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분 전
- #2424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인데요. 이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을 비롯해각종 사건 사고와 재판 소식,허주연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볼 텐데 법원이 선고 장면 생중계를 결정했잖아요. 그만큼 관심과 파장이 크다는 얘기겠죠?
[허주연]
그렇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인데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고려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공공성이라든가 국민적 관심도 여부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채워줄 만한 사건인지도 판단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증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국가 안보라든가 군사상의 비밀이 재판 과정 중에 드러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중계를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 사건이 무려 20대 대선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는 데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목적이 훨씬 더 높다고 평가돼서 최종적으로 생중계가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짚어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결국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가 하는 점인데요. 먼저 문제의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문제가 된 발언은 총 2개입니다. 각각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6181547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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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인데요. 이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을 비롯해각종 사건 사고와 재판 소식,허주연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볼 텐데 법원이 선고 장면 생중계를 결정했잖아요. 그만큼 관심과 파장이 크다는 얘기겠죠?
[허주연]
그렇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인데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고려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공공성이라든가 국민적 관심도 여부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채워줄 만한 사건인지도 판단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증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국가 안보라든가 군사상의 비밀이 재판 과정 중에 드러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중계를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 사건이 무려 20대 대선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는 데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목적이 훨씬 더 높다고 평가돼서 최종적으로 생중계가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짚어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결국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가 하는 점인데요. 먼저 문제의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문제가 된 발언은 총 2개입니다. 각각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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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00:05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인데요.
00:09이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00:14윤 전 대통령 재판 소식 비롯해 각종 사건, 사고와 재판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세요.
00:20안녕하세요.
00:21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2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00:27관련 내용 짚어볼 텐데 법원이 선고 장면 생중계를 결정했잖아요.
00:31그만큼 관심과 파장이 크다는 얘기겠죠?
00:33그렇죠.
00:34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0:37우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인데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고려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00:45사건의 공공성이라든가 국민적 관심도 여부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00:50국민들의 알 권리를 채워줄 만한 사건인지도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00:54그렇지만 피고인과 증인들의 어떤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01:03또한 국가 안보라든가 군사상의 비밀이 재판 과정 중에 드러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중계를 허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01:11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 사건이 무려 20대 대선입니다.
01:15한나라의 대통령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이고
01:20그리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01:31그 공공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목적이 훨씬 더 높다고 평가가 돼서 최종적으로 생중계가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01:39네, 짚어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결국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요포했는가 하는 점인데요.
01:47먼저 문제의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01:53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02:00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02:03그건 아니고
02:03그리고 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02:10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02:18네, 들으신 대로 문제가 된 발언은 총 두 개입니다.
02:21각각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02:25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게 하나고
02:29다른 하나가 윤우진 전 용선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기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02:34각각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02:36그렇습니다.
02:37지금 문제가 된 발언 짚어주신 대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02:40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02:45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02:52그런데 당시에 윤우진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02:57인천 지역 사업가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3:03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생도 윤대진 검사였는데
03:07윤대진 검사와 윤석열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이었죠.
03:13그때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던 것이 아니냐
03:17이런 의혹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03:19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던 발언인데
03:22특검 측에서는 실제로 소개를 해준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다라고 보고
03:27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요.
03:30두 번째 발언은 전성배 씨와의 만남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03:34이건 2022년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03:38윤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 대선 후보로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03:43전성배 씨라는 무속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03:46선거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03:50무속인이 왜 선대 캠프에 관련을 하고 있느냐
03:53이런 부분의 의혹이 굉장히 제기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03:56그래서 그 관계를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03:58그런데 답변을 하기로는 당 관계자가 소개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고
04:04그 전부터 특히 김건희 씨와 같이 만나거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04:10특검 측에서는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04:17김건희 씨의 소개로 이미 전성배 씨를 알고 있었고
04:20인생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전성배 씨를 만나서 뭔가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04:26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봐서 기소를 한 부분입니다.
