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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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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00:11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00:15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와이 시간입니다.
00:21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00:23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00:25안녕하세요. 흥지연입니다.
00:27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00:32그럼 시청자 톡톡와이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00:36지난 1월 40대 여성 환자가 팔꿈치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걸어 들어갑니다.
00:4412분 뒤 환자 마출을 끝낸 마출과 전문의 A씨가 수술복을 벗은 사복차림으로 병원 복도를 나섭니다.
00:52수술이 끝나고 얼마 뒤 환자를 깨워도 의식을 회복하지 않자 이상징호를 느낀 간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마출과 전문의 A씨에게 연락했습니다.
01:03A씨는 두 번 모두 회독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는데 두 번째로 회독제가 들어가고 9분 뒤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01:11수술을 받던 환자가 의료진의 이탈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01:18추가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와 이후 처벌 등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렸다면 의료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01:28전해졌습니다.
01:29의사가 수술실을 비운 사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죠.
01:35대한 마취통증 의학회에 따르면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마취를 시행해야 합니다.
01:43마취과 의사가 없을 때라도 마취 분야에 숙련된 의료인이 마취제가 투여되고 있는 환자의 옆에 있어야 하며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회복실로
01:54이동할 때까지 마취 제공자가 곁을 지켜야 하는데요.
01:58의사가 수술실 자리를 지키지 않아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02:04놀랍게도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02:082016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대학생이 의료사고로 과다출혈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02:17당시 환자 3명의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집구의가 다른 환자를 살피로 수술실을 떠난 사이 사고가 터진 겁니다.
02:25이후 중퇴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저혈량 쇼크로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02:33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수술을 직도한 병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02:44병원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늘어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2:52해외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02:564살 어린이가 횡경막 칼장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과실 사고로 뇌사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03:04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마취과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03:09환자 혈압과 산소포화도 등 핵심 생체 징후를 10분 이상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03:16게다가 충전기를 찾기 위해 수술실을 이탈하며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를 임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03:25이에 현지 법원은 마취과 의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와 의료행위 금지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3:34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볼까요?
03:40체납자가 해외에 숨긴 재산을 찾아내도 국세청의 강제 징수권이 해외까지 미치지 못해
03:48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이 대신 해외 현지 재산을 압류 추심하고 있습니다.
03:54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가의 적극적인 과세정보 교환과 징수 공조로
04:00최근 9개월 동안 체납자 해외 재산에서 339억 원을 세금으로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04:07외국인 3건, 내국인 2건 등 총 5건입니다.
04:12국세청이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에 은닉된 체납 재산 339억 원을 환수한 성과를 알렸는데요.
04:20이번에 환수한 339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환수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렸다면
04:25세금 면탈을 위한 안전지대는 없다는 과세당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4:33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는데요.
04:44이렇게 국내에서 이익을 취하며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체납하는 해위는
04:50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04:53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단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05:02그렇다면 국세청이 어떤 방식으로 해외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05:06해외 재산을 추적 환수하기 위해서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세정협력
05:12즉 과세정부 교환과 체납 세금 징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05:18우선 해외 재산 파악을 위한 공적인 수단으로 광범위한 과세정부 교환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05:25일례로 해외 금융정부의 경우 매년 119개 국가와 금융정부 자동교환을 시행하며 확보한
05:32대량 자료를 통해 해당 체납자와 금융자산을 식별하는 거죠.
05:37또 163개 국가와는 개별 이슈에 관해서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05:44해외 부동산 보유 정보의 경우 다수 체납자를 한 대 묶어
05:48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국가에 일괄 요청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05:53국세청은 앞으로 정보 교환 국가 수와 교환 대상 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05:59가상자산의 경우 56개국이 암호화 자산 정보 교환 협정에 선명해
06:042027년부터 매년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공받게 된다고 합니다.
06:11해외 부동산은 2030년부터 매년 보유 및 거래 현황을 상호 교환할 예정입니다.
06:18아울러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밝혀내더라도
06:21실질적으로 이를 환수하기 위해선 징수 공조가 필요한데요.
06:25징수 공조란 우리나라의 강제 징수권이 해외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06:30외국 관세 당국에 체납자의 현지 재산 압류및 추심 등 강제 집행을 요청해
06:36세금을 징수하는 국가 간 협력 행위를 말합니다.
06:40국세청은 징수 공조 내용을 구체화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06:44최근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06:48지금도 여러 국가와 MOU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06:52앞으로도 국세청의 촘촘한 추적을 통한
06:56세금 체납 환수 성과를 기대해 봐도 좋겠네요.
07:01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07:06지난 2018년 치매 진단을 받은 A씨.
07:10간병인으로 만난 B씨와 재혼했는데
07:13이후 B씨는 A씨 자녀들과 재산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07:17이에 A씨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후견인으로 하는
07:21성년 후견을 개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07:24B씨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해야 한다며 맞섰는데
07:27법원은 중립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07:31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A씨 사례처럼
07:34이들의 법률 행위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07:37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7:39고령화 사회가 심화하며 급증하는 후견 제도 수요와
07:43그 한계를 다룬 보도였는데요.
07:45관련해 우리나라의 후견 제도 종류와
07:48고령화를 겪고 있는 국가의 후견 제도 운영 방식이나
07:51어떤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알렸다면
07:54비교해서 보기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7:58우리나라의 후견 제도는 미성년 후견 제도와
08:00성년 후견 제도가 있는데요.
08:03이 중 미성년 후견 제도란 미성년자에게
08:05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의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등에 따라
08:10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08:14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08:16성년 후견 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08:20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 보호와
08:24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08:27성년 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08:30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이미 후견
08:34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08:36성년 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08:40한정 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08:43특정 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08:48이미 후견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08:54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08:57후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09:00일본은 2000년부터 성년 후견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09:03성년 후견인은 친족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이 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09:09처음에는 종신제가 원칙으로 환자 본인의 판단 능력이 회복되거나
09:14사망할 때까지 제도 이용을 도중에 그만둘 수 없었는데요.
09:19이에 자기결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제약되고
09:21이런 장벽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09:27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민법 개정을 통해 종신제를 폐지하고
09:32기존의 후견, 보조와 보조 3단계로 나뉘어 있던 후견인 분류를
09:37보조 한 가지로 통합하고 유산 분할 등 행위마다 필요한 범위를 한정해
09:42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09:46당사자의 판단 능력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09:48가정법원이 더 이상 후견 제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09:52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09:58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이 풀리셨을까요?
10:02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10:05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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