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금융당국이 투기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00:06금융위원회는 오늘 부동산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하고,
00:09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0:18이로써 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현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00:24실거주 예정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될 방침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