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 땅인줄 남의 땅 침범한 건물주의 추.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별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노안으로 지병을
00:13앓던 아버지는 미처 작별 인사를 할 새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아버지의 남은 유산을 처리하느라고 재산을
00:22정리하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00:24어머 여보 아버님이 파주에 땅이 있으셨어? 어? 땅? 글쎄? 아니 아니 여기 봐봐. 아버님 명의로 파주에 땅이 있었는데? 아니 가만히
00:36있어봐. 내가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지도를 봤거든? 근데 아버님 땅에 행복 건물이라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00:43뭐라고? 아 여기 봐봐. 아내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상속받은 땅을 측량해보니 건물이 아버지의 땅을 93제곱미터나 침범해 지어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00:54그것도 무려 30년 넘게 말입니다. 더 황당한 건 침범한 면적이 저희 아버지의 땅보다도 더 넓었는데요.
01:01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당장 그 건물주를 찾아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01:06여보세요? 행복 건물주 되시죠?
01:09어 네 맞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선생님 건물이 저희 아버지가 남긴 땅을 93제곱미터나 침범을 해서 지어졌어요.
01:19그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심지어 원래 저희 땅보다도 더 넓게 침범해 있었단 말이에요.
01:25어머 침범이라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는 30년 넘게 제 땅에다 정당하게 건물 짓고 살고 있었어요.
01:32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 선생님 건물은 엄연히 저희 아버지가 산 저희 땅이고요.
01:37어머 어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소유권이 제계로 넘어왔어요.
01:41그동안 밀린 임대료에 해당하는 돈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01:44어머 어머 세상 이런 법이 어딨어요. 이렇게 오래 평온하게 살았으면 법적으로 내 땅이죠.
01:50법으로도 20년 넘게 살면 내 땅이 된다는 거 그 모르셨어요?
01:54이러지 말고 나 변호사 두 명 알고 있어요. 친한 차례는 보면 강성신 임주회라고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세요.
02:03아니 저는 그동안 밀린 땅값을 내달라는 소송을 그리고 그 건물주는 자신이 오랫동안 점유한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서 땅을 넘기라는
02:12맞소송을 냈는데요.
02:14내 땅인데 내 땅에서 나가라고 말도 못한다니. 아니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02:22아 이거 어떡해. 30년 넘게 몰랐어 이거.
02:27그러니까요.
02:28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내 땅에다 그냥 건물 짓고 그러고 살고 있었어.
02:32그런데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02:34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02:37사실 현실에서 이런 소송 왕왕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 많이 발생하는데 저도 이런 사건 상담을 한 차례 받았어요.
02:45저희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 세대 때부터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 세대 때부터 계속 내려놓았던 땅이었던 거예요.
02:56그러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 땅인데 나라에서 뺏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저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03:04이렇게 꼬기꼬기 그 댕지 같은데.
03:06옛날.
03:06글자가 세로로 써있어요.
03:08한문인데.
03:09한자로 써져 있는 거 아니에요?
03:11세로로 써 있는 거예요.
03:13그때 당시에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03:15집 문서, 땅 문서 이런 거.
03:17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03:19그러면서 내 땅인데 내가 정당하게 상속받아서 내 땅인데 이거를 국가에서 저명해서 쓰고 있다.
03:25이런 소송권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03:28굉장히 많습니다.
03:29왜 땅에는 우리가 지도나 어떤 측량도에 따라서 이렇게 경계 같은 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03:36땅은 그냥 땅이잖아요.
03:38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건물 같은 걸 지을 때 정확하게 경계 측량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냥 건물을 남의 땅 위에
03:45이렇게 경계에 넘어서 올리는 경우나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03:49그리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오래된 땅이면 당연히 내 땅인 줄 알고 나는 그냥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갑자기 옆에 땅 주인인지
03:56찾아오는 거예요.
03:57내가 이 땅 사서 여기에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왜 내 땅 침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냐.
04:03그제서야 이제 발견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04:10그런데 저는 사연에서 가장 황당했던 그 부분이 난 내 땅이라도 20년 이상 내가 점유하고 살았으니 이건 내 땅이다.
04:18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땅도 없는데 억울했거든요.
04:21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04:23이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04:25우리 민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있어요.
04:29취득시효라고 해서요.
04:30취득시효?
04:3020년 동안 내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남의 땅이라도 내 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4:37물론 요건은 엄격해요.
04:40이 요건에 다 따져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20년 이상 점유해야 됩니다.
04:44적어도 20년은 넘게 내가 남의 땅일지라도 내 땅처럼 갖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
04:5020년 넘게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04:53두 번째로는 내 땅이라는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어야 돼요.
04:57남 땅인 걸 알고 남 땅인데 내가 몰래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난 내 땅인 줄 알고 20년 넘게
05:03갖고 있었다라는 부분 중요하고요.
05:05세 번째로는요. 폭력이나 강압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었어야 됩니다.
05:11계속해서 분쟁 중인 상황이거나 내 땅이네 네 땅이네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득시효 인정될 수가 없고
05:18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05:22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점유하고 있구나가 드러날 만큼 몰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소유하고 있었을 때
05:29이때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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