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이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호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00:10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일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하이브의 자회사 빌리프레벡 김태호 대표
00:20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00:25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호의 경영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하는 등 주수를 경영했고 어도호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00:35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00:38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어도호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00:45하지만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호의 경영에 대해 논의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0:56아울러 빌리프레베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와 의상 등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01:06민 전 대표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11이 밖에 하이브가 어도호의 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01:21보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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