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또 어제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 크게 다진 고등학생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00:05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증언을 했더라고요.
00:07그렇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00:10중상을 입었던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가 흉기에 찔린 고등학생 남성 역시도요.
00:17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00:19장윤기가 오히려 태연하게 1219에 신고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본인에게 하면서
00:24본인의 주의를 돌렸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흉기로 공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00:32어떤 그런 극악무도함을 보여주는 그리고 범행의 결과, 과정 자체가
00:37굉장히 치밀했다라는 부분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00:42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보여지고요.
00:46남학생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00:50이 역시도 이 죄질의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증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00:55또 어제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통화 내역 등
00:59180여 점을 추가로 증거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01:02이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여성 지인들과의 대화를
01:07휴대전화로 옮겨 담았다거나
01:09그리고 특정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메모 등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01:14그런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휴대전화로 옮겨 담는 게
01:17사실 일상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01:19그렇죠. 특히 어떤 여성과의 대화를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걸
01:24본인의 휴대전화로 옮기기까지 했다.
01:26어떤 자귀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01:29이 부분도 어떤 비뚤어진 성관념이나 성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서
01:34일종의 정황 증거로서 증거로 제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01:39여러 SNS 대화 내역이나 메시지 내용들, 지인들과 나눴던 그런 대화 내용들이
01:45이번에 증거로 대폭 채택이 되었는데요.
01:49그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애초에 비뚤어진 성의식, 선광념을 갖고 있었고
01:55범행 동기가 성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01:59간접적으로든 정황 증거로든 입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봅니다.
02:04작용기가 학창 시절에도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
02:10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2:12이런 내용도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02:15그렇죠. 고등학생 당시에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02:20어떤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는 증거들이
02:25포함이 되어 제출이 됐습니다.
02:27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런 대화를 나눴었다라는 것만으로
02:31곧바로 어떤 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02:34지금 이 증거들이 제출되고 채택되고 있는 그 맥락을 보자면
02:39충분히 유의미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02:42애초에 장윤기는 성범죄의 목적에 대해서는
02:45부인하는 취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2:49그런데 본인은 이전부터 이런 비뚤어진 성관념을 갖고 있었고
02:53실제로 이후에는 성범죄의 목적의 살인이었다라는 점을
02:57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02:58그럼 처음에 이 초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03:01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든가 본인의 범행을 일부
03:05숨기려는 듯한 부분들, 죄질에 의해서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03:09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03:11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03:13그런데 장윤기 측 변호인은 장윤기의 어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03:17대화를 주도한 건 아니다. 그냥 호응한 거다.
03:21이런 취지로 변호를 하던데요.
03:22이 내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3:24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근거로써 제출이 됐습니다.
03:28내용을 보자면 장윤기가 학창시절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03:33어찌 보자면 수동적인 성향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03:38여러 가지 청소년기에 나눴던 대화들이라든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성범죄를
03:43저지르고 싶다고 한 그 대화의 맥락들을 보자면
03:46피고인 장윤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단패설을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03:52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먼저 제시한 대화에 소극적으로 호응한 정도에 불과하다.
03:59이전에 갖고 있었던 비뚤어진 성관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상대방 쪽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04:05응한 정도 수준이지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04:10이런 생활기록부까지 제출한 것이라고 보는데
04:13유의미하게 장윤기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그런 사령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04:19어떤 내용에서든 이 성관념이 잘못되었다.
04:23비뚤어진 성관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정황적인 부분에 불과할 텐데
04:27본인이 소극적인 성향을 학창시절에 갖고 있었다는 것이
04:31지금의 있었던 이 범행에 있어서 참작될 요소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04:36다만 지금 장윤기 측 변호인으로서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04:42주도적인 성향을 아니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한
04:45그런 참고적인 자료로서 제출했다고 봅니다.
04:48그리고 공수사실에는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했던 점
04:53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시절에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 등
04:58다른 성범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5:01만약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실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05:05형량은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을까요?
05:08이미 강가한 살인이에요.
05:09살인 미수, 그 외에도 불법 촬영 혐의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05:15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요.
05:18피해자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 유가족들의 상처를 준 상황입니다.
05:22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05:25대한민국은 실제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05:30무기징역이 구형이 되고 이와 상응하는 그런 선고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05:36조심스럽게 예측은 가능한 상황인데요.
05:39이제 초기에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5:42이전에 성과 관련된 범죄 동기들, 전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5:47성범죄 목적, 강간 살인 부분을 연결시키지 못한 부분은
05:51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5:56성범죄 목적, 강간 살인 부분을 연결시키지 못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