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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기의 이혼소송, 선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취재진들도 많은 관심이었고 전 세계도 이번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으로서도 최종 판결을 하기까지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이후에도 재상고 이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양지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단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반영해야 하는 재판부거든요. 그러한 판단에 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된 것처럼 애초에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의 재산 기여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그 판단 외에는 사실관계 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속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다만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심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게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른 판단으로 볼 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심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부부가 혼인생활에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막대하다고 하더라도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SK의 지배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 주식이라고 보더라도 대원칙 혼인 중에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대원칙에서 출발한 판단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의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판단하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제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여도를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에서 빼고 그러면 순수하게 두 사람이 30년간의 혼인생활에서 얼마만큼 재산에 기여했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재산분할의 주식가치 산정시점을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번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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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계의 이혼 소송 그리고 설레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0:04그만큼 취재진들도 많은 관심이 없고 전세계도 이번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00:09대법원으로서도 사실 이 최종 판결을 하기까지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00:14그 이후에도 뭔가 좀 어떤 재상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00:21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규환송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단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반영을 해야만 하는 재판부거든요.
00:32그러한 판단에 기속이 됩니다.
00:34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된 것처럼 애초에 잘못되었다,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된
00:41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노소영 관장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판단한
00:48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00:53다만 그 판단 외에는 다른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귀속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01:02다만 전에 1심과 2심의 판단,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을 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01:11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게
01:14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정말 좀 다른 판단으로 볼 수가 있었고
01:20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심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01:26그런데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부부가 혼인생활에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01:33그 가치가 굉장히 막대하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01:39그것이 SK의 지배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 주식이라고 보더라도
01:45대원칙, 혼인 중에 이룩한 공동재산의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01:51재산 분할을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대원칙에서 출발한 그러한 판단으로 보여지고요.
01:58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의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02:01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맞다라는 판단 하에
02:05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어떠한 제외라든지
02:11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02:13그러한 기여도를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에서 빼고
02:17그러면 순수하게 두 사람이 30년간의 혼인생활에서
02:21얼마만큼의 이러한 재산 이룩에 기여를 했느냐
02:24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2:28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재산 분할의 시점, 주식 가치의 산정 시점을
02:35이전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로 볼 것인지
02:39아니면 이번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볼 것인지
02:43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각과 추측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02:49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이전 항소심의 변론 종결 시로 보는 것이 맞고
02:55다만 지금 SK 주식의 주가가 폭등한 그런 상황에서
02:59SK 주식이 이미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03:03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03:06이것은 기여도의 산술적인 비율을 손보는 것으로
03:10이렇게 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3:13그래서 결국에는 노소연 관장의 경우 3분의 1
03:16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3분의 2라는
03:19이 재산 분할의 비율, 기여도를 산정을 하고
03:23그리고 재산 분할이 되는 대상 자체를
03:26항소심 시점 기준으로 맞춤으로써
03:29결국에는 1조 가까운 금액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03:33인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03:35오늘 그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03:38SK 주식 중에서 3분의 1을 지금 노관장 측에 분할을 해라라고
03:45재판부에서 판결한 부분입니다.
03:47서동빈 변호사께서는 3분의 1의 비율을 예상하셨습니까?
03:52저는 이것보다는 비율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03:55일단 무엇보다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부분
03:58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서 흘러들어간 300억 원의 비자금
04:03그 비자금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04:05기여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일단 받았었고
04:09이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또 적용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04:12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기여도 부분에서
04:15상당 부분 감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4:18당시 300억 원이라고 하면 지금 판단했을 때
04:21지금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04:22대략 700, 800억 정도까지 올라가는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04:25어쨌든 이 당시에 이것이 결국에는 SK의 그런 종자돈이 됐다라는 점이
04:30중요한 노소영 관장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04:33이 부분이 이제 제외가 된다라고 한다면
04:36기여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04:39하지만 저도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04:41어느 정도 기여도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4:45지난 파기환송 전까지 2심에서
04:48항소심에서 인정됐던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35%였는데
04:52결국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기여도가 3분의 1
04:57그러니까 33% 정도로 인정이 됐습니다.
