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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을 찾기 위해 경찰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색 작전에 나섰습니다. 실종 사건 초기에 경찰이 치명적인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오리무중인 사건입니다. 실종된 장미란 씨 지금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하는 건가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5월 13일날 마지막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힌 이후에 그다음에 휴대폰 추적이 된 시점이 5월 16일이고 그 장소는 인근 같습니다, 한림항 근처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추적 단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CCTV에 있는 누구를 만났는지 혹시 이동을 했으면 자동차를 타고 갔는지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등등에 관한 것이 기본적인 단서가 될 텐데 그런데 벌써 석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CCTV에 남아 있는 영상 자체가 없는 거죠. 보통 CCTV는 1개월마다 삭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적 단서라는 것은 시작은 CCTV에 나와 있는 영상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역추적 동선 파악이 중요한 것인데. 그와 같은 단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또는 가능한 것은 그 시점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봤다든가, 이와 같은 목격자 진술. 제보가 만약에 있거나 또는 그 시점에서 우연치 않게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 중에서 이른바 블랙박스에 지나가는 여성이 포착이 됐다든가, 그와 같은 단서가 있게 되면 역추적을 해서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위치에 있어서 이동 경로는 어디인가를 파악을 해서 과연 이와 같이 실종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제가 되는데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150명 이상의 경력, 드론, 탐지견 등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단서는 못 찾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그마한 단서나 정보 하나하나도 굉장히 소중한데 휴대전화 기록이나 신용카드 기록이나 병원, 여러 가지 생활 반응도 잡히지 않고 있어서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어...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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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을 찾기 위해 경찰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나섰습니다.
00:07실종사건 초기에 경찰이 치명적인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00:12이 시간 이융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네, 안녕하십니까.
00:17정말 오리무중인 사건입니다.
00:19실종된 장미란 씨, 지금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하는 건가요?
00:23네, 그렇습니다. 사실 5월 13일 날 마지막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힌 이후에
00:30그 다음에 휴대폰 추적이 된 시점이 5월 16일이고 그 장소는 소위 그 인근 같습니다.
00:39그 한림항 근처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추적 단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CCTV에 있을 수 있는 누구를 만났는지
00:49혹시 이동을 했으면 자동차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등등에 관한 것이 기본적인 단서가 될 텐데
00:58그런데 지금 벌써 석 달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CCTV에 남아있는 영상 자체가 없는 거죠.
01:05보통적인 CCTV는 1개월마다 결국은 삭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적 단서라고 하는 것은
01:13시작은 CCTV에 나와 있는 영상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역추적 동선 파악이 중요한 것인데
01:20그 같은 단서를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01:24또는 가능한 것은 혹시 그 시점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봤다든가
01:29이러 같은 목격자 진술, 제보가 만약에 있거나 또는 그 시점에서 우연치 않게
01:36차량을 운전하는 과정 중에서 이른바 블랙박스에 지나가는 여성이 포착이 됐다든가
01:41그와 같은 단서가 있게 되면 역추적을 해서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고
01:49그다음에 위치에 있어서 이동 경로는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해서
01:53과연 이와 같이 실종이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게재가 되는데
01:59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04견제 시점에서 150명 이상의 경력, 드론, 탐지견 등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02:14아직까지 단서는 못 찾고 있는 아쉬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02:18그러니까 자그마한 단서나 어떤 정보 하나하나도 굉장히 소중한데
02:22지금 휴대전화 기록이나 신용카드 기록이나 병원 여러 가지 어떤 생활 반응도 지금 잡히지 않고 있어서
02:29그럼 석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디에 있는 것일지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가 있을까요?
02:35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02:41첫째는 혹시 성인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의도적으로 본인의 여러 가지 사회관계를 정리하고
02:48그야말로 잠적을 하는 경우에 그렇다고 본다면 나름대로의 잠적 목적이 있어서
02:54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가 또는 신용카드라든가 또는 인터넷에 대한 접속 자체를
02:59의도적으로 안 할 가능성도 첫 번째 있다고 한다면
03:02두 번째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를테면 지금 해안가이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03:09새벽에 또는 어두운 과정에서 혹시 실족을 한다든가
03:14이런 경우를 한번 예상해 보면 생활 반응이 전혀 없을 수 있는 것이고요.
03:18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03:24무슨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 때문에 범죄자에 의해서 사실은 희생이 되어서
03:31도대체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흔적들이 없어서 생활 반응이 없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03:38또 마지막 네 번째 가능한 것은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03:45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생활 반응이 없는 이런 네 가지로 한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3:51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경찰의 대응이잖아요.
