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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올해 초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반 시 1일당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습니다.

가처분 대상이 된 두 직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가량 근무한 중간관리자로,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등은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경쟁사에 넘어갈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다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입사 당시 체결한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약정의 효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시해 기업의 전직금지 청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온 점을 인정하고, A씨 등이 경쟁사 입사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에는 진학 등을 이유로 대며 이직 사실을 숨긴 채 퇴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내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신청인(삼성전자)에게는 상응하는 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도체 관련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직금지 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삼성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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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삼성전자가 올해 초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 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00:11받아들였습니다.
00:12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00:22재판부는 A씨 등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201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 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00:32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00:35이를 위반 시 일일당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도 함께 명했습니다.
00:41가처분 대상이 된 두 직원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10년에서 11년가량 근무한 중간관리자로 낸드플래시의 핵심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51A씨 등은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경쟁사에 넘어갈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01:00다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02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습니다.
01:07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입사 당시 체결한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였습니다.
01:15최근 법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시해 기업의 전직금지 청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상당
01:26부분 수용했습니다.
01:27랜드플래시 설계가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고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온 점을
01:38인정하고
01:38A씨 등이 경쟁사 입사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에는 진학 등을 이유로 대며 이직 사실을 숨긴 채 퇴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01:48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 내지 국가 첨단 전략 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01:54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01:59신청인 삼성전자에게는 상응하는 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02:04이어 반도체 관련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02:11전직금지 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02:16그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02:20다만 삼성전자가 주장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기술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02:27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02:331년 6개월로 감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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