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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대 규모,역대 최장 기간의 수사를 벌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일 6개월 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지지금부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봅니다. 2차 종합특검, 제가 앞서 역대 최대 규모다, 역대 최장 기간의 수사다, 이런 수식어를 추가했었는데 2차 종합특검의 목표는 3대 특검이 남긴 의혹 해결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하면 우리 위원장님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김동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참 전이죠, 사법고시가 있을 때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종목 과목당 40점이 넘지 않으면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봐도 과락으로 탈락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40점으로 채점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후한 점수를 주기에는 매우 미흡한 점이 많다. 수치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20건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발부는 7건이 발부됐습니다. 기각률이 65%가 나오죠. 우리가 형사 사건의 영장 기각률을 보통 20~30%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참 미흡하다는 얘기죠. 권창용 특검이 쓴 돈이 무려 100억입니다. 우리 혈세가 100억 원이 사용이 된 2차 종합특검이 이 정도면 글쎄요,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는 40점 정도로 점수를 주셨는데 일단 종합특검이 내일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다만 재판에 넘긴 피고인이 약 60명 정도인데 이 중에 85%가 최근 2주 동안 몰아쳐서 기소를 했습니다. 과연 유죄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일단 종합특검에 대해서 점수를 박하게 주신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영장기각률이 너무 높아요. 65%인가 그런데 기각률이 대체로 작년에 검찰의 기각률이 20% 정도 됐으니까 일단 수치로 볼 때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마지막에 무더기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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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역대 최대 규모, 역대 최장기간의 수사를 벌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일 6개월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00:08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지 지금부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7안녕하십니까?
00:17안녕하세요.
00:192차 종합특검, 제가 앞서 역대 최대 규모다, 역대 최장기간의 수사다, 이런 수식어를 좀 추가를 했었는데
00:28사실 2차 종합특검의 목표는 3대 특검이 남긴 의혹 해결이었습니다.
00:34100점 만점으로 하면 우리 위원장님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00:38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0:41한참 전이죠. 사법고시가 있을 때 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00:46각 종목, 과목당 40점이 넘지 않으면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 봐도 꽈락으로 탈락을 시키거든요.
00:53그래서 저는 40점으로 채점을 하겠습니다.
00:56그만큼 후한 점수를 주기에는 매우 미흡한 점이 많다.
01:01수치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05구속영장 청구가 20건을 했는데요.
01:07그중에서 발부는 7건이 발부가 됐습니다.
01:11기강률이 65%가 나오죠.
01:13우리가 형사사건의 영장 기강률을 보통 20에서 30% 정도로 봅니다.
01:19그러니까 이것은 한참 미흡하다 하는 얘기죠.
01:22권창영 특검이 쓴 돈이 무려 100억입니다.
01:26100억.
01:26우리 혈세가 100억 원이 사용이 된 2차 종합특검이 이 정도면 글쎄요.
01:33매우 미흡하다.
01:35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36일단 위원장님께서는 40점 정도로 점수를 주셨는데
01:42일단은 이 종합특검이 내일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01:47재판에 남아 있잖아요.
01:49다만 재판에 넘긴 피고인이 약 60명 정도인데
01:53이 중에 85%가 최근 2주 동안 몰아쳐서 기소를 했습니다.
01:58과연 유죄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2:02일단 종합특검에 대해서 점수를 박하게 주신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02:06우선 영장 기강률이 너무 높아요.
02:0865%인가 이러는데
02:10기강률이 대체로 작년에 검찰의 기강률이 20% 정도 됐으니까
02:14일단 수치로 볼 때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02:18영장 기강률이 높다라는 거.
02:19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마지막에 무더기를 기소를 했어요.
02:22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02:25그러니까 기강률도 높고 또 종합특검 기간이 만료된 마지막 기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02:31뭔가 쫓기는 듯해서 이제 기성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2:35그건 비판할 점이라고 보는데 저는 40점은 넘어 했던 것 같아요.
02:39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영장 기강률이 높다는 거라든지
02:43이런 것들은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02:45또 성과도 있어요.
02:47성과는 성과대로 우리가 평가를 해주고
02:49또 비판할 점은 비판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02:52일단 감사원 감사 무마 의혹 같은 거 관저 이전에 관련된 거
02:57이분을 지난 특검들이 못했어요.
