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의 시스템 부재와 늑장 대응은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00:04제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 사건입니다.
00:09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고 남편에겐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져 있었지만
00:15아내가 살던 서귀포 경찰서에는 신고 18시간 뒤에야 공조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00:23최다희 기자입니다.
00:26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전직 경찰관.
00:30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건 지난 23일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00:36신고를 접수받은 서울중랑경찰서는 남성의 최신 행적이 파악된 구리경찰서로 사건을 넘겼고
00:42구리서는 CCTV 탐문 등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00:45실종 신고가 접수된 남성은 가정폭력 이력으로 제주도에 있는 아내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00:54단순 실종 사건으로 판단한 정황입니다.
00:58남성을 찾지 못한 구리서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01:01제주 서귀포 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한 건
01:05실종 접수 시점에서 18시간이 지난 24일 아침이었습니다.
01:09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시점이 23일 오전이라
01:13실종 접수 직후 경찰이 즉각 대응했더라도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지만
01:18실종 사건과 형사범죄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계됐더라면
01:23초동 대응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27현재는 실종자가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어도
01:30담당 경찰관들이 형사범죄 시스템에서 직접 검색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01:37경찰의 실종 신고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01:41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