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을 찾기 위해 경찰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나섰습니다.
00:07실종사건 초기에 경찰이 치명적인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00:12이 시간 이융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네, 안녕하십니까.
00:17정말 오리무중인 사건입니다.
00:19실종된 장미란 씨, 지금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하는 건가요?
00:23네, 그렇습니다. 사실 5월 13일 날 마지막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힌 이후에
00:30그 다음에 휴대폰 추적이 된 시점이 5월 16일이고 그 장소는 소위 그 인근 같습니다.
00:39그 한림항 근처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추적 단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CCTV에 있을 수 있는 누구를 만났는지
00:49혹시 이동을 했으면 자동차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등등에 관한 것이 기본적인 단서가 될 텐데
00:58그런데 지금 벌써 석 달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CCTV에 남아있는 영상 자체가 없는 거죠.
01:05보통적인 CCTV는 1개월마다 결국은 삭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적 단서라고 하는 것은
01:13시작은 CCTV에 나와 있는 영상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역추적 동선 파악이 중요한 것인데
01:20그 같은 단서를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01:24또는 가능한 것은 혹시 그 시점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봤다든가
01:29이러 같은 목격자 진술, 제보가 만약에 있거나 또는 그 시점에서 우연치 않게
01:36차량을 운전하는 과정 중에서 이른바 블랙박스에 지나가는 여성이 포착이 됐다든가
01:41그와 같은 단서가 있게 되면 역추적을 해서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고
01:49그다음에 위치에 있어서 이동 경로는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해서
01:53과연 이와 같이 실종이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게재가 되는데
01:59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04견제 시점에서 150명 이상의 경력, 드론, 탐지견 등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02:14아직까지 단서는 못 찾고 있는 아쉬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02:18그러니까 자그마한 단서나 어떤 정보 하나하나도 굉장히 소중한데
02:22지금 휴대전화 기록이나 신용카드 기록이나 병원 여러 가지 어떤 생활 반응도 지금 잡히지 않고 있어서
02:29그럼 석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디에 있는 것일지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가 있을까요?
02:35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02:41첫째는 혹시 성인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의도적으로 본인의 여러 가지 사회관계를 정리하고
02:48그야말로 잠적을 하는 경우에 그렇다고 본다면 나름대로의 잠적 목적이 있어서
02:54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가 또는 신용카드라든가 또는 인터넷에 대한 접속 자체를
02:59의도적으로 안 할 가능성도 첫 번째 있다고 한다면
03:02두 번째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를테면 지금 해안가이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03:09새벽에 또는 어두운 과정에서 혹시 실족을 한다든가
03:14이런 경우를 한번 예상해 보면 생활 반응이 전혀 없을 수 있는 것이고요.
03:18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03:24무슨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 때문에 범죄자에 의해서 사실은 희생이 되어서
03:31도대체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흔적들이 없어서 생활 반응이 없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03:38또 마지막 네 번째 가능한 것은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03:45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생활 반응이 없는 이런 네 가지로 한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3:51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경찰의 대응이잖아요.
03:56지금 실종 신고 접수받았던 경찰이 연락이 닿았다.
03:59이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04:03대체 왜 그랬을까요?
04:04상당히 알 수가 없는 그런 행태인 것 같은데요.
04:07그런데 어쨌든 그 시점 자체가 5월 15일이었습니다.
04:11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는 당사자하고 분명히 연락을 했는데
04:16그 실종 당사자가 잘 있고 아예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
04:23이런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봤더니
04:26아예 통화한 이런 통화 기록 자체가 지금 없는 거죠.
04:31그래서 결국 직무유기라고 하는 해야 할 일을 의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04:37현재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왜 그렇게 했을까를 추정해보게 되면
04:41일부 이를테면 직무 몰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왜곡된 일부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
04:49그 업무 자체가 사실은 규차하는 거죠.
04:52그러니까 일이죠.
04:53그러니까 또 찾아야 되고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안전하다라고
04:58허위 종결 보고를 하게 되면
05:00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공식적으로 안 할 수 있는
05:04그와 같은 빌미가 되기 때문에
05:05전혀 공직자로서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인데요.