02:59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상경 특검이 하지 못했는데
03:02어쨌든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기소를 많이 했어요.
03:06지금 김대기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03:09다시 말하면 행정부의 어떤 예산 변경 같은 거
03:14이런 것들이 지난 특검에서 이루지 않았었어요.
03:16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특검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03:19어쨌든 그런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
03:21그러면서 일단은 기소를 했는데
03:23문제는 지금 말씀처럼
03:24이게 영장 기각률이 떨어지는 건 비판할 수가 있는데
03:30기소를 했는데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 합소 58명을 기소했어요.
03:34기소가 꽤 많은 겁니다.
03:36몇 명이 유죄받을지 알 수 없죠.
03:38영장이 기각됐다는 게 무죄라는 것과 등치되는 건 아니니까
03:42우리가 재판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03:44특검이 얼마나 공소유지를 하고
03:46재판격을 얻어낼 것인가 보급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03:50생각이 들어서
03:51어떤 비판 발점이 있다 하더라도
03:53성과 성과도 인정해야 되겠다.
03:55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3:56경찰 수사 3대 특검에 이어서 2차 종합특검에서도 매듭 짓지 못했던 사건들은
04:03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04:07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진 특검조차 결론을 내지 못한
04:11국직한 의혹들이 다시 국수본으로 돌아가는 건데
04:14현실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04:20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4:23국가수사본부, 이른바 국수본이 어디에 속하죠?
04:27경찰청에 속한 하나의 특별기구 아니겠습니까?
04:31경찰청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직제상 행안부에 직속돼 있는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4:40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가 물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04:47이것을 꼬리를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행안부 장관의 지위를 받게 되는 것이죠.
04:54아마 행안부 장관은 나는 수사에 직접 관여 안 한다.
04:57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만
04:58결과적으로는 행안부의 입김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5:03행안부 장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05:05당연히 청와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지금 윤호중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05:10그런 걸 따져보면 이른바 2차 종합특검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
05:15예를 들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합수본의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05:21아주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했다.
05:24그리고 계엄 피의자의 수사 관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05:29검찰총장의 직무를 유기한 성향이 있다.
05:33이런 걸로 지금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05:35심우정, 또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던 김태효
05:39이런 분들 또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05:43김건희 여사의 집안 땅을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
05:48그리고 어제 그저께 일이죠.
05:51홍장원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초반기에
05:57상당한 증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던 분이 오히려 아주 대반전을 일으켰죠.
06:03내란에 동조하고 부역한 혐의가 있다.
06:05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감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06:10국수본의 어떤 수사 추가 기소, 추가 수사, 추가 증거 이런 것들을 과연
06:17얼마만큼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면에서 글쎄요.
06:20바로 그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06:25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6:26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행안부 장관 소속이죠.
06:31그런데 행안부 장관 소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06:34오히려 지금 이거는 지난 정권 때의 일들이에요.
06:37오히려 그런 논리라면 그런 논리라면 오히려
06:40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 있기 때문에 더 수사를 더 잘할 수가 있죠.
06:44그렇지 않아요?
06:45순순 논리적으로 볼 때.
06:46그런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문제가
06:49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06:52또 행안부 장관 소속이 국수본이기 때문에
06:54이게 수사가 안 될 거다라는 논리도.
06:55아까 논리와 반대로 말이죠.
06:57그 논리도 좀 논리의 비약이 아니냐.
06:59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07:00그러면 뭐 앞으로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되면
07:03다 해결될 것이다.
07:05이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07:06다 해결된다고 보기가 어렵죠.
07:08모든 사건이 해결되면 세상에 문제가 없게요.
07:11아무튼 저는 상당한 정도의 수사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07:14그리고 얼마나 기소가 된 다음에 법원에 유자 판결을 얻어내냐가 중요하겠죠.
07:18다시 말하면 수사의 증거라든지 근거 이런 것도
07:22얼마 잘 했느냐의 문제인데
07:23지금 아무튼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이라는 게
07:29거의 완결된 것 같다 하더라도 수사 측면에서 볼 때
07:32이제 이 정도 기소된 거거든요.
07:35그리고 또 국수본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07:37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7:39네, 알겠습니다.
07:40짧게만 제가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07:42바로 권창영 특검이 특검, 특검부 그리고 수사관 합해서
07:47거의 한 7, 80명 이상의 수사 인력이 동원된 상황입니다.