05:01그러니까 사실상 크게 줄지 않은 기여도가
05:03유지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05:05이 부분은 개인적인 예상은 또 틀리긴 했습니다만
05:08어쨌든 지금 앞서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05:12재판부에서는 결국 이 기여도를
05:16재산의 공평한 분담 측면에서 상당 부분 고민을 하고
05:20설정한 그런 수치가 아닌가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05:22기여도를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05:26지금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그리고 액수
05:30이걸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05:32변론 종결의를 기준으로 했는데
05:35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의를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05:40이미 판례가 있는 것 같아요.
05:42지금 판결부 내용을 보면
05:44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내용이 있는 걸 보면
05:48판례가 있었던 것 같고
05:49그리고 또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05:53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참작할 수 있는지
05:56이런 부분들도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06:01이번에 서울고등법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06:06과연 어디를 적용할 것인지 고심을 많이 한 부분들이 느껴지네요.
06:10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06:13지금 이혼 소송에 있어서 재산 분할의 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06:18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기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06:23판례가 있었던 것이 맞고요.
06:25왜냐하면 이혼 소송을 함에 있어서
06:27어떤 사람은 사실 우리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은
06:31어느 시점에 이미 파탄이 났기 때문에
06:34그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06:37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06:39그런데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심 그러니까
06:411심이라든지 2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06:47공동 재산이라든지 이러한 재산 분할에 대한 가액을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06:53다만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06:55파기환송심이라는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서
06:59조금의 시각이라든지 추측들이 존재했던 상황이에요.
07:02이것을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에 연장된 법률심으로
07:09우리가 일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속심으로 볼 것인지
07:12이러한 시각에 따라서 조금의 다른 추측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07:17다만 이번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로는
07:20이전 항소심 그러니까 2024년 6월 14일에 종결된
07:26그 종결일 시점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맞고
07:30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정을 해보자라고 하면
07:34이렇게 재산고를 했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든지
07:39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심에 간다든지
07:42그럼 얼마만큼의 시간이라든지 시일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07:46그러면 양측 당사자의 재산 가액이 굉장히 변동이 심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07:52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일일이 반영하기보다는
07:56이전 항소심의 변론 종결 시점을 딱 기준점으로 잡고
08:00다만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08:03그 재산의 대상이 되는 가액뿐만 아니라
08:05이것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분배할지도
08:07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08:10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08:14최종적인 금액이 매겨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08:18이번 파기환송심의 재판부가 가장 집중을 했던 것은
08:22양측 당사자가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서
08:26공평한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08:31가장 좀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8:34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참작을 해서
08:363분의 1이라는 기여도가 산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08:41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 재산고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46재산고에 가서 혹시나 이런 부분 법률적으로 적용이 잘못됐다라든지
08:51아니면 가액이나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08:55대법원에서 언급을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08:58판단의 대상이 되진 않지만
08:59충분히 증거업체 위배라든지 법리 오해라든지
09:03이런 부분은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09:06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09:07이번 판단에 적용된 그러한 판결문에 대한 논리라든지
09:12적용법조를 충분하게 분석을 하고
09:15이것을 더 다투는 것이 맞을지
09:18아니면 여기서 정말 종결을 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09:22고민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9:25파기환성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09:289,440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하라라는 결정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09:33양쪽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09:37그동안에는 양측이 이 부분에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 있었는데요.
09:41그 입장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9:45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09:50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09:53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09:57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01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10:10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0:14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10:22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10:29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10:37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10:42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것을 부부 공동 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10:49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56이렇게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10:59과연 오늘 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서는
11:02양쪽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11:05일단 추태원 회장 변호인은 앞서서 법정에 나와서 한 얘기가
11:09아직까지 판결문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11:12입장 표명을 하기도 힘들고
11:14재산고 여부를 결정하기도 힘들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11:18그리고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11:21기자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질문을 했지만
11:25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으로 빨리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11:30글쎄요. 양쪽에서는 지금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11:35일단 지금 양측에서 생각을 조금 해보자면
11:39아무래도 추태원 회장 쪽에서는 상고를 충분히 고민을 할 만한
11:43그런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5분명히 1심 판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48어쨌든 천문학적인 금액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11:51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결론에 승복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1:57그래서 지금 파기 환송이 됐을 때 문제됐던 것은
12:00결국 불법 비자금 300억 원이 기여했던 부분에 대한 인정, 이 부분이었는데
12:04이걸 빼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인 오해가 있다.
