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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장윤기의 2번째 재판이 열렸고요. 장윤기가 그동안 누구든 데려가려고 했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오늘은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 맞다고 인정한 거예요.

[양지민]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다라고 지적이 됐던 게 과연 장윤기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강간 등의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 쟁점이었는데 장윤기가 본인의 입으로 맞다고 강간 목적의 범행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가능성은 아예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 본인의 자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정황증거들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유죄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윤기의 심경 변화는 결국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확보하게 된 케이블타이라든지 아니면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차 문을 열어두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여러 가지의 성범죄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이 제출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 장윤기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시점을 보면 재판이 쭉 진행되는 와중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된 이후에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장윤기가 최근에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었는데 거기에는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간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반성문을 냈던 내용과 지금은 다른 태도인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성문을 쓸 때 본인이 강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추후에 번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윤기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은 살인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 없지만 강간 목적인지는 변호인을 통해서 어쨌든 보...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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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관련해온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4네, 어서오십시오.
00:05네, 오늘 장윤기 두 번째 재판이 열렸고요.
00:08장윤기가 그동안은 누구든 데려가려고 했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다 주장했는데
00:12오늘은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 맞다 인정을 한 거예요.
00:16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다라고 지적이 됐던 것이
00:21과연 장윤기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강간 등의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
00:26이것이 가장 핵심 쟁점이었는데 장윤기가 본인의 입으로 맞다라고 이렇게 강간 목적의 범행이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00:35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 라는 그 가능성은 아예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00:42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 본인의 자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46다른 정황 증거들만 갖추어진다면 그러면 충분히 유죄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00:52그래서 장윤기의 이러한 심경 변화는 결국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확보하게 된 케이블 타이라든지
01:00아니면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이 차 문을 열어두고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여러 가지의 그런 성범죄 목적이었음을
01:08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이 제출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01:13실제 장윤기도 입장을 정리를 해서 발표한 그 시점을 보면
01:18재판이 쭉 진행되는 마중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된 이후에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01:24장윤기가 최근에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었는데
01:27거기에는 성범죄 목적의 어떤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01:31그런데 이번에 강간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01:34반성문을 냈던 그 내용과 지금은 좀 다른 태도인 건데
01:38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01:39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계산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01:44왜냐하면 반성문을 쓸 때 본인이 강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01:50확실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추후에 이것을 번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01:55굉장히 본인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싱징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02:00그렇기 때문에 장윤기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건
02:03살인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 없지만
02:07강간 목적인지는 변호인을 통해서 어쨌든 보류한다, 유보한다라는 입장을 표했었어요.
02:12이것은 피고인은 사실 재판에 넘겨지게 됐을 때
02:16검찰 측에서 어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02:20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거듭하면서 공판 횟수가 거듭되면서
02:24아,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구나.
02:26이건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해야 되겠다.
02:28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숨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02:31일부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거든요.
02:35그렇기 때문에 장윤기가 이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02:40결국에는 어쨌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02:43본인이 인정하고 차라리 양형해서 유리하게 다투보겠다라는 식의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2:50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살인과 달리 강간 살인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잖아요.
02:54지금 강간 살인 증거들이 이렇게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02:57만약에 장윤기가 끝까지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03:01끝까지 인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적용 법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03:06애초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를 했을 때 강간 살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03:10물론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는 살인죄를 적용을 했지만
03:15검찰이 아니다, 강간 살인이다 라고 해서 강간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03:18지금 법원에 가게 된 것이고
03:20판사가 봤을 때에도 이러한 정황 증거들
03:24그러니까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라는 사실
03:28차 문을 열어놓고 범행했다라는 사실
03:30그리고 여러 가지 블랙박스 아니면 케이블 타일을 준비를 했다라는 점
03:34목과 가슴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들이 실제 있었다
03:37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03:39이거는 강간을 목적으로 한 것이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는 있거든요.
03:43다만 장용기가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이 부분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아닌 것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03:52결국에서는 양형,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마음을 바꿔서 자백을 했고
03:57그래도 반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구나
04:00아니면 끝까지 이것을 부인하면서 본인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구나
04:06이것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04:08만약에 끝까지 인정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
04:12재판부가 보기에는 반성의 기전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04:15양형에서는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04:19우리가 재판을 진행할 때 반성, 피의자의 반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04:23반성문을 지금 제출을 했잖아요.
04:24그런데 이게 감형이 목적이 아니에요.
04:27이런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반성문의 효과가 어떠합니까?
04:31일단은 많은 피고인들이 거의 요식행위 형식으로 이렇게 반성문을 많이 제출을 합니다.
04:36그래서 어떤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04:39매일매일 반성문을 써서 제출을 해서 몇백 장씩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04:44왜냐하면 재판부가 장수를 세거나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반성문을 제출했는지
04:50이것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요.