07:52아까도 언급되었지만 막판 2주 동안에 무더기 기소가 되었거든요.
07:58전체 기소 수의 85%가 2주에 몰아치기 기소를 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08:05이거 실적이 필요한데, 성과가 필요한데, 100억이나 우리가 쓴 특검인데
08:09야, 이거 기소 실적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니까 2주 동안에 몰아쳤다고 얘기를 하면
08:15아마 제대로 항변을 못 할 것입니다.
08:18그런데 국수본의 수사 인력이 바로 특검보다 더 낫다고 할 수가 있는
08:23그런 증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8:26제가 상당히 신중하게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난망하다.
08:31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08:32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요.
08:33마지막에 수사 기소가 집중돼 있어요.
08:36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08:40수사의 기법일 수도 있어요.
08:42그러니까 처음에 갈래를 쭉 조사하다가 이 특검이 어떻게 된 거죠?
08:46이게 3대 특검의 미비한 점을 수사하겠다고 만들어진 특검이에요.
08:50180일 수사한 건데 기소가 막판에 몰렸다는 건 일반 논적으로 볼 때는
08:55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요.
08:57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수사가, 기소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근거가
09:02별로 빈약해요.
09:03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제 법원의 판결을 봐야 되겠죠.
09:05그때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09:08이제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9:10오늘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09:15이 자리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09:19그런데 김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에
09:25앞서 발표된 정부안은 새 부담을 높이자 이런 기조였잖아요.
09:29이게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9:31그렇습니다.
09:32총리할 때와 당대표할 때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09:35총리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부에 조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9:40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는 꼭 잡아야 된다라고
09:44이런 엄명이 내리면 총리는 그것을 수행을 할 수밖에 없죠.
09:48그리고 국토교통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조율을 하기 때문에
09:52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를 못했죠.
09:55총리 시절에 김민석 총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09:59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당대표 그것도 집권당의 대표가 됐을 때
10:05어떻게 스탠스가 바뀌겠나라고 다들 주목을 했지 않습니까?
10:10바로 그렇습니다.
10:11이런 식으로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10:14세금 문제 지금 정부 안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10:18바로 신중하게 해달라 하는 얘기죠.
10:211가구 1주택 그리고 비거주에 대해서 세금의 혜택을 거둬들이겠다.
10:26또 종부세, 양도세를 중과를 하겠다라는 것에
10:32지금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싹 바뀐 것입니다.
10:36본인부터가 바로 가장 민감하게 주민들이 대처할 수밖에 없는
10:43영등포구가 지역구거든요.
10:45이른바 한강벨트입니다.
10:46강남 상구뿐만 아니라 동작구, 영등포구가 다 한강벨트가 있기
10:51때문에 아마 본인이 1년 8개월 남은 총선에서 지금과 같은 세제
10:56폭탄이 떨어지면 본인조차 생존이 매우 힘들겠다라고 당연히 저는 판단을
11:02할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11:04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된 이상 이제는 표심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기
11:09때문에 이거 세금, 지금과 같은 세제는 안 됩니다.
11:13종부세, 양도세 이거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이거는 비거주, 거주
11:17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은 세금의 혜택을 준다라는 기존의 스탠스를
11:23유지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11:26즉, 사유가, 비거주에 대한 사유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독 너무 많다.
11:31교육에 대한 문제, 직장 때문에 거주를 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을
11:35이제 당대표로서는 살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통령의
11:41목소리와 부동산에 관해서는 상당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11:46왜? 그게 당대표로서 또 다음 차기 총선에 본인이 생존하는 문제하고
11:52직결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11:56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1:58정부가 일단은 김대표가 공개적으로 주장한 규제 문턱을 낮춰달라고 한
12:03주장, 받아들일까요? 한 번 물러나게 될까요?
12:06저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12:07지금 김민석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12:10당첨관계를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로 하겠다.
12:13이게 맞는 말이에요.
12:14그러니까 당정관계라는 게 무조건 수직적이어서 절대로 안 되는 거죠.
12:18그건 당연한 얘기고 수평적이되 정당이, 집권당이 말이죠.
12:22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에 권위할 거 권위하고 또 잘못된 거 시정할 거 시정하고
12:28수정 보완할 거 보완하고 이게 바로 이제 수평적 협력 관계입니다.
