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9배가 넘는 172억 9천 6백만 원에 낙찰되면서 입찰자 실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0:0916일경 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과 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남부지법 경매법정에서 진행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 144제곱미터는
00:22172억 5천 6백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00:25해당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8억 8천만 원이었으며 지난 4월 한 차례 유차로 2차 경매 감정가가 15억 4백만 원까지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00:35이번 낙찰가는 감정가의 920% 수준으로 2위 응찰자의 입찰가인 18억 5천 4만 원보다 154억 원 이상 높은 금액입니다.
00:44업계에서는 낙찰자가 당초 17억 2천 9백 60만 원을 적으려다 숫자형을 하나 더 기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00:52실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경매 나흘 후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과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00그러나 입찰표 작성 실수는 법적으로 매각 불허가 사유가 아니어서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01:09이 같은 경매 입찰 실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01:11지난 2024년에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 8억 원의 8만 배가 넘는 6,700억 원에 낙찰됐고
01:19지난달에는 구로구 아파트가 감정가의 884% 수준인 66억 원에 낙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01:26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입찰 실수를 줄이려면 우선 입찰 법정에서는 긴장할 수 있으므로
01:32미 입찰표를 출력하거나 확보해 집에서 작성한 후 입찰장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01:38아니면 입찰장에서 초과하는 금액대칸을 손으로 가리고 작성하는 등
01:42개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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