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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개정안, 어제 국회 법사위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가요?

[이동학]
10월 2일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맞게 지금 이미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는데 사실 이건 6개월 전에 마치고 나머지 실무적인 작업들을 준비해야 할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차일피일 늦어지다 보면 현장 실무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차제에 나타날 만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완 작업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결론을 다 정해놓고 회의를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들러리 세웠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오늘 법안이 상정되면 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창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은 소위를 열고 했지만,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실제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심사나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결론을 정해 놨기 때문에.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조차도 그냥 묵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한테 굴복하고 당론을 따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이 그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공소기각. 이 부분과 결부돼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서두를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검찰개혁에서 큰 틀인 수사와 기소 분리는 완성이 ...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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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이어서 정치권 주요 현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3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09안녕하십니까?
00:10안녕히 계세요.
00:11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00:20자, 민주당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가요?
00:22글쎄요. 10월 2일 날 증수청과 공수청이 출범 예정되어 있습니다.
00:26그거에 맞게 사실은 지금 이미 법안 성환 작업을 그저께 마쳤는데,
00:32사실 이거는 6개월 전에 마치고 나머지 실무적인 작업들도 준비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0:37그 부분과 관련돼서 너무 차일필 늦어지게 되다 보면 현장에서의 실무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또 발생될 것이다.
00:46이렇게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00:54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00:55다만 차제에 나타날 만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01:00그런 부분들도 보완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01:03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결론을 다 정해놓고 회의를 했다.
01:07국민의힘 의원들을 들러리 세웠다.
01:10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오늘 법안이 상정되면 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건가요?
01:14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01:17왜냐하면 민주당은 소위를 열고 했지만 법안에 상정은 됐지만 실제 국민의힘 의원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심사나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01:27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에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의원이 발의한 그런 행사소속법 개정안조차도 그냥 묵살됐지 않습니까?
01:37그리고 그분들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한테 굴복하고 당론을 따르겠다 했지 않습니까?
01:43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이 그간의 의심의 눈처리를 거두지 못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공소 기가 이 부분과 결부돼 있다
01:53이렇게 주장했는데
01:54그게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01:56왜냐하면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서둘 문제가 아니에요.
02:00이미 검찰개혁에서 큰 틀인 수사와 기소 분리는 완성이 됐습니다.
02:04그래서 10월에 공소청과 출범해야 하지 않습니까?
02:10그런데 공소청이 출범하고 나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가지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돼요.
02:19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 취소, 공소 기각과 결부됐다는 게 정치 공사가 아니었다는 게 나타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02:28법안심사 소위에서 은근슬쩍 공소 기각에 대한 사유가 두 가지가 추가됐어요.
02:34그것이 현격히 또 중대한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의 문구를 써가면서 위법수사 이런 것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02:47그렇다면 공소 기각에 대해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 야당이 우려했던 게 현실화됐고
02:51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당내 강경파와 결국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내의 합리적 의원들이 결합을 했다 밖에 볼 수 없는
03:03거예요.
03:03그리고 야합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03:05그래서 이것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고 이 피해는 결국은 국민들한테 갈 것이고 최종 혜택은 누가 보느냐.
03:13그럼 그간에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것이고
03:18그 혜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겠다 이렇게밖에 추측할 수 없는 거예요.
03:23이것이 야당이 반발하는 거죠.
03:24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공소 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을 민주당에서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
03:31결국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종결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3:36아니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03:38그거를 실제로 지금 대통령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여당에서 이런 법안들을 추진한다.
03:44그럼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03:46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합니까?
03:48그런데 저희가 이전에도 이미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되어 있고
03:54그다음에 공소 제기에서 그 과정에서 절차와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04:00그런데 두 가지를 지금 더 추가를 한 거거든요.
04:02그런데 저 부분은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토론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04:08지금 일단 이 법안이 성환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04:14그 부분은 야당의 지적은 좀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04:18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게 성환 작업이 그저께 됐다고 했잖아요.
04:22사실 그 성환된 법안을 가지고 공론화 작업을 사실 하는 것이 맞죠.
04:27그런데 그 이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공론화 작업이 있었습니다만
04:31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저도 이렇게 좀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04:35어떤 취지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41그러면 이 형소법 개정안 이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04:45지금 더 늦춰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04:47그리고 이것이 완전 종결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추후에도 이 법률의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4:54그리고 국민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05:00끊임없이 개정 보완 작업들을 또 해나가야 됩니다.