12:31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 문제, 특히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안 좋아요.
12:35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하락이 일단 멈췄는데 반등으로 갈지는
12:40일단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
12:41일단 멈췄어요.
12:43그런데 그동안 여러 하락의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이 꼽힌 게 부동산 문제였어요.
12:48수치상에 나오는 거고 세제 문제가 같이 결부돼 있죠.
12:52세제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게 바로 이 문제였다고요.
12:55비거주인 주택 문제를 똑같이 다주택 투기 수요가 같이 볼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죠.
13:01그런데 그 문제는 그런 식의 정책의 방향은 설정을 했는데 그게 여론의 어떤 비판에 직면한 거예요.
13:07그러니까 정당 대표가 이거 문제가 있네 하고 있는 당정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13:12정부가 안 받을 리가 없죠.
13:13일단 정책을 내놓고 보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비판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13:18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13:19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지지율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13:22저는 반등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봐요.
13:24네, 알겠습니다.
13:26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13:31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당과 청와대가 동시에 활약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13:36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청와대에 서면 제청을 했는데
13:42오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또 압박했습니다.
13:45녹취 준비되어 있습니다.
13:46들어보시죠.
13:49희대는 세상에 매우 드물다는 뜻이지만
13:53역사적 비극이나 참담함을 드러낼 때 주로 쓰입니다.
13:57역사는 왜곡된 사법폭주의 정점에
14:00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14:03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입니다.
14:09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대법관 제청만큼은
14:13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14:19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14:22결국 그 종착력은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14:27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입니다.
14:35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하는가가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인 것 같은데
14:40청와대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이런 입장이고
14:43또 하지만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14:46민정수석과 협의를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14:48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4:49행정처장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14:53그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14:56이거는 꼭 직제의 문제가 아니라
14:57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
15:02민정수석과 이거는 합의와 협의를 했습니다.
15:05즉 합의는 무엇이냐?
15:07서면 신청을 하는 것을 합의를 했다는 얘기고
15:09협의는 민정수석과 사전에 조율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15:14더 중요한 게 대통령과의 면담 날짜를 잡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15:18바로 법원 행정처장의 얘기 아닙니까?
15:21이것을 없던 것을 잊는 척 얘기를 할 리는 없을고요.
15:26상황이 이 정도 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15:29이재명하고 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15:32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하는 대국민 기자회견
15:36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밝히셔야 됩니다.
15:39더 이상 이거 갖고 국력 소모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15:44이게 바로 아니다.
15:46제청권이 임명권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15:49대통령의 임명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15:53아니면 앞으로 22명의 대법관
15:56다 지금처럼 내가 나에게 유리한 사람을 뽑을 것이다
16:01라고 당당하게 밝히던가
16:03명확한 입장을 대통령께서 밝히셔야 됩니다.
16:06왜 그러냐?
16:07바로 직전에 보완수사권 문제가
16:09전 대한민국을 휴무라칠 때
16:12그때는 본인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6:15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16:18꼭 필요한 보완수사권만은 남기는 게 좋겠다.
16:22신중하게 접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6:25그렇지만 국회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면서
16:28보완수사권은 대통령의 의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16:31국민들이 그래서 그때는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16:35이번은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십니까?
16:37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지금 탄핵까지
16:41조금 전에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16:44정말 희대의 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얘기를 할 때
16:48침묵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16:50면담 요청을 왜 사실상 거부를 했는지
16:53이거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16:55왜 김민기 판사를 고집을 하는지
16:58이것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이든지
17:01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
17:04소모적인 국력 낭비
17:07이것을 빨리 안정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7:11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입장 표명
17:14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합니다.
17:16네,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17:19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17:22이라고 규정을 해오고 있는데
17:24그러면 대법원장의 제청이 우선인가
17:27대통령 임명이 더 무게가 있는가
17:29이런 논의도 있는가 하면
17:30또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7:33대법관 인선을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17:35그동안 밀실 또는 물밑에서 협의를 해왔던 거냐
17:39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17:41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17:43이 문제가 말이죠. 갈래가 너무 많아요, 지금.
17:46일단 지금 말씀하신 건
17:47성경 홍보 속은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
17:51협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7:52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이해할 필요 없어요.
