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퇴직경찰의 사건 개입 등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도입한 사적접촉신고제가 사실상 실효성 없이 운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09접촉했다는 신고를 해도 후속 조치로 이어진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00:14최기성 기자입니다.
00:18개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퇴직경찰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0:25이와 관련해 이미 경찰은 2019년 사적접촉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00:32퇴직 3년 이내에 로펌 등 법조계에 재취업한 전직 동료와 현직 경찰이 접촉할 경우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00:42개도 도입 이후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사적접촉신고는 모두 149건, 한 해 많게는 40건 넘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00:50하지만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은 신고자나 접촉했다는 상대방을 별도로 만나거나 따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01:02접수된 사안이 감찰이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 역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01:08경찰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제도라 사적접촉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면서 별도의 사적접촉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엄정하게
01:20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01:22제도 자체를 통한 제재나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01:29신고 내용 대부분이 식당이나 경조사에서 우연히 만난 경우라는 게 경찰 설명이지만 고사조차 하지 않아 진입 파악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01:40최근 수사정보 유출 등 관련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경찰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01:47하지만 전직 동료와의 사적접촉을 온정주의로 바라보는 경찰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1:58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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