05:03원래 법이라는 게 2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05:05어떤 법안이든 국회에서 아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추진합니다만
05:10추후에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거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보완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이죠.
05:16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민주당에서 좀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5:20일단 통과를 한 다음에 수정 보완하겠다는 말씀 같은데요.
05:24말이 안 되는 거죠.
05:24왜냐하면 보완수사권 논란은 차지하더라도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사, 중대한 현저의 이것은 대검찰청에서도 반대라고 발표를 했어요.
05:37명확성의 원칙이 유회된다.
05:39그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항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05:44왜?
05:44기존의 형사소송법 327조에도 명확하게 공소취소와 관련된 게 명확하게 6가지 조항이 정해져 있어요.
05:52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고소가 이미 됐는데 그 고소가 취하됐을 경우나 아니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나 그런 경우로
06:03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06:05그리고 공소가 제기됐는데 또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나 그런데 지금은 중대한 현저의 결국 소추재량권을 현저의 일탈했다?
06:13중대한 위법수사다?
06:15중대한과 현저의 누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06:17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것은 내년 6월이 되면요. 조의대 대법관이 퇴임을 합니다. 대법원장이.
06:24그리고 과거에 민주당의 독단으로 인해서 추진된 사법개혁 하에 내년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돼요.
06:33그럼 이게 다 일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06:36그렇다면 이 법을 과연 민주당이 다시 개정하겠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06:41그리고 이 공소 취소와 관련된 것은 사실 일반 국민들의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06:48일반 국민들한테 진짜 피해가 가는 해당 사항은 보완수사권 폐지 부분인데 그 부분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06:55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이 두 가지 조항이 서로 바터됐다, 서로 교환됐다.
07:03그래서 야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07:05그래서 이 부분은 본회의는 그대로 통과할 겁니다. 하고 민주당이 이것을 다시 개정하겠다? 아마 개정의사가 전혀 없을 거예요.
07:13어쨌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밖에 카드가 없는 상황인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07:21국민의힘의 배려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될까요?
07:25이 부분은 대승적으로 가야 됩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의해서 의원들의 3분의 1 이상이면 그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어요.
07:34다만 법안의 요건과 정치적인 상황이 다른데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순서를 정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섭단체 간의 협의예요.
07:43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교섭단체지만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의원이에요.
07:48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07:50그래서 대승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참여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07:57그래서 점정식 원내대표는 아마 그렇게 저는 하리라 생각하는데 결국은 당 지도부겠죠.
08:03당 지도부도 이번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상황이 넘어간 거예요.
08:08국민들의 피해가 가는 보완사건의 산발을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이게 결국 말이 안 된다.
08:15이런 부분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참여를 국민의힘도 대승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08:21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8:22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두고 보도록 하고요.
08:25민주당 상황 보겠습니다.
08:26어제 당권 주자 3명의 첫 번째 TV토론회가 있었는데
08:30여기에서 검찰개혁, 지방선거 책임론, 명청, 대전까지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08:37두 분 토론회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08:39저는 불꽃튀기는 거의 혈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08:45오히려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파고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08:50실제로 칭찬 같은 것들도 해주고
08:53그래서 지금 세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로
08:55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민주당은 완전히 분열될 거다.
08:59혹은 분당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09:01그런 거는 완전히 그냥 분식시키는 그런 토론회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09:06이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주식, 주가 문제라든가 또 부동산 문제라든가
09:12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건드려줬는데
09:16실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번에 누군가 되시더라도
09:19그런 점들을 잘 챙겨갈 때 대통령이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고
09:23또 국민들이 원하는 여당의 모습을 갖춘다는 점에서
09:26이 일종의 토론회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09:31한 번씩 또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09:34그것들을 통해서 이 여당이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09:38좀 더 견인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9:41네, 이 위원장님 평가도 들어볼까요?
09:43그간에 3명의 후보 간의 어떤 경쟁이 그대로 토론회도 이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09:47그 얘기란 뭐냐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선명성을 주장하면서
09:51결국은 강한 개혁 그리고 강성다원들한테 의지하는 그러한 행보를 보였고요.
09:57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당정일치를 내세우면서
10:01이재명 대통령과의 파트너를 강조했죠.
10:04그런데 그 사이에 재미있는 것은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10:07양쪽의 어떤 브릿지 역할이라 그럴까?
10:10가운데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10:14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역시 신천지 의혹이 나왔습니다.
10:17그래서 그 신천지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청래 후보가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10:23그런데 이 얘기는 정청래 후보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돼요.
