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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주 전


경계 침범으로 인한 토지 분쟁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건물주가 20년 넘게 평온하게 점유해 왔다는 점을 들어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침범한 면적이 건물주가 원래 구입했던 땅보다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아
법률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오해하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등기까지 마쳐야 법적 소유자가 된다고 강조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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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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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0% 이하를 모르고 넘었어요. 20년 지났어. 그러면은 자동으로 진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00:08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내 땅으로 누가 등기 바꿔주는 거?
00:17아니거든요.
00:18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줘지 않습니다. 내가 또 나서야 돼요.
00:2320년이 넘었으면요. 적극적으로 상대방 땅 주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등기까지 딱 넘겨 받아야지 그때 내 땅이 되는 거지.
00:32가만히 점유하고 있었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등기 넘겨주는 것? 아닙니다.
00:36중요한 부분이요. 20년 넘게 잘 점유하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땅 주인이 바뀔 수 있잖아요.
00:45그러면 취득시효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00:49그래서 가급적 미리미리 내가 시효취득 완성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0:56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한 유치원에서 서울시의 땅을 한 140편 정도를요.
01:01사십 년 동안 사십 년이나 수영장이나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01:08사십 년 동안?
01:08그 이후에 나 이제 취득시효 완성됐다고 소유권 이전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01:15그래서 오히려 최근 오 년간의 무단 점용 사용료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01:22그러니까 내가 이십 년간 넘게 점유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권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01: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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