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 #2424
■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어제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주요 피의자로 적시됐던 인물들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수사의 기본 단계로서 출국금지 조처가 이루어졌고요. 향후 피의자 심문 조사를 앞두고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피의자 소환 전에 여러 가지 증거물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일부 참고인과 어떤 사실관계들이 정리된다고 한다면 주요 입장을 묻기 위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틀 전이었죠. 지난 목요일에 합수본이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7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고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복잡한 혐의들이 걸쳐 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지 정리해 주실까요.
[손정혜]
일단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고요. 선거의 자유 방해죄입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폭력을 수단으로 써도 되지만 위계라든가 아니면 사의의 방법으로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특정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누군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선거를 못 하게 했는가. 이것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의무가 있음에도 이걸 방기하거나 외면하거나 실질적으로 법령상 자기 의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 죄명인데 이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고발 조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용지를 적게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있...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13102055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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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어제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주요 피의자로 적시됐던 인물들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수사의 기본 단계로서 출국금지 조처가 이루어졌고요. 향후 피의자 심문 조사를 앞두고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피의자 소환 전에 여러 가지 증거물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일부 참고인과 어떤 사실관계들이 정리된다고 한다면 주요 입장을 묻기 위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틀 전이었죠. 지난 목요일에 합수본이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7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고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복잡한 혐의들이 걸쳐 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지 정리해 주실까요.
[손정혜]
일단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고요. 선거의 자유 방해죄입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폭력을 수단으로 써도 되지만 위계라든가 아니면 사의의 방법으로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특정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누군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선거를 못 하게 했는가. 이것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의무가 있음에도 이걸 방기하거나 외면하거나 실질적으로 법령상 자기 의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 죄명인데 이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고발 조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용지를 적게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있...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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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03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0:07안녕하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9우선 어제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00:12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00:18압수수색에서 주요 피의자로 적시됐던 인물들이죠?
00:21그렇습니다. 수사의 기본 단계로서 출국금지 조처가 이루어졌고요.
00:25향후 피의자 신문 조사를 앞두고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0:31현재까지는 피의자 소환 전에 여러 가지 증거물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00:39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00:42일부 창고인과 어떤 사실관계들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00:46주요 입장을 묻기 위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0:50네, 일단 이틀 전이었죠. 지난 목요일에 합수본이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7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고
00:57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사흘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1:02꽤 많은 좀 복잡한 혐의들이 걸쳐 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지 정리해 주실까요?
01:07네, 일단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고요.
01:10선거의 자유방해죄입니다.
01:11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고요.
01:16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폭력을 수단으로 써도 되지만
01:21위계라든가 아니면 사의의 방법으로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특정될 수 있는데
01:27기본적으로는 고위범이기 때문에 누군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선거를 못하게 했는가
01:32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01:36그 다음엔 형법상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제대로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01:41의무가 있음에도 이걸 반기하거나 외면하거나 실질적으로 법령상의 자기의무,
01:47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명인데
01:50이 직무유기죄가 이제 성립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요.
01:54이에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어떤 고발 조치도 이뤄졌기 때문에
01:58실제로 투표용지를 적게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있었는가
02:04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고의라는 것은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고의
02:10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투표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을
02:15누가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02:20처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경찰청의 강역수사대 등
02:26한 100명의 수사인력이 지금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02:29이 검경합수본에도 검사수사관 10명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02:34동시다발적인 자료를 빠르게 분석해서 누가 지휘체계의 정점이 있었고
02:39보고를 받았고 이 투표용지와 관련한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2:45우선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서
02:50수사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수사 시작 전부터 이런 우려들이 많았었거든요.
02:54어떻게 보세요?
02:55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정치권의 압력에 자유롭게
02:59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라는 취지로 독립기관성을 인정해주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게 한 조치이지만
03:06범죄가 발생했을 때 강제수사로서 압수수색이 발부된다던가
03:10또는 강제수사로 어떤 체포나 영장이 발부되는 데 있어서는 한계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3:17조금 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3:23사실관계를 구성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는가
03:26만연하게 근무 태만이 있었는가
03:29나아가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위법행위를 자행했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03:35위법하거나 고의성까지 입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03:38민사소송의 이 사실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03:41투표를 못한 사람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것이 지금 명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03:46누군가의 가실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여서
03:51수사기관에서는 고의 여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가실이나
03:55어떤 사람들의 판단으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를 규명하고
04:00그 책임자를 찾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04:03무엇보다 낱낱이 진상규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04:06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자료들을 보면
04:09투표용지 인쇄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투표록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04:15이 정도의 자료들이면 핵심 진실을 밝히는 데 충분한 증거물이 될까요?