03:56지금 실종 신고 접수받았던 경찰이 연락이 닿았다.
03:59이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04:03대체 왜 그랬을까요?
04:04상당히 알 수가 없는 그런 행태인 것 같은데요.
04:07그런데 어쨌든 그 시점 자체가 5월 15일이었습니다.
04:11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는 당사자하고 분명히 연락을 했는데
04:16그 실종 당사자가 잘 있고 아예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
04:23이런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봤더니
04:26아예 통화한 이런 통화 기록 자체가 지금 없는 거죠.
04:31그래서 결국 직무유기라고 하는 해야 할 일을 의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04:37현재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왜 그렇게 했을까를 추정해보게 되면
04:41일부 이를테면 직무 몰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왜곡된 일부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
04:49그 업무 자체가 사실은 규차하는 거죠.
04:52그러니까 일이죠.
04:53그러니까 또 찾아야 되고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안전하다라고
04:58허위 종결 보고를 하게 되면
05:00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공식적으로 안 할 수 있는
05:04그와 같은 빌미가 되기 때문에
05:05전혀 공직자로서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인데요.
05:11그런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A 경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05:15이 경찰을 이럴테면 정말 사명관과 몰입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05:20그냥 그냥 지내는 것으로 혹시 생각했을 가능성
05:23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7월 한 20일경에
05:28이 A 경쟁이 다른 범죄로 또 입건이 되었던 것이 드러난 것 같아요.
05:33그 혐의 자체는 소위 말해서 화장실에
05:39성적 목적으로 대중이용 장소에 출입을 한 거죠.
05:43여자 화장실에.
05:44여자 화장실 말이죠.
05:45그래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또 입건이 되었는데
05:49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05:51아예 일과 본인의 업무 자체를 그냥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고
05:58그 다음에 왜곡된 범죄의식에 이렇게 몰입이 되었던
06:01어떻게 표현한다고 본다면 썩은 사과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06:06왜냐하면 우리가 경찰의 범죄와 비위 등을 설명할 때
06:09크게 보게 되면 몇 개의 사과가 썩은 거냐.
06:12아니면 이 썩은 사과를 담고 있는 전체 상자가 문제냐.
06:17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6:20어쨌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06:25우리가 경찰으로 가면 작은 정부이고 공권력의 상징인데
06:29상당히 이해하지 못하는 때문인 것 같습니다.
06:32사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06:36조직에서 어쨌든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06:38그런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허위 종결 보고로 사건이 종결됐으니까
06:42개인이 이렇게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방지 장치가 없었던 걸까요?
06:48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이른바 이와 같은 실종자 찾기 시스템에
06:53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06:55그 얘기는 이 A 경쟁이 스스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07:01허위로 종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점.
07:04이 점이 상당히 문제인 거죠.
07:06어느 조직치고 스스로 내가 모든 걸 결정해서 끝내버리게 되면
07:10이것은 사실상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07:14그것에 대한 흠을 보정하기 위해서
07:16어제 오늘 나온 대안이 이중 검토, 이중 장치를 마련하겠다.
07:23즉 개장과 과장이 이 사실을 정확히 확인을 해서
07:26과연 그 사유가 맞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07:30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이른바 입력을 해서
07:34그 다음에 해제하게 되는.
07:35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스템이든
07:38공적기력에 대한 이력관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07:41그래서 그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07:44신고, 그 다음에 이 신고에 대한 조치만 해제됐다고 하면
07:48해제에 대한 사유 등을 이제는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07:51개장과장이 점검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07:55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07:57장미란 씨 실종 경보 발령하는 과정에서
08:00이렇게 장애인으로 잘못 표시했다.
08:02이 부분도 저희가 문발로 표출해드리고 있는데
08:04그런데 이 실종자 가족들이 너무 애타는 마음에
08:07번호를 다 공개했잖아요.
08:09조금이라도 단서를 찾으면 나에게 연락을 해달라.
08:11그런데 그 번호로 장난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해요.
08:14상당히 우리 덕성 있는 시민으로서
08:17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태라고 보고요.
08:19왜냐하면 실종자 가족의 마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인데
08:25이것을 어떻게 본다면 흥미와 소일거리로
08:28이렇게 소비하는 것은 정말 지산받아야 될 것 같고요.
08:31물론 법적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08:35이와 같이 허위 정보를 이용해서
08:37국가공권을 낭비하는 경우에는
08:39당연히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되는 것이고요.
08:42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장난을 하게 되면
08:45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분명히 되는 것이고요.
