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삼성전자가 올해 초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 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00:11받아들였습니다.
00:12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00:22재판부는 A씨 등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201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 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00:32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00:35이를 위반 시 일일당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도 함께 명했습니다.
00:41가처분 대상이 된 두 직원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10년에서 11년가량 근무한 중간관리자로 낸드플래시의 핵심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51A씨 등은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경쟁사에 넘어갈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01:00다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02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습니다.
01:07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입사 당시 체결한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였습니다.
01:15최근 법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시해 기업의 전직금지 청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상당
01:26부분 수용했습니다.
01:27랜드플래시 설계가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고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온 점을
01:38인정하고
01:38A씨 등이 경쟁사 입사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에는 진학 등을 이유로 대며 이직 사실을 숨긴 채 퇴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01:48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 내지 국가 첨단 전략 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01:54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01:59신청인 삼성전자에게는 상응하는 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02:04이어 반도체 관련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02:11전직금지 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02:16그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02:20다만 삼성전자가 주장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기술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02:27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02:331년 6개월로 감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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