04:19일단 인쇄계획서는 누군가에게 보고되고 누군가는 지시를 했을 문건이기 때문에
04:25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04:27그리고 회의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회의의 발언이 있었는가
04:31투표용지나 투표율과 유권자들의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04:35누군가의 어떤 의사결정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는가
04:39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는 요소이고요.
04:42예산서는 예산이 얼마였고 투표용지를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가 쓰여졌는지
04:47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임의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04:52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했다던가
04:54또는 누군가의 이것을 착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04:58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05:00지금 이 자료들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혔다고 보이고요.
05:04다만 이런 인쇄계획서 회의록 같은 경우는
05:07실무진의 어떤 보고책의 아래만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5:11실제로 상급자들의 주요 발언이 있는 주요 회의록이 있다던가
05:16또는 업무보고나 이메일보고나 이런 공문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05:20추가적인 압수수색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5:23앞서 언급해 주셨던 혐의들 외에
05:26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돼 있었다.
05:31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5:32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횡령 배임 연결고리가 어떤 부분일지
05:36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05:37네. 업무상 횡령 배임은 한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5:43그러니까 충분히 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는 국가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05:48그럼 일부만 사용했다면 일부 남은 돈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05:53지금으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단서가 있어서 횡령 배임까지 고발 조치가 들어갔다기보다는
05:59그 자금의 지출처 그리고 정당한 자금의 흐름이었는지를 살펴보아서
06:04혹여라도 누군가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 돈을 아껴서 다른 곳에 사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06:11그것은 횡령의 고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06:14살펴본다는 의미로 수사가 게시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06:18매년 투표 관련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을 텐데
06:21그것을 적정하게 지출했는가?
06:23잔여 예산이 있었으면 그것은 어디로 사용되어 왔는가?
06:27그 잔여 예산의 사용차나 국고 반납 여부가
06:30이 선관위 직원들의 어떤 근무와 관련해서
06:33이런 과실이나 고의를 규명하는 데도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06:37범죄의 동기를 추적하는 데도 이 자금의 사용처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6:42이런 가운데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됐던 잠실 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6:49법원이 현장을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빈손으로 돌아간 상황이잖아요.
06:53이 부분 법적 논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06:55일단 증거 보전 대상으로 특정된 장소 그리고 그 물건이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07:01신청인 측에서도 인지를 했을 것이고 법원도 그렇기 때문에 증거 보전 명령까지 나왔던 것인데
07:07실제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폐기되고 없었다라는 겁니다.
07:12이 상황 자체도 선관위가 이 사건을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07:19평상시에 이것을 보관한 의무도 없고 보관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07:23통상 의뢰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 이것을 폐기해왔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인데
07:28지금은 통상의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통상의 상황이 아니고
07:32관계자들에 대한 감찰, 국정조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07:37관련된 증거문을 통상의 절차대로 폐기했다라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 여지가 있고
07:44아무리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처음 마주해서 당혹스러웠다고 하더라도
07:50누군가는 이 투표함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보관하라 이런 게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아닐까 하는데
07:57매우 안타깝고 매우 부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8:03무책임한 태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현장검지 하루 전에 폐기했다는 점에서
08:08석연치 않다 이런 주장도 많아요. 증거인멸 가능성은 있을까요?
08:12일단은 이것을 폐기하는 업무를 한 사람들은 주민센터 직원들이 전부 해소해서 반납했다고 합니다.
08:20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폐기했던 것은 아니었던 상황으로 보여서
08:25주민센터 직원들은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
08:29이거를 증거인멸할 것이라는 고의를 가지고 폐기했다라고까지 추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08:35오히려 이 업무를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민센터 직원들이 회수해 왔다고 한다면
08:40이 주민센터 직원들과 업무 협약을 하고 있는 업무 협조를 구하고 있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08:48폐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8:53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후속 대처도 미진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08:58증거인멸 여부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이것을 일가히 폐기하고
09:04빨리 회수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09:07그 동기와 목적, 왜 그렇게 해왔는지 통상시와 다른 조치가 있었는지도
09:12비교해서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09:16그런가 하면 극우 유튜버 전환길 씨가 상자를 하나 들고 나타났습니다.
