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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동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어제 사건이 드러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꽤 많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동에 대해서 의제강간을 했다, 청소년 의제강간 혐의인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만약 만 16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과 성인이 관계를 맺을 시에는 동의가 있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여중생과 2~3차례 최소한 성관계를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성착취물을 불법 촬영했다는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최영중 전 시의원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인 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

◆임주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몰랐을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 피할 수 없고요. 해당 미성년자를 유인할 때 일단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났는데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사줘야 된다는 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담배를 구할 수 없으니까 성인이 담배를 사준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자면 외관적으로 외형적으로 과연 만 13세 여중생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고요.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했던 정황 역시도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부분, 그외에도 여러 가지 성 관련 범죄들이 함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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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어제 사건이 드러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
00:09받고 있는 혐의가 꽤 많죠?
00:11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결국 아동에 대해서 의제강간을 했다. 청소년 의제강간 혐의인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만약 만 16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과 성인이
00:24관계를 맺을 시에는 동의가 있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00:33지금 아동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여중생과 2, 3차례 최소화 성관계를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00:42이 외에도 성착취물을 불법 촬영했다는 부분들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00:50네.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최영중 전 시의원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01:00미성년자인 걸 알고 몰랐고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
01:05그러니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01:13일단 이 범행 당시에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1:18그렇다면 과연 몰랐을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 피할 수 없고요.
01:22해당 미성년자를 유인할 때 일단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났는데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을 했다고 합니다.
01:31담배를 사줘야 된다는 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담배를 구할 수 없으니까 성인이 담배를 사준다고 하잖아요.
01:39그렇다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01:45그런 사정들을 종합해보자면 외관적으로 외형적으로 과연 만 13세의 여중생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 쟁점이 되고요.
01:56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했다는 정황 역시도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02:01만약 미성년자 의재관관 혐의가 인정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예정되어 있고요.
02:08그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부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관련 범죄들이 지금 함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02:16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것 역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불리하게 양형에서
02:28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02:30그런데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 한 두 달 넘게 공백이 있었단 말이죠.
02:34그리고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피해자 부모의 고수장 접수 이후 한 5개월 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늑장 수사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2:43그렇습니다. 일단 첫 소환 조사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02:484월 초에 학부모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에 돼서야 처음으로 소환이 있었고요.
02:54물론 최영중 전 시의원이 변호인 선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03:00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수사가 진행된다는 부분 그리고 신병 확보 같은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비판점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03:09같습니다.
03:10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요.
03:13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비판 함께 나올 수밖에 없고요.
03:18일단 수사 과정이 지금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만약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03:25첫 소환 조사와 두 번째 소환 조사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03:33지금 작년기 수사 때 반복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의 허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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