10:26왜? 2019년에 신천지의 중심인물, 신천지와 관련이 깊은 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본인이 참여했잖아요.
10:35그리고 이번에 신천지 논란이 민주당 내에서 터진 게 아니에요.
10:392021년도 대선 당시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현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였고
10:45또 다른 대선 후보 측에 신천지가 유입이 됐다.
10:49그럼 지금과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10:51친명 후보 외에 다른 쪽에 신천지가 유입됐다는 게 똑같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10:55그렇다면 정청래 후보가 답을 해야 되고
10:58민주당도 내에서 여론이 나오는 것처럼
11:01이번 신천지 논란은 국민의힘은 그간의 신천지 논란과 관련해서 잘못을 인정했고
11:06이미 국민의힘은 어떻게 됐습니까?
11:08야당이지만 압수수색도 받고 조사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11:11그렇다면 여당도 이건 넘어가면 안 됩니다.
11:12우리 헌법을 지키는 차원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되거든요.
11:18그런 차원에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23그리고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한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죠.
11:29여기에 국회의장과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11:34장동혁 대표, 연임은 없다 이 다섯 글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11:40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11:42그러니까 언급을 해도 못 믿겠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1:46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께서도 지난 명시적으로 두 차례나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11:53헌법 128조 2항에 이걸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1:56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12:00그런데 이걸 어떤 수로, 무슨 수로 이걸 적용하게 하겠습니까?
12:03그러니까 국회의장님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2:06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한 번 더 해도 이게 질문 자체가 어떤 질문이냐면
12:11당신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밝혀라, 이런 질문이거든요.
12:15질문도 어리석고요.
12:16그것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도 참 어리석어요.
12:19제가 사람입니다.
12:20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2:21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개헌을 좀 한 번 해보자.
12:28그리고 정치권이 상대방을 무너뜨려야만 내가 되는 이 구조, 자체를 권력구조부터 대통령에게 너무 큰 힘이 실려 있고
12:36또 대통령이 망해야만 우리가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 자체를 좀 바꾸고
12:41협력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한 번 논의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12:47그 부분을 거부하기 위해서 또는 부정하기 위해서 대통령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략적으로 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12:56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가능하지도 않은 부분이고 만약에 그걸 시도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원들이 어떤 당원들입니까?
13:03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독재 타도 외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신 분들이에요.
13:08그런데 그거를 헌법을 어기고 한 번 더 하려고 혹시라도 시도를 하게 될 경우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13:13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정도 하시고
13:18개헌 논의에 국가의 대승적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3:24실수라고 말을 함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다한 속내가 드러난 거다.
13:30이렇게 계속 공세를 펴고 있던데 앞으로도 계속 공세에 이어갈 생각일까요?
13:34이거는 공세로 보기에는 민주당 측에서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13:38이동학 의원님 말씀처럼 되면 사실 좋죠.
13:42하지만 민주당의 행태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한 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13:46그간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주당이 단독으로 다 밀어붙였어요.
13:50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법개혁의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13:54그리고 이번에 검찰 수사 기소는 이미 분리됐는데
13:57보안수사권의 폐지에서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 그랬는데
14:01이것도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14:03그리고 모두가 다 정치공사로 했지만 국민의힘의 정치공사다.
14:07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14:08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관련된 두 가지 조항이 끼워 넣기도 했어요.
14:14그렇다면 이 헌법개정도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14:18뭐냐면 현행 헌법은 물론 현직 대통령의 개헌이 이루어졌을 때
14:23현직 대통령이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14:26하지만 새로운 헌법에 현직 대통령도 적용을 받는다고 넣으면서 주장하면
14:31그것도 어떻게 될까요?
14:32그래서 민주당이 그간에 보여준 행태가 단 하나도 이치에 맞지 않고 밀어붙이기 했기 때문에
14:38저희는 의심의 눈처리를 못 거두는 거예요.
14:40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불거진 상황에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14:47공소 취소 부분도 저희가 선거 내내, 지방선거 내내 그 주장을 했어요.
14:51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 얘기한 것처럼 공소 취소도 백지화시키겠다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14:59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15:00안 하고 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은근슬쩍 두 가지 조항이 끼워 넣어졌어요.
15:05그렇다면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15:07그간의 행태를 봤을 때는 못 믿겠는 거예요.
15:09그래서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신다면 국민의힘도 지금의 상황을 거둘 수가 있겠죠.
15:13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명확히 밝힐지 두고 보겠습니다.
15:19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15:25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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