04:52실제 본인이 행동과 그리고 본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04:56그리고 반성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04:58그것의 전제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함께 고려를 합니다.
05:03예를 들어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쳤는데
05:06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것과
05:08그강무도하게 강간을 목적으로 여고생에게 접근을 해서
05:11살인을 한 다음에 안 그러겠다라고 하는 것에
05:14경중에 사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05:17가장 재판에 임하면서 양형에서 유리한 것은
05:20피해자의 탄원서 내지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면
05:24그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05:26그런데 장윤기의 경우에는 지금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고요.
05:30그리고 미안하다, 사과에 전화 한 통 없었다라고
05:33고등학생 어머니가 사실상 울부짖고 있죠.
05:3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05:41아직까지는 그렇게 유리한 양형의 조항, 유리한 요소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05:49지금 경찰의 부실수사뿐만 아니라 조직적 은폐정황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05:53장윤기의 아버지의 행정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5:57아들 범행한 뒤에 연가병가를 잇따라 냈다고 해요.
06:00이게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번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6:04그렇죠.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06:06물론 아버지가 본인의 아들의 증거인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06:11친족 특례에 따라서 처벌받지는 않지만
06:13하지만 경찰 신분이고 감찰을 통해서 충분히 징계는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06:20우리가 병가라든지 공가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06:22이것을 실제 목적에 맞게 내서 사용을 했는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6:28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이렇게 병가라고 제출을 해서
06:31실제는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허위 병가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06:37이건 복무 규정 위반입니다.
06:39그래서 징계 사유를 판단할 때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
06:43아니면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의 정황들이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06:47이렇게 긴급하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06:51아니면 병가를 써서 증거인멸한 행위 자체는
06:54징계 요소를 하나 더 높이는 중징계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06:59그리고 오늘 피해자 유족 측이 사형선거 촉구 회견을 하면서 비판한 부분이 있는데
07:05그러니까 피해자의 옷과 신발, 유품들이 모두 폐기가 됐다는 거예요?
07:09그런데 이게 보통 유족 동의 없이 폐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07:13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07:16유품이 사실상 보관이 어려운 정도에 미쳐서 이것을 폐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07:23아니면 충분히 유품으로서 유족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07:27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를 한 것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07:32간혹 범행 장소에서 범행이 어쨌든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07:36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서 유족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도 있어요.
07:41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07:44다만 유품으로 사실상 어떤 옷가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7:52이것들을 정당한 근거 없이 폐기를 했다고 한다면
07:55우리가 형사소송법상에 사실 증거는 보존되어야 된다.
07:58그리고 필요가 없다라면 환부되어야 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겠고
08:03또 몰수 대상이 아닌 피해자 물건의 경우에는
08:07권리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범죄의 수사 규칙도 있습니다.
08:11그것에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8:13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반드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08:17지금 증거가 없어진 이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08:20장윤기가 범행당치 사용하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08:23또 학창시절 사용하던 휴대전화까지
08:26아버지가 소각해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08:29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08:31그렇죠. 지금 재판 상황을 봤을 때에는
08:35장윤기에게 강간등살인이 적용되는 데에는
08:38무리가 없을 정도의 정황증거가 수집됐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08:42다만 당시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08:45이 범죄 말고도 다른 혹시나 여죄가 있는 것을
08:49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고
08:51아니면 지금 이 사건으로도 기소가 됐지만
08:54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 감금에 대한 것도 함께 기소가 됐거든요.
08:57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라든지 추가 증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09:02이것은 지금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09:06검찰이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
09:09다만 학창시절에 썼던 것은 이 범죄와는 조금의 관련성은 없을 수도 있어요.
09:14다만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데
09:16그런 부분이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실패한 부분이 있으면서
09:20아버지의 손에 들어갔고 결국 소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09:24증거의 대원칙상, 증거 보전의 원칙에서는
09:27굉장히 경찰이 실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9:30장윤기 아버지는 개인정보 때문에 없앴다.
09:33이렇게 지금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09:35그런데 경찰인, 본인이 현재 경찰인 아버지의 이런 이야기를
09:40그대로 좀 믿기는 어려 보이고요.
09:42개인정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떠한 압수물 상태도 아니고
09:45집안에 그냥 널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9:48그렇다면 그것이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 상당히 낮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09:52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굉장히 빨리 이것을 소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09:57혹시나 나중에 어떠한 추가 증거로 수집된다라든지
10:00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 혐의가 더 커질 것을
10:04우려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10:07알겠습니다.
10:08오늘 장윤기 사건 2차 공판에 새롭게 나온 내용들을
10:10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0:12고맙습니다.
10:13고맙습니다.
10:13고맙습니다.
10: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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