12:08그런 사실 오인이라든가 혹은 체중법칙 위반 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13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주장들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아서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2:19그래서 지금 SK 주식과 관련해서는
12:22일단 첫 번째로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12:25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이번 파기 환송심은
12:29법률 오해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할 걸로 보이고
12:33또 한편으로는 기여도와 관련된 법리 역시 또 오해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12:40구체적인 수치로 조금 따져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43일단 최태훈 회장 측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12:46충분히 이런 내용들로 상고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2:50한편으로 노소영 관장 측에서 봤을 때는
12:52비교적 최 회장과의 입장을 생각해봤을 때
12:57상고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12:59혹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2우선 금액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13:052심보다는 그래도 수천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에서
13:09감축이 되긴 했습니다만
13:11일단 내용을 봤을 때 특히 기여도 부분이
13:1335%에서 33%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정이 됐다라는 점은
13:18일단 상당히 좀 고무적인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3:21그래서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13:23사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반드시 상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13:28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3:31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금액 차이라는 것은
13:33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13:35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기여도가 조금이라도 더 인정이 될 경우에
13:39또 올라갈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커지는 것도 맞기 때문에
13:41이런 점을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13:44마찬가지로 재상고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13:47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3:47최태현 회장 측에서도 고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13:53오늘 9,440억 원 분할 판결이 나오면서
13:59완납시까지 연 5% 이자를 적용한다라고 했거든요.
14:03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 1조 원의 5%라고 치면
14:07500억 원이란 말이죠.
14:09그런데 만약에 재상고를 했을 때
14:11또 재상고 이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의 시간도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14:17만약에 대법원이 재상고를 기각했을 경우
14:20그러면 이 이자가 만약에 그때까지 지급이 안 될 경우에
14:24이자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14:26적용이 되는 거죠.
14:27왜냐하면 이번 판결문으로서 이자라든지
14:29아니면 9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액수는
14:33이제 선고가 완결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14:37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사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4:40민사사건에서도 이러한 이자 지급의 경우에는
14:43반드시 이 선고에 따라 붙습니다.
14:45왜냐하면 당사자 간의 이러한 권리 해결 관계라든지
14:49이러한 경제적 부분에 대한 정리가
14:52신속하고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55강제하기 위한 성격이 있거든요.
14:57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로도
15:019,440억 원에 대한 재산 분할 액수를 인정을 하고
15:05거기에 만납시까지 5%의 이자를 가산하고
15:09그리고 이러한 재산 분할 액의 지급의 경우에는
15:13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요.
15:18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15:22일단은 이 금액 자체를 재산고를 해서 과연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15:28뒤집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15:30그러니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15:36당연히 재산고를 하는 것이 맞겠죠.
15:39다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실익, 다퉈 볼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15:45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본인에게 금전적으로 불리할 수 있거든요.
15:50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나 있을 것이고
15:53더불어서 만약에 재산고를 했다가 가서
15:56이자의 경우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16:00전제를 간다고 하더라도 액수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6:03과연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16:07이러한 것을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라는
16:12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6:15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16:17SK주식을 팔 수는 없기 때문에
16:19지배구조 변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6:22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한다라든지
16:26다양한 시나리오가 세간에서도 많이 예측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16:33이것을 만납을 해야 되는 건
16:34일시금회로 납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6:37당연히 분할할 수가 있겠고
16:39그리고 이 항소심 판결이 나왔을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16:43혹시나 노소위원 관장과의 어떠한 잘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든지
16:47접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16:52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16:56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산 분할 액수라든지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17:02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SK그룹이 흔들리는 것을
17:06국민들이 바란다라든지 상정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17:10그렇기 때문에 노소위원 관장 입장에서도 물론 본인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17:15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을 일정 시간에 여유를 두고
17:19분할해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17:22변호인단 사이에서는 추후에도 얼마든지 오갈 수 있거든요.
17:25그런 부분으로 비공개라도 정리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좀 열려있다라고 보였습니다.
17:31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됐던 파기환송심
17:35법원이 주문을 먼저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빨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17:41이 선고 결과를 듣고 나오는 최태원 SK 회장 측의 변호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17:48오늘 선고기 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17:54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18:02오늘 재산 분할에 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8:09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19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18:24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34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41마치겠습니다.
