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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증언을 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중상을 입었던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가 흉기에 찔린 고등학생 남성 역시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장윤기가 오히려 태연하게 119에 신고해 달라는 이야기를 본인에게 하면서 본인의 주위를 돌렸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흉기로 공격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극악무도함을 보여주는 그리고 범행에 결과 과정 자체가 굉장히 치밀했다는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남학생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죄질의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증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통화내역 등 180여 점을 추가로 증거 제해 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여성 지인들과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옮겨담았거나 특정 여성을 성적으로 표현한 메모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 등 휴대전화에 옮겨 보관하는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여성과의 대화를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걸 본인히 휴대전화로 옮기기까지 했다. 작위적인 행동까지 포함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비뚤어진 성관념이나 성의식을 보여주는 일종의 정황증거로서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SNS 대화 내용들 지인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들이 이번에 증거로 대폭 채택이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애초에 비뚤어진 성의식, 성관념을 갖고 있었고 범행동기가 성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간접적으로든 정황증거로든 입증해 줄 수 있는 정황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윤기가 학창시절에도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정황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고등학생 당시에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발언들을 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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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또 어제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 크게 다진 고등학생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00:05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증언을 했더라고요.
00:07그렇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00:10중상을 입었던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가 흉기에 찔린 고등학생 남성 역시도요.
00:17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00:19장윤기가 오히려 태연하게 1219에 신고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본인에게 하면서
00:24본인의 주의를 돌렸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흉기로 공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00:32어떤 그런 극악무도함을 보여주는 그리고 범행의 결과, 과정 자체가
00:37굉장히 치밀했다라는 부분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00:42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보여지고요.
00:46남학생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00:50이 역시도 이 죄질의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증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00:55또 어제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통화 내역 등
00:59180여 점을 추가로 증거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01:02이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여성 지인들과의 대화를
01:07휴대전화로 옮겨 담았다거나
01:09그리고 특정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메모 등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01:14그런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휴대전화로 옮겨 담는 게
01:17사실 일상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01:19그렇죠. 특히 어떤 여성과의 대화를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걸
01:24본인의 휴대전화로 옮기기까지 했다.
01:26어떤 자귀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01:29이 부분도 어떤 비뚤어진 성관념이나 성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서
01:34일종의 정황 증거로서 증거로 제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01:39여러 SNS 대화 내역이나 메시지 내용들, 지인들과 나눴던 그런 대화 내용들이
01:45이번에 증거로 대폭 채택이 되었는데요.
01:49그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애초에 비뚤어진 성의식, 선광념을 갖고 있었고
01:55범행 동기가 성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01:59간접적으로든 정황 증거로든 입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봅니다.
02:04작용기가 학창 시절에도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
02:10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2:12이런 내용도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02:15그렇죠. 고등학생 당시에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02:20어떤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는 증거들이
02:25포함이 되어 제출이 됐습니다.
02:27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런 대화를 나눴었다라는 것만으로
02:31곧바로 어떤 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02:34지금 이 증거들이 제출되고 채택되고 있는 그 맥락을 보자면
02:39충분히 유의미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02:42애초에 장윤기는 성범죄의 목적에 대해서는
02:45부인하는 취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2:49그런데 본인은 이전부터 이런 비뚤어진 성관념을 갖고 있었고
02:53실제로 이후에는 성범죄의 목적의 살인이었다라는 점을
02:57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02:58그럼 처음에 이 초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03:01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든가 본인의 범행을 일부
03:05숨기려는 듯한 부분들, 죄질에 의해서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03:09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03:11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03:13그런데 장윤기 측 변호인은 장윤기의 어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03:17대화를 주도한 건 아니다. 그냥 호응한 거다.
03:21이런 취지로 변호를 하던데요.
03:22이 내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3:24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근거로써 제출이 됐습니다.
03:28내용을 보자면 장윤기가 학창시절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03:33어찌 보자면 수동적인 성향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03:38여러 가지 청소년기에 나눴던 대화들이라든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성범죄를
03:43저지르고 싶다고 한 그 대화의 맥락들을 보자면
03:46피고인 장윤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단패설을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03:52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먼저 제시한 대화에 소극적으로 호응한 정도에 불과하다.
03:59이전에 갖고 있었던 비뚤어진 성관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상대방 쪽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04:05응한 정도 수준이지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04:10이런 생활기록부까지 제출한 것이라고 보는데
04:13유의미하게 장윤기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그런 사령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04:19어떤 내용에서든 이 성관념이 잘못되었다.
04:23비뚤어진 성관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정황적인 부분에 불과할 텐데
04:27본인이 소극적인 성향을 학창시절에 갖고 있었다는 것이
04:31지금의 있었던 이 범행에 있어서 참작될 요소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04:36다만 지금 장윤기 측 변호인으로서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04:42주도적인 성향을 아니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한
04:45그런 참고적인 자료로서 제출했다고 봅니다.
04:48그리고 공수사실에는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했던 점
04:53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시절에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 등
04:58다른 성범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5:01만약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실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05:05형량은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을까요?
05:08이미 강가한 살인이에요.
05:09살인 미수, 그 외에도 불법 촬영 혐의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05:15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요.
05:18피해자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 유가족들의 상처를 준 상황입니다.
05:22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05:25대한민국은 실제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05:30무기징역이 구형이 되고 이와 상응하는 그런 선고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05:36조심스럽게 예측은 가능한 상황인데요.
05:39이제 초기에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5:42이전에 성과 관련된 범죄 동기들, 전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5:47성범죄 목적, 강간 살인 부분을 연결시키지 못한 부분은
05:51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5:56성범죄 목적, 강간 살인 부분을 연결시키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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