04:30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04:36그러면 앞서 들었던 녹취로 들었던 발언들이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04:41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04:44그 부분은 양형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04:48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하는 것은
04:52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성립하는 범죄이지 실제로 당선이 됐는지
04:57아니면 그 발언 이후에도 낙선을 했는지 여부는 결국에는 형량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05:04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도 자인하듯이
05:07그때 당시에 각종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관련한 혐의라든가
05:13아니면 김만배와 신학림과의 관계성 보도라든가
05:16이런 것들로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각종 집중 포화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05:23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변호사를 사건 관계인에게 소개했다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05:30특히 또 전성배 씨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05:34무속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서
05:38이 부분이 사실은 당선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05:44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허위 사실을 공표할 만한 동기는 충분한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5:50결국 이로 인해서 이 발언 때문에 당선됐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05:55어쨌든 당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05:58이 부분은 낙선한 사례보다 양형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06:02윤 전 대통령은 당시 기억에 따라 답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06:07결국 쟁점은 이게 의도성이 있냐 없냐잖아요.
06:10어떻게 판단될까요?
06:11그런데 모든 범죄자들은 자신의 고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06:15내가 그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06:17또는 그때 당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06:22순간적으로 답변한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28그런데 특검 측에서 비교적 최근 공판에서 제시한 증거를 보면
06:33이 발언과 좀 배치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06:38일단 윤우진 전 서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요.
06:41윤우진 전 서장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던 그날 윤석열 대통령과 두 번 통화를 합니다.
06:47그리고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요.
06:54서장님 이남석입니다.
06:55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연락 올립니다라는 물증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07:02거기다가 그 문자를 처음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서장에게 보낸 그날
07:08만약에 소개해 준 사람이 이들의 주장대로 윤대진 검사라고 하면
07:13윤대진 검사와의 통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07:16그 당일날 윤우진 전 서장의 차명폰으로 윤대진 검사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07:22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남석 변호사와 총 6차례 문자 또는 통화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07:30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7:37또 전성배 씨와 관련한 발언을 보면 2013년부터 계속해서
07:43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 씨가 인연을 이어온 걸 알고 있다는
07:47주변 사람들의 증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07:512013년 윤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07:56징계를 받았을 때라든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라든가
08:00국정농단 특검으로 일했을 때 또는 추미애 전 장관과 어떤 갈등을 일으켰을 때
08:06또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계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
08:09모두 전성배 씨와의 만남이 있다고 그 시점까지 어느 정도 적시가 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08:14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08:17실제로 김건희 씨와 함께 자주 만났다라는 주변 진술이라든가
08:22그때의 어떤 증언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물증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08:28유죄 판단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08:32이번 사건에서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08:36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이 되면
08:40당선이 취소가 되고 그러면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환을 해야 하는데
08:45이렇게 국민의힘이 만약에 대법에서 확정됐을 때 반환해야 하는 돈이 거의 400억에 이른다고요?
08:50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재산이 제가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만
08:56이게 400억 가까운 돈을 선거비용으로 반환한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09:02정말 엄청난 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9:05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09:09국가가 지원한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09:14이게 아직까지는 1심이긴 합니다만
09:17대법원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09:22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한 난관을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09:27당사라든가 보관하고 있는 당비라든가 이런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09:32결국에는 보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09:37내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어떤 결과 나올지
09:40저희 계속해서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44이제 주제를 바꿔서 김건희 씨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9:48원래는 24일 그러니까 그저께 예정이 선고가 되어 있었는데
09:52대법원이 판결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을 했습니다.
09:55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한 번 미뤄졌다가 다시 두 번째로 또 미뤄진 거잖아요.
10:00이런 일이 흔치는 않죠?
10:02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10:03특히 선고기일 직전에 변경을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10:08물론 사실심에서 갑자기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문이 들어온다든가
10:15이럴 때는 양형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10:19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이런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판결의 선고기일을
10:24그 전날에 연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10:27이 배경에는 아마도 김건희 씨의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모두 다
10:32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무죄가 선고됐는데
10:36이른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무죄로 선고가 됐는데
10:39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가 됐고
10:43또 최근에 오세훈 시장의 재판도 물론 구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10:48유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해서
10:53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하고 판결에 가늠자를 제시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11:00제 생각에는 통상적으로 소부의 4명의 대법원이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1:06이 4명의 대법원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갈렸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11전원합의체에 이렇게 사건을 회부한 데는 요건이 있습니다.
11:14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든가 판례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든가
11:19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다든가
11:22사회 또는 어떤 우리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중대 관심 사건인 경우에
11:28전화비체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11:30제 생각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중대 관심 사건이기 때문에
11:34이렇게 이례적으로 선고일이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11:37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 관련 내용인데
11:40김건희 씨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11:44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렸었잖아요.
