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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이 청소년 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67억 달러, 23조 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법에 제출된 합의서에서 메타는 미국 47개 주와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번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메타가 우선 117억 달러를 지급하고 틱톡과 유튜브, 스냅 등 다른 소셜미디어들이 유사한 합의를 주 정부들과 체결할 경우 추가 합의금을 지급해 지급액이 167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주별 합의금이 가장 많은 주는 이번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 주로 15억∼22억 달러에 달하며 뉴욕 주가 받을 합의금은 8억∼11억 달러 규모입니다.

앞서 메타와 소송을 통해 별도의 벌금 판결을 받아낸 뉴멕시코주 등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메타는 이번 합의를 통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알고리즘도 중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접속 차단이 실행됩니다.

이와 같은 제한은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만 해제됩니다.

만약 경쟁사들도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을 수용한다면 일일 제한 시간은 1시간으로 더 줄어들고, 야간 접속 차단은 밤 10시∼아침 7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기 중에는 평일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모드'가 적용돼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비활성화됩니다.

특히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이 계속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배제하고 자신이 소식 받기를 신청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 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타는 청소년 이용자가 가입할 때는 물론이고 이용 중에도 90일마다 이와 같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부모가 자녀 계정에 이와 같은 설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청소년 이용자는 자기 게시물이나 타인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를 볼 수 없으며, 성형 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차단됩니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되며 낯선 성인이 청소년을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도 시행됩니다.

이...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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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이 청소년 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67억 달러, 23조 천억
00:1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00:12캘리포니아 국부 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에서 메타는 미국 47개 주와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번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 효력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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