17:54진위가 전혀 다르니까.
17:55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면
17:57청와대 법원 행정처장이 거짓말이게
17:59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18:01일단 그다치고 지금 질문하신 거
18:03이게 뭐죠, 백사조 2항에 나온 게 뭡니까?
18:05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18:07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18:10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18:11그 앞서 두 가지가 다 있다 하더라도 안 돼요.
18:15대법관의 임명이 완결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18:18임명이 더 무거운 것이다.
18:19아니, 그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18:22제청과 국회와 대통령을 같이
18:24세 개가 같이 결합돼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18:27제청이 먼저다, 임명이 먼저다, 국회는 먼저다.
18:30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는.
18:31이 중에서 하나만 결격사항에 봤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18:36대법관의 제청을 대법원장이 권한입니다.
18:39권한 행사 한 거예요.
18:41그러니까 위법하지 않아요.
18:42불법 아니고 헌법 위반 아닙니다.
18:44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청와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18:47문제는 이 서면 제청이라는 권한 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18:51그만큼 헌법 정신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18:56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기 때문에
18:58사법과 입법과 행정이 같이 결부돼 있다고요.
19:01이게 제도적 설계예요.
19:03원래는 63년도의 헌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19:05그때는 대법관이라는 게 대법원 판사였어요.
19:08대법원 판사를 법원 추천위에서 제청하면
19:13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19:16국회 동의가 없었다고요.
19:17그리고 87년도에 9차 기원인데 국회 동의가 들어갑니다.
19:20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19:21이건 다시 말하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되
19:24대법원장이 어쨌든 대통령과 국회와 같이 협의하라는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9:28그런데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해왔던 겁니다.
19:33그런데 그게 지금 두 번째 질문.
19:35이게 미시에서 협의한 건데 그런 논리 맞지 않아요.
19:37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왔고
19:40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된다면 합의는 아니에요.
19:43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지정한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19:47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헌법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19:50그런데 이번에 조위대 대법원장은 어쨌든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19:53특정인 판사에 자꾸 얘기할 거 없고.
19:55그래서 자꾸만 이 논리를 논리적으로 접근해야지 대법원장을 모든 대법관을 유리한 사람에 임명한다고.
20:01이렇게 하면 이 논의가 다른 데로 간다고요.
20:03이는 그대로 봐야 돼요.
20:05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려 하는데 뭔가 협의가 안 됐어요.
20:09그런데 대법원장한테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요.
20:11왜? 서변 제청한 것에 대해서 관례와 간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처 권한을 행사했어요.
20:17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원 행정처장이 이건 둘째로 치고 그건 성경홍보수업과의 주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20:25둘이 앉혀놓고 우리가 대질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20:29그 논의는 좀 별교를 하고 논의가 너무 갈래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20:32그래서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니까 저는 국회가 임명 동의를 들어가서 부결을 시키는 그건 알 수 없어요.
20:40부결될 가능성이 많겠죠.
20:42만약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대통령이 제출하는 겁니다.
20:46대통령이 임명 동의안 제출 안 할 수도 있고 반려할 수도 있어요.
20:48그런데 반려는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20:51대법원장이 제출한 이 사안을 대통령이 반려한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20:54현재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20:56이런 사안은.
20:57그래서 저는 여당도 가지고 탄핵한다 얘기하면 안 돼요.
21:00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21:01이건 정치적으로 공세할 수 있고 물러나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21:04정치적으로.
21:05그런데 이 부분을 탄핵해라.
21:07탄핵은 헌법과 본조에 몇 개 위반돼야 돼요.
21:09헌법 65조입니다.
21:10그래서 저는 여당도 물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1:14그리고 정치적으로 과도한 공세할 수 있습니다.
21:16약간 희대에 간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한 것 같은 건 모르겠는데 제가.
21:21아무튼간에 이는 그대로 봐야 하는 이런 얘기.
21:23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대법원장은 사실상 정치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21:26그런 건 비판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해 5월 달에 이미 파견해서 했죠.
21:306월 3일이 대선이었어요.
21:32그럼 대선 한 달 남겨놓고 파기 완성한다?
21:34그건 납득되지 않아요.
21:35이미 그때 민주당의 대선으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21:39그 자체가 벌써 그때부터 싸해졌던 겁니다.
