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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의 시설 개선을 돕기 위해 총 42억 원 규모의 농협 예금 기금을 활용한 1%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식품제조업소는 생산시설 개선을 위해 최대 5억 원까지,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시설 개선 자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시설 개선 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며, 화장실 개선이나 모범음식점 운영 자금 등은 최대 3천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각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지원 절차와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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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기도가 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음식점의 시설 개선을 돕기 위해서 총 42억 원 규모의 1% 절의 융자 지원을 추진합니다.
00:10식품 제조업소는 최대 5억 원까지, 일반 음식점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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