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관위의 비위를 수사할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00:07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첫 특검인 만큼 인력수급과 파견검사의 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00:14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9최대 150일 동안 선관위의 비위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출범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00:24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투표율 조작과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까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합니다.
00:35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00:38먼저 최대 2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의 인력수급 문제입니다.
00:43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00:50검찰 관계자는 현재 선관위 각종 비위를 수사하는 검경학수본에 소속된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수사팀이 특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01:00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른 선거사건 수사도 병행하는 만큼 파견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01:07여기에 10월 시행을 앞둔 개정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다는 부분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01:14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개정형소법이 아닌 법 통과 당시 형소법을 따르게 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열어뒀습니다.
01:23다만 일반 법인 형소법에는 검사 수사권이 없는데 부칙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점을 피의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01:32특검 출범을 앞두고 인력 확보부터 수사권 논란까지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출범 전까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1:41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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