09:20없어졌던 상자 중에 하나를 익명 제보자를 통해서 입수를 했고 그걸 공개했는데
09:25이게 진위 확인도 중요할 것이고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되었는지
09:31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09:33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함을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그냥 민간인이 취득을 했고
09:39민간인을 통해서 유튜버한테 손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09:42투표함이라는 공적 물건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09:47그에 대한 순번을 정리해서 폐기할 때도 관련된 지침과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09:53이렇게 투표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09:57사실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10:01시스템이 없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10:05물론 지금 전환길 씨가 가지고 있다라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10:09실제 선거 때 사용되어 있는 공적인 어떤 도구로서 사용된 것인지
10:14확인은 안 된 상태로 보입니다.
10:17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19하지만 이런 주장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그 자체에서도
10:24선관위가 선거용품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10:27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10:30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32이런 건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10:37곳곳에서 후배들의 선거소청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
10:41선거소청이 뭐고 또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까요?
10:45선거소청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10:48그래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과 관련한 이의를 할 수 있는 절차로서
10:54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10:57그러니까 소청이 제기되면 선관위가 60일 이내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고요.
11:03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제 제기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11:07지금 일각에서는 투표를 제대로 득표수를 계산을 하거나
11:10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당락의 결정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11:18그런 절차로 이의 제기를 하는 과정이 선거소청이라고 봐야 되는데
11:23문제는 선거소청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무효이다.
11:26재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11:30이 선관위가 본인들이 실시해서 선거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11:34이게 무효이다. 문제가 있다. 이의 제기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11:39결국은 선거소청을 하고 나서 기각이 되면 결국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11:46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소청도 제기해서 검토하겠다.
11:50그리고 기각하면 법원으로 가서 무효 여부를 따져보겠다라는 게 입장 같습니다.
11:55네. 이번 63지방선거를 통해서 선관위의 부실관리 정황은 계속해서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12:01추가 투표용지의 상당수가 일련번호가 없어서 수기로 이렇게 일련번호를 적어서 나눠주다가
12:07급기야는 번호가 없는, 무번호 용지까지 배부가 됐고
12:13또 개표수를 입력할 때 동네나 후보가 바뀌어서 입력이 되기도 하는
12:17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12:19이런 비슷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12:22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12:25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2:30이 인여 인력이라든가 투표용지를 배부할 인력조차 없었다는 것이
12:34또 숙숙들이 확인이 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12:37오전 중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 예견된다라는
12:40직원들의 어떤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43만연히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점
12:45그리고 그 예비용지들 같은 경우에도
12:48일련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수기로 기재하느냐고
12:51시간이 지체된 사실까지 발견이 돼서
12:53사실은 부실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
12:56여러 군데에서 총체적으로 발견됐다라는 점이
12:59좀 더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3:02일단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13:06상급위원회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되지 못했다.
13:10신속한 보고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
13:13획기적인 선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13:16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13:17결국은 신속성, 선거는 우리가 일주일을 한 달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3:22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고하고
13:25신속하게 후속 대처나 신속하게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13:29그런데 보고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13:32문제가 발생하면 결정하고 책임질 사람이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13:36그러니까 현장에 실무에 투입된 공무원들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13:41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휘자가 지금 존재하지 않거나
13:44제대로 일을 못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13:47이번 사태에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13:50총체적인 지휘권의 부재 그리고 지휘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3:55실효적인 실행 방안이 나올 수 없는 구조
13:58이것을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14:02이런 가운데 잠실 개표소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4:07재선거 또 부정선거 목소리가 혼재되어서 굉장히 혼란도 있는데
14:11이 와중에 시민에 대한 신분증 요구
14:13그다음에 소지품 검사 같은 폭행 사건 문제들도 발생을 했어요.
14:18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는데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14:22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실한 선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14:26개선을 요구하고 시의하고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4:30하지만 그것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14:35더군다나 그 장소에서 일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14:38대회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의 권리 행사까지 방해하면서
14:42이런 집회 시위를 한다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4:48과격한 시위로 변질되어서 정쟁화되지 않기를
14:51많은 사람들이 바라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14:54폭행을 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강요죄이죠.