11:47그런 부분이 대법원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11:50부담을 느낀다기보다는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55전원합의체로요?
11:56그렇죠.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면서
11:59또는 기존의 어떤 사실심 과정에서 통일되지 않았던 의견들을 통일할 수 있게끔
12:08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심을 또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2:12그렇다고 하면 이 판결이 하급식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
12:15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각자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경우에
12:18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하나의 합일 확정의 판결이 나올 수 있고
12:22사법부의 신뢰를 제고를 할 수 있도록
12:24대법원에서 과연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12:28사실 인정을 범죄의 부분으로 인정할 것인가
12:30이 부분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2:32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오세훈 시장의 판결보다는
12:37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이 엇갈렸던 부분 때문에
12:40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2:43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다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12:48그러니까 어떤 뿌리기 영업 방식으로
12:50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서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12:55김건희 씨에는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12:57반대로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13:01부부를 공동정범으로 봐서 사실상의 묵시적인 합의나 인정이 있었다고 봤던 부분이 있거든요.
13:06그렇다고 하면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13:12그리고 나아가서 과연 계약서나 직접적인 지시 없는
13:16이러한 여론조사의 묵시적 청탁 부분이
13:19과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13:25판례를 법리를 제시해 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3:28네. 김건희 씨 사건 1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13:33일부만 유죄로 인정이 돼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이 나왔었고요.
13:38그런데 항소심은 거기에서 좀 더 늘어나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13:44그러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돼서 합의를 하면 어떤 결과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13:50결과 예측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3:53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13:58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온 만큼
14:02이 법리에서 어느 정도 한쪽의 무게가 실린다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4:08그렇지만 통일교 의학이라든가 주가 조적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14:13아주 큰 쟁점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4:16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14:21법리 적용의 어떤 기준점 그리고 법리 부분에 오인이 없는지
14:27법령 적용의 오인이나 잘못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4:31지금 여론조사 관련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
14:36극명하게 결이 갈리는 판단이 나온 만큼
14:39그 부분에 대한 판시에 집중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4:43만약에 법리를 바꾸거나 내용을 바꾸게 된다고 하면
14:46일부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4:49그런데 특검법에 규정된 633 원칙을 보면
14:54그걸 적용하면 오는 2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이 결론이 나야 되는 건데
14:58그런데 아직 추후 지정하기로 한 날짜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15:03이 부분이 추후에 법정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15:07우리가 이 규정 중에서는 훈시 규정과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15:10쉽게 말씀드리면 강행 규정은 무조건 지켜라 하는 규정이고
15:14훈시 규정은 가급적 지켜라 하는 규정입니다.
15:17권고 수준인 거죠?
15:18그렇습니다.
15:19이 633 원칙이라는 것이 물론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고
15:23이 규정의 취지 자체를 보면 빨리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15:26이런 어떤 사회적인 불안정성에서 빨리 우리 국가가 해방될 수 있도록
15:31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취지는 존중을 해서
15:34재판부에서도 빠른 진행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15:39이게 설령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15:43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실체적인 진실관계를 파악하고
15:47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15:50그렇기 때문에 훈시 규정인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15:55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59네, 알겠습니다.
16:00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하나의 사건이죠.
16:0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16:07내일 오전 10시에 3차 공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16:11내일 자리에는 피해 여학생과 이채원 양의 부모
16:14그리고 현장에서 당시에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가
16:17상처를 입은 부상을 입은 남학생이 출석한다고 하는데
16:20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될까요?
16:23우선 중요한 것은 남학생 역시 피해자입니다.
16:26그리고 그때 당시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던
16:31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16:33그렇기 때문에 사건 당시에 이 상황을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16:38이 피해자이자 증인인 이 남자 고등학생을 증인으로 불러서
16:43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6:45장윤기가 조사 과정에서 했던 응답 내용과 비교 대조함으로써
16:49장윤기 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16:51범행 당시의 사실관계 여부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6:56특히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16:59장윤기의 납치 목적에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17:03SUV 차량의 문이 열려 있었던 부분이 있고
17:06실제로 이 여자 고등학생은 그 SUV 차량 앞에서 가해를 당해서 사망을 했고
17:10그 현장에 이 남자 고등학생이 달려왔던 부분이거든요.
