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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29년 전 중국에서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들어와 불법체류해온 중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중국에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중국인 남성 A 씨는 1997년 3월 중국에서 공범 2명과 택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 수사 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에 공범을 검거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A 씨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해 국내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선원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2022년 3월부터 불법 체류하며 일용직으로 생업을 이어왔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주거지인 전남 목포에서 검거해 지난달 24일 중국 공안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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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중국에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00:135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1997년 3월 중국에서 공범 2명과 택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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