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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리하던 중
파주에 아버님 명의의 땅이 있다는 사실과
그 땅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측량 결과, 해당 건물은 300제곱미터가 채 되지 않는 아버님의 땅을
93제곱미터나 침범하여 무려 30년 넘게 무단 점유
이에 밀린 임대료를 요구하자, 건물주는 30년 넘게 자신의 땅인 줄 알고
정당하게 건물을 짓고 살았다며 "오래 살았으니 내 땅이다"라는 주장으로 맞소송을 제기
변호사들에 따르면 실제 현실에서도 측량 오차나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뒤늦게 이와 같은 토지 침범 분쟁이 많이 발생
민법상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20년 이상 점유할 경우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취득시효' 제도가 존재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점유 기간 외에도
소유의 의사, 폭력이나 강압이 없는 평온한 점유,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적인 점유라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정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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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 땅인줄 남의 땅 침범한 건물주의 추.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별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노안으로 지병을
00:13앓던 아버지는 미처 작별 인사를 할 새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아버지의 남은 유산을 처리하느라고 재산을
00:22정리하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00:24어머 여보 아버님이 파주에 땅이 있으셨어? 어? 땅? 글쎄? 아니 아니 여기 봐봐. 아버님 명의로 파주에 땅이 있었는데? 아니 가만히
00:36있어봐. 내가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지도를 봤거든? 근데 아버님 땅에 행복 건물이라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00:43뭐라고? 아 여기 봐봐. 아내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상속받은 땅을 측량해보니 건물이 아버지의 땅을 93제곱미터나 침범해 지어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00:54그것도 무려 30년 넘게 말입니다. 더 황당한 건 침범한 면적이 저희 아버지의 땅보다도 더 넓었는데요.
01:01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당장 그 건물주를 찾아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01:06여보세요? 행복 건물주 되시죠?
01:09어 네 맞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선생님 건물이 저희 아버지가 남긴 땅을 93제곱미터나 침범을 해서 지어졌어요.
01:19그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심지어 원래 저희 땅보다도 더 넓게 침범해 있었단 말이에요.
01:25어머 침범이라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는 30년 넘게 제 땅에다 정당하게 건물 짓고 살고 있었어요.
01:32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 선생님 건물은 엄연히 저희 아버지가 산 저희 땅이고요.
01:37어머 어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소유권이 제계로 넘어왔어요.
01:41그동안 밀린 임대료에 해당하는 돈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01:44어머 어머 세상 이런 법이 어딨어요. 이렇게 오래 평온하게 살았으면 법적으로 내 땅이죠.
01:50법으로도 20년 넘게 살면 내 땅이 된다는 거 그 모르셨어요?
01:54이러지 말고 나 변호사 두 명 알고 있어요. 친한 차례는 보면 강성신 임주회라고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세요.
02:03아니 저는 그동안 밀린 땅값을 내달라는 소송을 그리고 그 건물주는 자신이 오랫동안 점유한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서 땅을 넘기라는
02:12맞소송을 냈는데요.
02:14내 땅인데 내 땅에서 나가라고 말도 못한다니. 아니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02:22아 이거 어떡해. 30년 넘게 몰랐어 이거.
02:27그러니까요.
02:28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내 땅에다 그냥 건물 짓고 그러고 살고 있었어.
02:32그런데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02:34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02:37사실 현실에서 이런 소송 왕왕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 많이 발생하는데 저도 이런 사건 상담을 한 차례 받았어요.
02:45저희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 세대 때부터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 세대 때부터 계속 내려놓았던 땅이었던 거예요.
02:56그러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 땅인데 나라에서 뺏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저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03:04이렇게 꼬기꼬기 그 댕지 같은데.
03:06옛날.
03:06글자가 세로로 써있어요.
03:08한문인데.
03:09한자로 써져 있는 거 아니에요?
03:11세로로 써 있는 거예요.
03:13그때 당시에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03:15집 문서, 땅 문서 이런 거.
03:17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03:19그러면서 내 땅인데 내가 정당하게 상속받아서 내 땅인데 이거를 국가에서 저명해서 쓰고 있다.
03:25이런 소송권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03:28굉장히 많습니다.
03:29왜 땅에는 우리가 지도나 어떤 측량도에 따라서 이렇게 경계 같은 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03:36땅은 그냥 땅이잖아요.
03:38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건물 같은 걸 지을 때 정확하게 경계 측량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냥 건물을 남의 땅 위에
03:45이렇게 경계에 넘어서 올리는 경우나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03:49그리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오래된 땅이면 당연히 내 땅인 줄 알고 나는 그냥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갑자기 옆에 땅 주인인지
03:56찾아오는 거예요.
03:57내가 이 땅 사서 여기에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왜 내 땅 침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냐.
04:03그제서야 이제 발견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04:10그런데 저는 사연에서 가장 황당했던 그 부분이 난 내 땅이라도 20년 이상 내가 점유하고 살았으니 이건 내 땅이다.
04:18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땅도 없는데 억울했거든요.
04:21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04:23이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04:25우리 민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있어요.
04:29취득시효라고 해서요.
04:30취득시효?
04:3020년 동안 내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남의 땅이라도 내 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4:37물론 요건은 엄격해요.
04:40이 요건에 다 따져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20년 이상 점유해야 됩니다.
04:44적어도 20년은 넘게 내가 남의 땅일지라도 내 땅처럼 갖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
04:5020년 넘게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04:53두 번째로는 내 땅이라는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어야 돼요.
04:57남 땅인 걸 알고 남 땅인데 내가 몰래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난 내 땅인 줄 알고 20년 넘게
05:03갖고 있었다라는 부분 중요하고요.
05:05세 번째로는요. 폭력이나 강압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었어야 됩니다.
05:11계속해서 분쟁 중인 상황이거나 내 땅이네 네 땅이네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득시효 인정될 수가 없고
05:18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05:22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점유하고 있구나가 드러날 만큼 몰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소유하고 있었을 때
05:29이때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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