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제주 여성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리자 승인을 거치도록 종결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00:06이것만으로는 제2의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10담당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올리면 관리자도 확인할 길이 없는 만큼
00:14실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수색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00:21고재형 기자입니다.
00:25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최초 접수한 A 경장은
00:30장 씨의 안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00:37실제로 장 씨와 통화했는지 종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00:44경찰은 재발을 막기 위해 팀장이나 과장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00:50하지만 관리자 역시 담당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00:57허위 보고를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01:01전직 경찰과 전문가들은 관리자 승인 제도만으로는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며
01:07통화 내역이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01:14현장에서는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한계도 제기됩니다.
01:18현행 제도상 성인 가출은 범죄 등 긴급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01:24강제 수색이나 위치 추적이 어려워 초동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30범죄와 연관이 됐을 때는 사후적이지만 사실상 중요한 골든타임을
01:37놓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01:40법적인 근거를 빨리 마련함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01:45성인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담당 경찰관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
01:50신원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실물 확인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01:56성인 실종자가 가족에게 소재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02:00적어도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02:04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02:07사고를 막지 못한 뒤 내놓는 뒷북 대책을 넘어
02:10실효성 있는 실종자 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02:14YTN 고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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