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서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결에 명시했습니다.
00:06수사 단계부터 쟁점이 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00:13이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7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수사까지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판결에 적시했습니다.
00:26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00:48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00:53공수처가 수사권에 가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실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01:03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01:05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01:18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1:21대법원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정당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01:30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범위와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1:39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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