15:00그리고 폭행제도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5:04그런 측면에서는 경찰의 지휘에 따라 주셔야 될 것 같고
15:07다른 사람에게 어떤 소지품을 검사한다는 것 자체가 권한 없는 행위이죠.
15:13권한 없는 행위를 하다가 이것이 모두 증거로 체증이 돼서
15:16처벌까지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15:20감정은 앞서시겠지만 그래도 법체계 안에서 목소리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26지금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가 워낙 시위로 인해서 혼란이 빚어지다 보니까
15:32거기에 위치해 있는 대한체육회나 기타 체육단체들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15:38그러면서 간곡하게 시위 참여자들을 향해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15:42이번에 공권력 투입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15:46어떻게 보세요?
15:46공권력이 좀 늦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 잘못을 한 것이니까
15:53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목소리는 표현의 자유로서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에
15:59조금 더 자유롭게 집회 시위를 하도록 지켜보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6:04문제는 일부 시위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격해지고 폭력까지 쓰다 보니까
16:09이제는 경찰이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16:13그러니까 경찰이 꼭 필요한 곳에는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16:18왜냐하면 선거와 상관없이 저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16:22일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16:28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불법행위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16:32이제는 엄정수사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만큼
16:36이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라주시고
16:40실제로 경찰도 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16:43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16:46가해자를 특정해서 예를 들면 폭행으로 맞아서
16:50상처가 입으면 병원 치료비라도 빨리 받으셔야 되잖아요.
16:54그만큼 공권력이 철저하게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6:58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17:02종합특검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에 나섰습니다.
17:06이번에는 반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17:10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중기소가 될 수 있다.
17:13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17:14그래서 특검에서도 오늘 다른 혐의도 같이 조사를 하겠다.
17:19또 불기소도 고심하고 있다.
17:20이런 입장 밝혔는데 어떤 부분을 보겠다는 의미일까요?
17:23결론적으로는 불기소 쪽으로 가거나 공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17:27공소기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7:305.28 사건 때도 이 군현법상 반란 우두머리와 내란 우두머리를 같이 기소했습니다.
17:36같이 기소해서 같이 판단이 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
17:42이미 내란죄는 지금 재판이 끝나서 지금 항소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17:48이걸 분리해서 따로 기소한다고 한다면 이중기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52하나의 사실관계가 여러 개의 범죄가 적용될 때는 상상적 경험으로 같이 기소하는 게 통상인데
17:58좀 수사의 순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이거나
18:02또는 이것까지는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내란죄만 먼저 기소하다 보니까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18:08이 반란 우두머리는 내란 우두머리보다 훨씬 법정형이 높습니다.
18:13사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18:15총칼을 가진 군인이 반란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18:20군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징역형도 규정되지 않은 사형밖에 규정되지 않은 것이고요.
18:26그러니까 군인들을 이용을 해서 군인들에게 반란을 시켰다.
18:30그리고 국군 통수권자가 반란을 했다는 제로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18:34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필요하다.
18:38다만 기소까지 이르기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43그리고 당장 어제였죠.
18:45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 관련한 1심에서는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고
18:50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곧바로 황소를 제기했습니다.
18:53이 재판 전망하신다면요?
18:55네,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18:57일단은 재판부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들이 있었습니다.
19:00그러니까 통상적이고 정상적이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군사작전보다는
19:06사적인 어떤 이익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해서 이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19:12이런 것은 합리적인 군사작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인데요.
19:15가장 중요한 증거가 여인형 메모에 나와 있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된다든가
19:23타겟팅을 해야 된다든가 이 메모의 성격과 여러 가지 군사체계에서 반대를 했다.
19:30합참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이 군사작전으로 불필요했다.
19:34이런 진술들을 바꾸지 않는 한 1심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19:38다만 현재로서는 이게 국가안보에 필요하고 할 수도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19:44의견이 또 다른 시각에서 개진이 된다라고 한다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19:48현재로서는 이것은 부품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1심의 판단이
19:53황소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57네, 알겠습니다.
19:58지금까지 손종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 짚어봤습니다.
20:02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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