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규현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0:08다만 대가성은 확인하지 못해서 뇌물수수죄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00:12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4윤내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0:17공수처는 오늘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0:23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00:29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 술집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 원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00:39전체 술값을 3명으로 나눴을 때 지 부장판사는 136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셈으로
00:46청탁금지법상 한 차례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00:52다만 대가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0:55공수처는 재판 편의 제공 등을 대가성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01:00지 부장판사 재판부에는 해당 변호사들의 수입 내역이 없어
01:04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08공수처가 법원에 징계를 통보함에 따라 관련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1:22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함께 변호사 2명과 술집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01:32지 부장판사는 당시 윤석열 선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01:40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토대로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01:45공수처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1:51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만인 지난 5월 지 부장판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이뤄졌는데
01:57지 부장판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02:00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지난해 9월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02:06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결론을 내렸습니다.
02:12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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