18:45이재근 변호인의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18:48들으신 것처럼 이미 작년 대법원의 판결로
18:52노서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은 이미 결정이 됐고
18:56그 이후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관심이었고
19:00오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온 건데
19:02사실 이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사실 두 차례 조정도 하려고 했었잖아요.
19:08근데도 결국은 불발이 됐는데
19:10결국 양측의 입장이 전혀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9:15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18일단 조정일이 이렇게 열린다는 것은
19:20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것을 판결로 끝맺는 것보다도
19:24양측에서 일부 양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9:28조정기일을 두 차례 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19:31또 한편 사실 조정기일이라고 하더라도
19:34당사자들이 꼭 출석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19:36대리인들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19:38지금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서영 관장이 실제로 조정기일에 참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19:43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9:45혹여나 이게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47서로 양측에서 조정으로 성립이 되고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19:52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불발이 됐었던 거죠.
19:55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견해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9:59일단 그 결과만은 두고 봤을 때는
20:01양측에서 적어도 이 재산 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20:04양보할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상당히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8그런 과정이 또 있었기 때문에
20:10이번 재판부에서의 그런 판단에서도
20:12결국에는 균형점이 있는, 균형감이 조금 있는 그런 수준에서
20:17재산 분할을 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20:19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0앞서 보신 것처럼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은
20:24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20:27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20:29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은
20:32기자들이 저렇게 계속 따라가는데도
20:34오늘 판결에 대한 입장이 없었고요.
20:37만약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 재산고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20:43이 변호인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20:49이 재산 분할 가액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까요?
20:52어떻게 좀 보세요?
20:53재산 분할 가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20:56기존에 전제가 되는 파일을 줄이는 방법
20:59아니면 파일을 줄일 수는 없다고 한다면
21:02상대방에 져야 되는 비율을 줄이는 방법
21:05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1:07아마도 재산고를 가게 되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다투게 될 것이에요.
21:12첫 번째로는 SK 주식에 대해서 특유 재산이 아닌 공동 재산으로 편입하는
21:18그 법리에 대해서 좀 다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21물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 중에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21:26그리고 그 이후에도 혼인 생활이 30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21:30이것은 부부의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21:34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아마도
21:38이것이 혼인 기간 중에 만들어진 회사도 아니고
21:42선대 회장으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상속이 되어 왔던 주식이기 때문에
21:47이것은 사실상 수령한 그 시점만 혼인 기간 중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
21:53만약에 내가 혼인 전에 이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21:55그러면 특유 재산이냐라는 식으로 해서
21:58그러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잘못 적용했다라는 주장을 한 가지 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22:05두 번째로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분의 1로 인정을 해서
22:10재산 분할을 결국 3분의 1과 3분의 2로 나누게 됐는데
22:14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다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2:18물론 쉽지 않은 쟁점이기는 합니다.
22:21왜냐하면 사실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22:26이러한 혼인 기간 아니면 이러한 기여 두 사람이 어떠한 혼인 생활을 했는지
22:32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증거들을 본 재판부가 판단한 그러한 비율이기 때문에
22:38대법원에 가서 그러한 비율을 명시적으로 아니다, 어떻게 조정해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22:44다만 그러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22:49더 지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22:53일단은 재산고를 하든 안 하든의 결정에서 벗어나서 한다라고 한다면
23:00아마도 다투어볼 수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서 다툴 것은 당연하고요.
23:04모든 사건에서 내가 항소든 상고든 해서 넘어가게 되면
23:09사실 이전 재판부가 한 재판에 대한 판단 중에서
23:14나에게 불리한 쟁점은 일단은 모두 다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3:18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두 가지를 기조로 해서
23:23다양한 여러 가지 항소심 재판, 파기환송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23:28부부 사이의 공평한 재산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의 쟁점들에 대해서
23:34다 다투고자 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3:37지금 뭐 이전 2015년 당시 기사 제목으로도 나왔습니다만
23:43최태원 회장이 가정사로서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로
23:47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23:50조금 전에 그리고 또 최태원 회장 측의 변호인도
23:53이번 일로 인해서 최태원 회장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3:58사실 이게 2017년부터 이번 이혼 소송이 쭉 이어져 온 거잖아요.
24:04그동안에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이 집중이 됐고
24:09또 SK그룹이라는 기업 때문에 기업의 가치 때문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집중됐었거든요.