05:11그런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A 경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05:15이 경찰을 이럴테면 정말 사명관과 몰입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05:20그냥 그냥 지내는 것으로 혹시 생각했을 가능성
05:23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7월 한 20일경에
05:28이 A 경쟁이 다른 범죄로 또 입건이 되었던 것이 드러난 것 같아요.
05:33그 혐의 자체는 소위 말해서 화장실에
05:39성적 목적으로 대중이용 장소에 출입을 한 거죠.
05:43여자 화장실에.
05:44여자 화장실 말이죠.
05:45그래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또 입건이 되었는데
05:49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05:51아예 일과 본인의 업무 자체를 그냥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고
05:58그 다음에 왜곡된 범죄의식에 이렇게 몰입이 되었던
06:01어떻게 표현한다고 본다면 썩은 사과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06:06왜냐하면 우리가 경찰의 범죄와 비위 등을 설명할 때
06:09크게 보게 되면 몇 개의 사과가 썩은 거냐.
06:12아니면 이 썩은 사과를 담고 있는 전체 상자가 문제냐.
06:17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6:20어쨌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06:25우리가 경찰으로 가면 작은 정부이고 공권력의 상징인데
06:29상당히 이해하지 못하는 때문인 것 같습니다.
06:32사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06:36조직에서 어쨌든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06:38그런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허위 종결 보고로 사건이 종결됐으니까
06:42개인이 이렇게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방지 장치가 없었던 걸까요?
06:48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이른바 이와 같은 실종자 찾기 시스템에
06:53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06:55그 얘기는 이 A 경쟁이 스스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07:01허위로 종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점.
07:04이 점이 상당히 문제인 거죠.
07:06어느 조직치고 스스로 내가 모든 걸 결정해서 끝내버리게 되면
07:10이것은 사실상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07:14그것에 대한 흠을 보정하기 위해서
07:16어제 오늘 나온 대안이 이중 검토, 이중 장치를 마련하겠다.
07:23즉 개장과 과장이 이 사실을 정확히 확인을 해서
07:26과연 그 사유가 맞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07:30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이른바 입력을 해서
07:34그 다음에 해제하게 되는.
07:35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스템이든
07:38공적기력에 대한 이력관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07:41그래서 그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07:44신고, 그 다음에 이 신고에 대한 조치만 해제됐다고 하면
07:48해제에 대한 사유 등을 이제는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07:51개장과장이 점검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07:55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07:57장미란 씨 실종 경보 발령하는 과정에서
08:00이렇게 장애인으로 잘못 표시했다.
08:02이 부분도 저희가 문발로 표출해드리고 있는데
08:04그런데 이 실종자 가족들이 너무 애타는 마음에
08:07번호를 다 공개했잖아요.
08:09조금이라도 단서를 찾으면 나에게 연락을 해달라.
08:11그런데 그 번호로 장난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해요.
08:14상당히 우리 덕성 있는 시민으로서
08:17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태라고 보고요.
08:19왜냐하면 실종자 가족의 마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인데
08:25이것을 어떻게 본다면 흥미와 소일거리로
08:28이렇게 소비하는 것은 정말 지산받아야 될 것 같고요.
08:31물론 법적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08:35이와 같이 허위 정보를 이용해서
08:37국가공권을 낭비하는 경우에는
08:39당연히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되는 것이고요.
08:42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장난을 하게 되면
08:45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분명히 되는 것이고요.
08:49또 정보통신망법 등에도
08:51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08:53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08:54이거 같은 것은 일벌 뱉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8:58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09:02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09:03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닙 의혹과 관련해서
09:07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거든요.
09:09이게 처음인데
09:10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했는데
09:13이게 어떤 의혹이고
09:14압수수색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09:16핵심적인 사항은
09:201260억에 해당되는
09:21이 자금 자체가
09:23혹시 뇌물로 받았던
09:26비자금이 아닐 것인가에 대한
09:28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죠.
