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0% 이하를 모르고 넘었어요. 20년 지났어. 그러면은 자동으로 진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00:08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내 땅으로 누가 등기 바꿔주는 거?
00:17아니거든요.
00:18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줘지 않습니다. 내가 또 나서야 돼요.
00:2320년이 넘었으면요. 적극적으로 상대방 땅 주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등기까지 딱 넘겨 받아야지 그때 내 땅이 되는 거지.
00:32가만히 점유하고 있었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등기 넘겨주는 것? 아닙니다.
00:36중요한 부분이요. 20년 넘게 잘 점유하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땅 주인이 바뀔 수 있잖아요.
00:45그러면 취득시효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00:49그래서 가급적 미리미리 내가 시효취득 완성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0:56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한 유치원에서 서울시의 땅을 한 140편 정도를요.
01:01사십 년 동안 사십 년이나 수영장이나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01:08사십 년 동안?
01:08그 이후에 나 이제 취득시효 완성됐다고 소유권 이전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01:15그래서 오히려 최근 오 년간의 무단 점용 사용료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01:22그러니까 내가 이십 년간 넘게 점유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권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01: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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