24:15그동안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24:21네 그렇습니다. 일단 양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도 사실 좀 주목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24:26특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결국 가족의 가치라든가
24:32혹은 일부일처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식의 주장들을 쭉 해왔습니다.
24:38아무래도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당사자들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봤을 때
24:43노관장 측에서는 적어도 이 혼인이 파탄되는 그 이유, 그 책임은 결국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24:50그런 점들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24:53이렇게 결국에는 시작 자체가 혼의자 문제로 불거지고 시작이 됐던 소송이다 보니까
24:58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25:02사실 이 사건 내용 자체로 관심을 많이 받긴 했는데
25:06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SK그룹이라는 대기업, 현재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25:11그 총수가 과연 어떤 만큼의 재산 분할을 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25:17그래서 세기의 이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다라는 점 역시도
25:24사실 이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25:26그렇기 때문에 사실 1심에서의 그런 결과, 또 2심에서의 결과
25:30하나하나 그 단계별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25:34또 한편으로는 1심에서의 그런 재산 분할 액수, 그 665억 원이라는 액수
25:40그리고 2심에서 훨씬 더 상향이 된 1조 3,808억 원이라는 그 액수
25:45이 액수 차이도 무척이 다 컸고
25:47이 상반된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25:50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건 얘기도 있습니다.
25:53심지어는 대법원에서도 파기 완성까지도 되면서
25:561심, 2심 가리지 않고 3심까지 가서도
25:59이런 국민적인 관심이 줄기는커녕 훨씬 더 크게 증대가 되는 그런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07그래서 이 과정도 무척이나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고
26:10그 내용, 그 결과 역시도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26:16지금 저희가 변호사 분과 함께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26:19이번에는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또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26:25권준수, 유서연 기자 나와주시죠.
26:29네, 저희는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26:32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이혼 소송
26:37그 중에서도 재산 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 완성심 선거가 오후 2시부터 이뤄졌는데요.
26:43생각보다 빠르게 선고가 끝났고
26:45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47먼저 유 기자, 선고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26:51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6:57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에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27:05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형성된 주식 가치는 참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7:11또 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서 나눠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7:17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관장 측이 3분의 1로 받아가게 됐고요.
27:24대법원의 파기 완성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는데
27:29당시 SK그룹 주식의 가격은 16만 원이었습니다.
27:34네, 쟁점이었던 부분도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7:38먼저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7:44앞서 최 회장 측은 이런 SK 주식이 특유 재산, 즉 최 회장이 만든 고유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27:50분할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27:54이 재산 상당 부분이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
28:00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이 SK 주식의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8:07혼인 기간 중 노관장이 가사와 양육 등 이런 활동을 하면서
28:11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에 최 회장이 경영 활동을 하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28:17파기환송 사유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판단도 짚어볼 텐데요.
28:22민법에 따른 조치죠, 이게 아마?
28:24조금 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28:28재판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28:30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은 건데요.
28:36이와 함께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 경영권 유지 또는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28:43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28:45재산 분할 방법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28:49재판부는 9,440억 원을 주식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정의했습니다.
28:58이번 조정기회를 진행하면서 주식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29:06SK주식은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29:15오늘 법원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9:17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29:20오늘 법원 청사 내부 분위기와 법정 분위기 어땠습니까?
29:22네, 저희 취재진이 직접 법정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는데요.
29:27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사건이자 설레를 찾기 힘든 복잡한 사안인 만큼
29:33일단 법원 외부에서부터 아침에서부터 각 언론사 중개 차량이 자리 잡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29:41이제 또 법정 안도 취재진으로 굉장히 꽉 찬 상태였는데요.
29:46가사 사건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최 회장과 노관장 모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29:52네, 오히려 양측 변호인단만 입장 법정에 들어와서 선고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29:59최 회장 측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변호사가 밝혔고요.
30:08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30:12구체적인 입장과 재산고 여부는 추후 밝힐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0:18노관장 측도 재산 분할 결과를 어떻게 봤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30:24묵묵부답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30:26양측 모두 재산고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이어갈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0:32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30:37네, 권준수 유세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30:39들으신 것처럼 오늘 파기환송심, 세계의 이혼이라고 불렸던 파기환송심에서
30:45법원이 최태원 회장이 노세현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30:52네, 관련해서 양지민,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30:56오랜 시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0: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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