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49% 상자로 알려져 있는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 인쇄 매수 1900매가 적혀 있어서 이게 실제 50%보다 더
00:09적게 인쇄했다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 물건인데요.
00:12이게 지금 증거로서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00:14실제적으로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초래됐던 이유가 내부 지침상에 최하한선인 50% 이상만 투표용지를 준비하면 된다라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00:27우리는 지침에 따른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투표용지를 일부러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지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00:34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50%에도 미달한 투표용지를 준비한 투표소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00:40대표적으로 이번에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던 잠실의 지금 제2투표소 같은 경우에 선거인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856명인데 50%의 미달하는 투표용지 1900매만을
00:55준비했다라는 것이 내부의 지침도 어긴 어떻게 생각하면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느냐를 규명해야 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01:03따라서 법원에서는 1900매의 투표지를 보관했던 보관함에 대해서 혹시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01:15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미 투표함을 폐기업체에 인계해서 폐기한 상황이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01:25그렇다면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폐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01:34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선관위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했다면 이것을 일종의 증거인멸죄 혹은 어떤 구속사유
01:47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01:49그렇지만 자신이 자신의 어떤 증거를 없애는 것을 증거인멸죄로 보진 않거든요.
01:54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이니 사실상 선관위가 혹시나 고인적으로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02:05인신에 대한 구속사유는 될 수 있지만 따로 별도로 증거인멸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02:10그리고 지금 타임라인을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 오후 15시인 것이고 먼저 폐기물 업체에 수거했던 것은 3시간 전에 이미
02:20일어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어떤 은폐할 목적이다라고까지 우리가 단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2:27다만 지금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그 시위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증거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02:35물건을 왜 폐기업체에 쉽사리 인계했을까?
02:38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잠실 이동의 이 해당 투표소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시위가 가장 거센 투표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허술하게
02:47관리했다라는 점에서는 이후에 있을 민사소송, 국가배사소송이라든지 선거 무효소송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선관위의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9그렇다면 증거 보전 명령이 내려진 나머지 CCTV라든지 선관위 내부 단체 대화방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03:09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동부지법에서는요.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이 낸 증거 보전 신청 중에 일부를 인용을 했습니다.
03:18인용한 것이 어제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투표용지 1900매가 기재된 투표함도 인용을 했고요.
03:24그 외에도 말씀해주신 대로 당시 선관위 직원 간의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했습니다.
03:32마지막으로 투표 당일이죠. 6월 3일 오전 8시부터 투표함이 반출됐던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와 투표함의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03:43영상 또한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03:48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03:52통상적으로 CCTV 같은 것들은 증거보다 신청했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증거입니다.
03:57시간이 지날 경우 CCTV가 덮이는 구조로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증거 보전도 인용이 됐고요.
04:05이 부분에 대한 확보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09그런데 송파구 투표소와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함 등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이 기각됐잖아요.
04:15이건 왜 그런 겁니까?
04:16선거법상 투표함과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보관하도록 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04:24증거 보전이라는 것이 증거적 가치를 잇는 것을 모두 다 보전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04:29증거적인 가치가 있는 증거들은 수많이 많겠지만 CCTV처럼 시간이 지날 경우 그 원본이 훼손될 수 있는 반드시 사전에 확보를 해야만 하는
04:40증거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04:42따라서 일부 기각이 나왔던 이유는 일부 기각된 증거물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04:50이것은 법상 선관위에서 보관을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후에 충분히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04:58증거 보전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로 기각이 된 것이다.
05:02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03예, 이 애초에 증거 보전 요청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05:14그렇다면 선거 무효 소송도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5:18네, 일단은 선거 소청을 선행할 것 같습니다.
05:22이제 선거일 14일 이내에 유권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05:25지금 김정철 최고위원처럼 본인이 피 선거인으로서 후보자로 나섰던 후보인들도 모두 제기가 가능합니다.
05:33선거 소청 등을 거칠 것이고요.
05:36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05:38이후에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말씀 주신 대로 선거 무효 소송에 나설 수 있는 것이고요.
05:44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47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선거 무효 소송 다툴 수 있지만요.
05:50실제로 이제 송파에서 이후에 개표된 2000표로 인해서 당락이 바뀌었던 시의원.
05:57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06:00또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6:04이후에 당연히 선거 소청 결과에 따라서 선거 무효 소송까지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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