09:30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09:32지난번
09:33노세용 회장과
09:35권장과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09:37법정 소송에서 나왔던 김옥숙 여사의 메모
09:42거기에 약 904억에 관한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었죠.
09:46김 사장, 이 회장 거기에 성경에 관한 것이 300억 정도가 있었고요.
09:51이 액수가 904억이고
09:54그 다음에 지금 대사로 있는 노재현의 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10:01동아시아 문화재단에 이를테면 우회 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
10:06205억 원
10:08그 다음에 152억 원이 출연이 되었는데
10:12김옥숙 여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출연이 되었기 때문에
10:16이것을 합산해 보게 되면
10:181260억입니다.
10:19그렇다고 본다면
10:21두 가지가 결정적인 혐의 사항이 되는 거죠.
10:24또 2024년도에
10:265.18 기념재단에서 고발도 있었고요.
10:29그 혐의가 두 가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10:32첫째는 이른바 이것이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10:34불법 자금 은행에 관한 법 유반이 아니겠느냐
10:38쉽게 얘기하면 비자금 관리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10:40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했다고 치면
10:45여기에 내할 여러 가지 세금들
10:48증여세, 상속세, 또 이자에 관한 소득세 등을 전혀 내지 않았다.
10:52이것은 조세포탈이다.
10:54그래서 조세포탈의 혐의
10:56이 두 가지를 밝히기 위해서
10:58정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 거죠.
11:01그러니까 관련자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11:04그리고 이와 같은 재산을 과거에
11:06비서관들이 차명 계좌로 은행을 했으니까
11:09심지어 과거 비서관들 측근들에 대한 자택
11:12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11:14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재단의 사무실
11:18그리고 노태우 센터, 사무실 등에서
11:21지금 관련된 문서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11:26그런데 너무너무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11:29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해서 뭘 찾을 수 있을까
11:31또 금융실명제 이전 자료이기도 하고요.
11:34또 김옥숙 여사가 91세로 워낙 고령이라서
11:36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싶기도 하거든요.
11:39그것이 앞으로의 수사의 과제인데
11:41사실은 우연치 않게 어제 독립몰수제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죠.
11:49과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51아예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11:55수사의 착수조차 사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11:58그런데 소위 말해서 범죄, 은닉에 관한 규제법을 일부를 개정을 해서
12:04이를테면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다 독화를 했더라도
12:08특정 범죄, 이를테면 헌법 위반 사안 등의
12:11이를테면 뇌물죄의 불법 수익 자체는 수사를 착수할 수 있다.
12:15일단은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습니다.
12:17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12:2030여 년 전에 얘기고
12:23그때는 금융실명제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12:26과연 역추적을 할 수 있겠느냐
12:28이런 한계점들이 있지만
12:29지금 일단은 김옥숙 여사 등을 통해서
12:34본인이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회를 줬고요.
12:37그러면 지금 재산 형성을 역추적하는
12:41이러한 작업들이 시작이 되겠죠.
12:43그것이 이를테면 금감원의 도움도 있고요.
12:45또 검찰의 이런 불법 수익 부서에 대한 추적
12:50그리고 또 지금까지 재산 형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12:53그 당시 1997년대 재판 기록에 대한 상호 체크
12:57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13:01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13:03당사자가 상당히 노령인 상태이고
13:06또 더군다나 10월 2일부터는
13:09이 수사 자체가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13:14또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와 관련돼서
13:17이와 같은 자금 추적이라든가
13:20또 금감원에 대한 협조라든가
13:23이런 것이 있어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하겠는가
13:25등등이 한계이고
13:27가장 중요한 것은
13:28이와 같이 300억이 실제로 불법 자금이 맞느냐
13:32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초점인 거죠.
13:35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13:37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13:38그냥 어음 증서의 약속 증표에 불과한 것이다.
13:42노태우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13:44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는 약속 증표였지
13:47실제로 돈 받은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3:50이 실체의 진실
13:53즉 불법 자금이냐 비자금이냐
13:56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4:01앞으로의 쟁점들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14:04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4:07고맙습니다.
14:0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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