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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주 실종' 2차 가해 대응…모니터링 강화

"실종자 가족 번호로 장난전화·온라인 조롱 확산"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해당 가능"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경찰 "위법성 인정 게시물은 '삭제·차단' 조처"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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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00:03최근 발생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2차 가해에 대해서 경찰청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00:11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종자의 가족 번호로 현재 장난 전화가 걸려오고 온라인에서 이 실종자에 대한 조롱과 또 비하하는 게시물들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0:24이에 따라서 중대한 2차 개인 가해 행위로 지금 경찰은 규정하고요.
00:29모욕과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00:34경찰은 위법성이 인정될 게시물은 삭제 차단 조처를 즉시하고 엄정한 법칙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00:43자세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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