수사 대상이 되는 건지 그렇게 좀 궁금하거든요.
13:01일단 엄밀히 말해서 수사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13:04이제 결국 김민석 대표의 발언이 허위이냐 허위이지 않느냐 사실이냐
13:09이걸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결국 문제가 됐던
13:14이 수사 자료 특히나 기소 계획 문건이라고 하는 그런 관련 문건들에 대해서
13:19그 출처를 확인해야 진위 여부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3:23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밝혀내긴 해야 되는데
13:26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진척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13:31아무래도 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은 고발 고소인으로서 진행이 될 텐데
13:36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3:41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그 출처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다.
13:45특히나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공익적인 제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13:49이것을 밝히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취할 경우에는
13:53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참고인에 불과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13:57강제력 있는 그런 수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1그래서 수사 대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건에서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14:08특히 전부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14:12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15네. 그리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14:19어제 이제 긴급 회견을 열고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14:24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지금 법적으로 좀 문제될 만한 거리가 있습니까?
14:28사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33여기에 대한 해명 내용들은 그대로 청취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4:37다만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14:41겸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충분했을까에 대해서는
14:45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4:49일단 어제 관련한 그런 설명 내용은 요약하자면
14:52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4:57법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14:58헌법에서도 그렇고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15:01국무총리라든가 혹은 국무위원직을 겸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15:06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라는 말이 정답이긴 한데
15:11다만 이제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15:14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15:17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것을 겸직하는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
15:22이걸 궁금하고 있을 텐데
15:24사실 이 두 가지 직을 겸직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15:28설명이 상당히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5:30이 부분은 차후에 조금 의견을 밝히는 게 맞지 않을까
15:34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35네, 야권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을 사당으로 운영했다라고
15:40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15:41그래서 그 배우자가 당 내에서 요직을 맡았던 일
15:45그리고 당 내에서의 어떤 자금 문제나 이런 부분이
15:48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15:52법적 쟁점이 있습니까?
15:54일단 따지고 보면 쟁점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15:57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16:00어려운 지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6:03예컨대 국가보조금으로 본인이 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16:08그런 채권을 변제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16:10실제로 이 돈을 당에 대해준 게 맞고
16:13회계처리상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16:15이 부분이 변제됐다 하더라도
16:17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6:19거기다가 배우자 역시도 관련 의혹이 있긴 합니다만
16:23실제로 당무를 수행했다라고 한다면
16:25그에 따른 급여를 받아갔다라는 점이
16:28관련해서 정당법이라든가
16:29기타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6:32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16:35관련해서는 여러 혐의들이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만
16:38실제로 이제 이 후보자가 해명을 하는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16:42그 책임을 묻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6:45알겠습니다.
16:46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법적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16:50고맙습니다.
16:50감사합니다.
16:51고맙습니다.
16:51고맙습니다.
16:51고맙습니다.
16:51고맙습니다.
16:51고맙습니다.
16:5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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