08:49또 정보통신망법 등에도
08:51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08:53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08:54이거 같은 것은 일벌 뱉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8:58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09:02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09:03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닙 의혹과 관련해서
09:07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거든요.
09:09이게 처음인데
09:10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했는데
09:13이게 어떤 의혹이고
09:14압수수색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09:16핵심적인 사항은
09:201260억에 해당되는
09:21이 자금 자체가
09:23혹시 뇌물로 받았던
09:26비자금이 아닐 것인가에 대한
09:28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죠.
09:30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09:32지난번
09:33노세용 회장과
09:35권장과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09:37법정 소송에서 나왔던 김옥숙 여사의 메모
09:42거기에 약 904억에 관한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었죠.
09:46김 사장, 이 회장 거기에 성경에 관한 것이 300억 정도가 있었고요.
09:51이 액수가 904억이고
09:54그 다음에 지금 대사로 있는 노재현의 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10:01동아시아 문화재단에 이를테면 우회 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
10:06205억 원
10:08그 다음에 152억 원이 출연이 되었는데
10:12김옥숙 여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출연이 되었기 때문에
10:16이것을 합산해 보게 되면
10:181260억입니다.
10:19그렇다고 본다면
10:21두 가지가 결정적인 혐의 사항이 되는 거죠.
10:24또 2024년도에
10:265.18 기념재단에서 고발도 있었고요.
10:29그 혐의가 두 가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10:32첫째는 이른바 이것이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10:34불법 자금 은행에 관한 법 유반이 아니겠느냐
10:38쉽게 얘기하면 비자금 관리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10:40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했다고 치면
10:45여기에 내할 여러 가지 세금들
10:48증여세, 상속세, 또 이자에 관한 소득세 등을 전혀 내지 않았다.
10:52이것은 조세포탈이다.
10:54그래서 조세포탈의 혐의
10:56이 두 가지를 밝히기 위해서
10:58정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 거죠.
11:01그러니까 관련자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11:04그리고 이와 같은 재산을 과거에
11:06비서관들이 차명 계좌로 은행을 했으니까
11:09심지어 과거 비서관들 측근들에 대한 자택
11:12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11:14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재단의 사무실
11:18그리고 노태우 센터, 사무실 등에서
11:21지금 관련된 문서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11:26그런데 너무너무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11:29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해서 뭘 찾을 수 있을까
11:31또 금융실명제 이전 자료이기도 하고요.
11:34또 김옥숙 여사가 91세로 워낙 고령이라서
11:36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싶기도 하거든요.
11:39그것이 앞으로의 수사의 과제인데
11:41사실은 우연치 않게 어제 독립몰수제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죠.
11:49과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51아예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11:55수사의 착수조차 사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11:58그런데 소위 말해서 범죄, 은닉에 관한 규제법을 일부를 개정을 해서
12:04이를테면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다 독화를 했더라도
12:08특정 범죄, 이를테면 헌법 위반 사안 등의
12:11이를테면 뇌물죄의 불법 수익 자체는 수사를 착수할 수 있다.
12:15일단은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습니다.
12:17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12:2030여 년 전에 얘기고
12:23그때는 금융실명제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12:26과연 역추적을 할 수 있겠느냐
12:28이런 한계점들이 있지만
12:29지금 일단은 김옥숙 여사 등을 통해서
12:34본인이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회를 줬고요.
12:37그러면 지금 재산 형성을 역추적하는
12:41이러한 작업들이 시작이 되겠죠.
12:43그것이 이를테면 금감원의 도움도 있고요.
12:45또 검찰의 이런 불법 수익 부서에 대한 추적
12:50그리고 또 지금까지 재산 형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12:53그 당시 1997년대 재판 기록에 대한 상호 체크
12:57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13:01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13:03당사자가 상당히 노령인 상태이고
13:06또 더군다나 10월 2일부터는
13:09이 수사 자체가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13:14또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와 관련돼서
13:17이와 같은 자금 추적이라든가
13:20또 금감원에 대한 협조라든가
13:23이런 것이 있어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하겠는가
13:25등등이 한계이고
13:27가장 중요한 것은
13:28이와 같이 300억이 실제로 불법 자금이 맞느냐
13:32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초점인 거죠.
13:35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13:37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13:38그냥 어음 증서의 약속 증표에 불과한 것이다.
13:42노태우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13:44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는 약속 증표였지
13:47실제로 돈 받은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3:50이 실체의 진실
13:53즉 불법 자금이냐 비자금이냐
13:56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4:01앞으로의 쟁점들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14:04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4:07고맙습니다.
14:0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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