17:13그렇기 때문에 이 SUV 차량의 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17:17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7:19네, 원래 장윤기의 고등학교 동창
17:22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시절의 동료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17:27대화록, 지인과의 대화록
17:29이게 증거로 받아들여지면서 증인 신문이 철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17:33이건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17:35사실은 이 지인과의 대화록 내용에 보면
17:38내가 여고생을 납치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17:41그런 강간 목적의 어떤 문제들
17:44그런 성범죄와 관련한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녹취록입니다.
17:50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는 장윤기가 증거를 부동의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17:55그렇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7:58그런데 지금 장윤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거든요.
18:02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18:04이 증거의 신빙성, 증거 능력 인정하겠다고 동의를 하면
18:07이건 그대로 증거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18:10그런데 이걸 갑작스럽게 동의를 한 목적에는
18:14저는 다른 계산이 깔려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18지금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사회복무 시절 동료가 증인으로 나와서
18:22사실상 장윤기의 어떤 발언 내용이라든가
18:24평소 품행이나 성정에 대해서 증언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18:28그때 당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성적인 그런
18:32비뚤어진 왜곡된 의식을 가졌다라든가
18:35범죄의 계획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18:38사치 증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18:40장윤기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18:43그렇기 때문에 장윤기의 아버지가 고등학교 시절 쓰던 폰까지
18:46다 불에 태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18:49본인의 여죄가 될 수 있거나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18:54추가적인 우리가 몰랐던 증언들이 나올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18:58이 부분 그대로 증거를 인정을 하고
19:00증인신문을 막은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19:02사건 자체가 사회적 공분을 워낙 크게 산 사건이긴 한데
19:06이 자체랑 별개로 경찰 윗선에서 이걸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거 아닌가
19:12이런 정황까지 확보가 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9:16경찰이 어제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소환했다고 하는데
19:20어떤 내용 물어봤을까요?
19:22형사과장을 이번에 소환한 것은 성범죄 목적의 살인 자체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19:28국수본을 통해서 성범죄와 살인을 분리해서 수사하라는 지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9:34참고인으로 일단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19:37알려지기로는 지금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19:40성범죄 사건을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19:45이것이 광주경찰청과 그리고 형사과장 수사팀장을 통해서 팀원들에게 하달이 됐다고
19:51지금 국수본과 검찰 측에서는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19:55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특수단이 장윤기 사건의 분리수사 지시 중심에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20:06그러니까 아래에서는 이거 병합해서 수사합시다라고 했다는 거고
20:10위에서는 아니다 그냥 분리해서 하자라고 했다는 건데
20:14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0:18우선 아무리 피해자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20:20원칙적으로는 분리배당이 맞지만 피의제가 똑같고
20:23두 번째 일어난 사건도 성범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20:26실체 관계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20:30병합해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20:33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분리배당을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20:37이런 관계성 범죄라고 하더라도
20:39그 목적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42유사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는 게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좋겠죠.
20:46그렇기 때문에 분리수사보다는 병합수사가 돼야 되는 게 맞다는
20:49팀원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51이것을 부당하게 예를 들면 남양주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서
20:55경찰이 스토킹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20:59추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든가
21:02또는 아버지 등 경찰 인맥들과 관련해서
21:05사건을 숨겨주기 위한 은폐 목적이 있었다라든가
21:07이런 판단으로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라고 하면
21:11이것은 충분히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1:15이런 부분들을 밝혀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1:18특별수사단의 수사대로 만약에 이 사건이 경찰 윗선에서
21:21조직적으로 은폐, 개입한 게 밝혀지려면
21:24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될까요?
21:27그 범죄의 동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수사를 위한 필요한 목적으로
21:33경찰관으로서 온당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21:36제가 말씀드린 스토킹 관련 범죄자 관리 차원 또는
21:39인맥과 관련해서 수사를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21:44지시하달 과정에서의 서변 지시 내용이라든가
21:48지시를 받은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든가
21:50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을 해서 실제로
21:53그 목적 자체가 부당하게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21:57내용과 맞닿아 있는 목적이 있는지
21:59이런 부분들을 물증과 인적 증거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2:04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2:06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2:09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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