21:41사실상 사법의 정치화였던 거예요.
21:42그러니까 객관적인 의견을 봐야지 무조건 대통령이 다 자기의 많은 법관을 임명하라 한다.
21:48사법부 장학.
21:49이게 사법부 장학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1:51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21:53제가 짧게만 보완을.
21:54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좀 한정적이라서.
21:56비슷한 질문이긴 합니다.
21:58그런데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22:04이 부분도 같이 한번 교부시켜서 답을 한번 해주시죠.
22:09그렇습니다.
22:10증인을 신청할 수는 있죠.
22:11그런데 증인을 신청하는 그 배경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2:16지난번에 국회에 증인 신청해가지고 또 한바탕 파동을 빚지 않았습니까?
22:22이게 이제 입법사법 행정 3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망신 중이다라고 일각에서 비판을 하는데
22:32그거 아니다. 정당한 증인 채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22:37그런데 법원 행정처 폐지까지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22:41그러니까 그 의도는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죠.
22:45대법원장은 아예 청문회 증인 때 세워서 맹공을 펼치면서 스스로 모멸감을 느껴서 아마 법복을 벗게끔 만들 그럴 의향 아닙니까?
22:55법원 행정처 폐지.
22:57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폐지입니까?
22:59똑같습니다.
23:00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 대통령 비서실을 폐지하자는 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23:07그러니까 감정적, 보복적 이런 대응 이런 것들은 지금 대법원 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23:16입법사법 행정 기본 3권 분립이니 초등학교 교과회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금 지키지 않는 것이죠.
23:24어느 게 논리적인 거나 한번 보십시오.
23:27김문기 판사를 고집하는 이유, 손봉기 부장 판사는 안 되는 이유, 이걸 제대로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23:34그렇다면 앞으로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23:39대법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3:40그러면 대법관을 지금처럼 마음에 들지가 않는 사람들은 다 이것처럼 패싱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를 하면 결국에는 결론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23:53임명을 하겠다는 거.
23:54이게 당연히 논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23:56그러면 그 끝에는 본인의 5개의 재판, 12개의 법적인 의혹, 이것을 다 피하겠다라고 하는 시중의 어떤 의혹, 이것들이 그대로 연결이 된다.
24:10이런 것을 저는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24:13지금 얘기 좀 해도 돼요?
24:14네, 마지막 발언이 되실 것 같습니다.
24:16이건 좀 반박해야 되겠어요.
24:18네, 말씀해 주시죠.
24:18웬만하면 반박 안 하는 편인데 제가 일단 법원 행정처 폐지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24:22법원 행정처 폐지 얘기는 많이 있었던 얘기예요.
24:25이재명 정부 때만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대통령이 비서실 없어지고 너무 논리 비약이에요.
24:32무슨 얘기냐면 법원 행정처를 없애자는 거는 법원의 사무처로 두자는 얘기예요.
24:37국회 사무처가 있죠.
24:38어떤 분도 국회 사무처와 비유를 하던데 국회 사무처가 국회 의장 직속이긴 합니다만 국회 의원들을 완전히 그 편들지는 않는데
24:45법원 행정처에서 심해요.
24:47그래서 법원 행정처를 지금 완전히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처로 만들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24:53이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24:56이번에 서면 제초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24:59지금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이 있다.
25:03그런데 이분을 자꾸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원의 숙과 연관시키고
25:0822명의 대법관을 처음에 이렇게 패싱하냐 이런 과장이 어디 있어요.
25:12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25:13이게 처음 생긴 일 아닙니까?
25:14헌정사회 처음이에요.
25:15이거 아직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의 방향도 아직 잡히지가 않았다고요.
25:19반려를 할지 국회가 임명 동의에 들어갈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25:22단지 우리는 대법원장의 서면 제초권을 인정을 하고
25:25인정하고 인정하면서 네 토론을 해야죠.
25:28무조건적인 이재명 대통령이 다 사법 리스크다.
25:29이건 뭘 근거로 사법 리스크를 얘기합니까?
25:32이렇게 대담하면 안 돼요, 이거는.
25:34그래서 반박하는 겁니다.
25:35알겠습니다.
25:37우리 위원장님께 더 시간을 드리고 싶긴 한데
25:39마지막 주장으로 오늘 출연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5:44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그리고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25:5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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