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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 모습 보고 계신데 경찰이 시위대를 직접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째 투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시위대. 이 안에 선관위 직원 2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젯밤 시위대가 투표소로 몰리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투표소에 왔다가 고립된 2명의 선관위 직원이 그 안에 있는데 이를 막아서고 있던 시위대들을 경찰이 직접 물리적으로 끌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위대들은 경찰의 이런 강력한 제지에 저항하는 모습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안쪽에는 2명의 선관위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는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시위대를 경찰이 직접 인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해산명령이 30분 전 정도에 떨어졌지만 아직 시위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안쪽 입구를 막고 있는 시위대를 해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명씩, 1명씩 양쪽 팔을 들거나 손과 발을 모두 들고 시위대를 끌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시위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경찰이 끌어내는 과정에서 시위대들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박성배]
일단 경찰이 끌어낸 법적 근거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해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물리력으로 인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는 행정상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사법작용으로서 투표소 내부에 점거해 있는 인원은 투표사무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일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강제해산 조치 행정조치의 일환입니다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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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벗어날 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00:04일단 직무유기죄로 고발된 상황인데 직무유기는 물론 의식적인 방임의 고의가 존재해야 하는 만큼
00:11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00:15그렇지만 업무상 횡령과 배임도 역시 어떠한 금전을 의도하지 않은 용처에 사용했다기보다는
00:23일종의 행정상 착오로서 성립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
00:26그렇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로 국정조사나 감사 등 여타 법적 조치보다는
00:32상당히 신속하게 내부 사정을 규명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36선관위도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해야 하는 조직인 만큼
00:40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로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00:44고의 여부를 비롯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비둘 신속하게 규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0:50이 시각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모습 계속 보고 계신데
00:53경찰이 시위대를 직접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58지금 사흘째 투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시위대
01:01이 안에 선관위 직원 2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01:06그젯밤 시위대가 투표소로 몰리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01:10투표소에 왔다가 고립된 2명의 선관위 직원이 그 안에 있는데
01:14이를 막아서고 있던 시위대들을 경찰이 직접 이렇게 물리적으로 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01:20시위대들은 경찰의 이런 강력한 제지에 저항하는 모습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01:26이 과정에서 또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01:29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안쪽에는 2명의 선관위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01:35지금 이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01:39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시위대를 경찰이 직접 임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01:46해산 명령이 30분 전 정도에 떨어졌지만
01:50아직 시위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1:53이제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안쪽에 입구를 막고 있는 시위대를 해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9네,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양쪽 팔을 들거나 손과 발을 모두 들고
02:05이렇게 시위대를 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02:09지금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그런 시위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02:14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경찰이 끌어내는 과정에서
02:19시위대들이 어떤 법적으로 또 문제에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02:23일단 경찰이 끌어낸 법적 근거는
02:26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2:29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02:32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해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02:35그 일환으로 물리적으로 인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조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02:41이는 행정상의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02:43또 한편으로는 사법작용으로서
02:44투표소 내부에 점거돼 있는 인원은
02:48투표 사무 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02:53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02:55일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02:59강제 해산 조치 행정작용의 일환입니다만
03:02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행범 체포 나아가 수사로 곧바로 이어갈지는
03:06경찰의 판단이고 무엇보다 선관위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03:11선관위가 굳이 수사가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고
03:14투표 한만 정상적으로 이송되기를 원한다면
03:17굳이 현행범 체포에서 수사를 이어나가기보다는
03:20강제 해산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03:22선관위가 더 이상 이와 같은 행동을 참을 수 없는 상황이고
03:26이미 관련된 관계기관과 인사들이 충분한 피해를 입은 이상
03:31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한다면
03:32경찰은 강제 해산에 나아가서 현행범 체포에 이은
03:35사법적 수사로 곧바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03:38지금 일부 시위대를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03:43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사지를 붙들고
03:46경찰이 연행을 하면서 강제 해산에 나선 상황입니다.
03:51지금 현장 소리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03:53고성과 비명이 난무하고 있는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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