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일부 투표소에서는 개표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박탈당한 건데,유권자들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또 선관위에 대해선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이고은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일단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를 보니까 선관위 지침이 있더라고요. 최소 50% 지침을 주고 그 이외에는 지역 선관위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이 지침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 입장은 외주에 용역을 줬월 때도 그 정도 선에서 투표용지 준비 요건을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우리는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50% 이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가장 크게 된 곳이 송파구 아니겠습니까? 송파구에서는 왜 그 하한인 50%밖에 준비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송파구 자체 선관위에서는 50%를 준비했지만 각 투표소로 배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그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그렇다면 50%는 충족했다 하더라도 각 투표소 배분에 있어서 제대로 배분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혹시나 이런 부족 사태가 났을 때 다른 투표소로의 이송,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더불어서 체크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사실 선거 관리를 위한 기관인데 지침이 있다고 해도 50%를 배분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따질 때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이고은]
지금 형사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선관위 관련한 직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는가가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관련된 직원들은 아마 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침상 50% 이상만 준비하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 (중략)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0506510765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00:04일부 투표소에서는 개표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00:08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박탈당한 건데
00:11유권자들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00:14또 선관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00:18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쟁점들 짚어봅니다.
00:21어서 오세요.
00:21안녕하세요.
00:23일단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를 보니까
00:26선관위 지침이 있더라고요.
00:27최소 50% 지침을 주고 그 이외에는 지역선관위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라
00:34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00:35이 지침 자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00:38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 입장은 외주의 용역을 줬을 때도
00:42그 정도의 선에서 투표용지 준비의 요건을 좀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00:47취지의 조언을 듣고 우리는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0:51물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00:5650% 이상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1:00지금 문제가 가장 크게 된 곳이 송파구 아니겠습니까?
01:04송파구에서는 왜 그 하안인 50%밖에 준비하지 못했는지
01:08그리고 송파구 자체 선관위에서는 50%를 준비했지만
01:12각 투표소로의 지금 배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01:16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그런 사태가 빚어났습니다.
01:20그렇다면 50%는 충족했다 하더라도 각 투표소의 배분에 있어서
01:26제대로 배분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01:30또 혹시나 이런 부족 사태가 났을 때
01:32다른 투표소로의 이런 이송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01:39이런 부분을 또 더불어서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1:42네, 선관위는 사실 선거 관리를 위한 기관인데
01:47지침이 있다고 해도 기계적으로 50%를 배분한 것 자체가
01:51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01:55이걸 따질 때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01:57지금 형사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선관위 관련한
02:02지금 직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는가가
02:07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02:10그런데 선관위 관련된 직원들은 아마 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02:15지침상 50% 이상만 준비하면 된다고 해서
02:19우리는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을 예상을 해서
02:2250% 기준으로만 본투표용지를 준비를 한 것이다 라고
02:26변소의 관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02:28그렇다라고 한다면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2:32물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고발인 조사부터 이어지겠지만
02:37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사실상 고의범은 인정하기 어려워서
02:41이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는 묻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2:48또 실제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체 지금 유권자에서 실제 투표를 했던
02:54이 송파구 구민들보다 표 자체는, 그러니까 만든 용지 자체는 많았다는 겁니다.
02:58그런데 지금 문제된 용지 부족 사태를 겪었던 투표소에만 제대로 배분되지 않아서
03:04다른 송파구 내의 투표소는 오히려 표가 남았는데
03:08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03:10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투표소 간에
03:13이렇게 투표용지의 부족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었는가
03:18이 부분이 사실상 형사보다는 민사소송에서의 쟁점을 가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3:24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에 대한 책임은 그렇고
03:29부족을 알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선관위의 대응도 중요하잖아요.
03:34일단 투표용지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지퍼백에 옮겨오는 그런 지점들이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03:41이 부분에 대한 법적 장점은 뭐가 될까요?
03:44지금 국민으로서 특히 송파구에서 부족 사태를 겪어서
03:48제대로 투표권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03:51그런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국가 배상 청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03:58이때 쟁점은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04:02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04:06그래서 동일한 논리로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04:10선관위 관련한 공무원이 사실상 과실이 인정돼야만
04:14그 해당 기본권 침해를 받은 국민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04:19그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말씀 주신 부분이 크게 쟁점으로
04:23지금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04:26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04:28오후 2시부터 줄을 선 유권자의 수 대비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것이
04:33지금 송파구 안에 있었던, 투표소 안에 있었던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04:37이미 예측이 됐었다는 겁니다.
04:40그렇다고 한다면 투표 중단이 이루어졌던 오후 4시까지
04:44약 2시간가량의 시간이 있었던 것인데
04:46그 사이에 어떤 대처를 했던 것인가
04:49이런 것들이 공무원이 이러한 위법 행위를 했을 때의 과실이 있는지
04:54여부를 가릴 만한 쟁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4:57상당히 선관위 측에는 불리하게 장려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01선거법적인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05:04공식선거법에서 따져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됩니까?
05:08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05:09특히 지금 오후 6시가 넘어서 10시까지 투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05:15공식선거법상 그리고 또 관련해 하위 변명을 보시면
05:18기본적으로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맞춰야 됩니다.
05:21부득이한 경우에는 오후 6시가 조금 넘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데
05:24그 기준이 이미 투표소 안에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
05:286시 전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6시가 조금 넘더라도
05:32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05:34그런데 우리가 보도 내용에 따르더라도 사실상 투표소 밖까지 길게 줄을 서 있었던 인원들이 있었고요.
05:41밖에 줄을 서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05:43오후 6시가 넘으면 출구조사 결과를 투표소 밖에 있는 인원들은 그대로 접하게 됩니다.
05:50그러면 그 들었던 이 결과가 참정권 그러니까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 중에
05:55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05:58그 투표권 행사가 오염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06:01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06:07충분히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06:10투표일 전에는 저희도 블랙아웃 기업관이어서 여론조사도 공표 못하는 기간인데
06:15일부 유권자들은 결국에는 출구조사 결과를 알고 또 투표를 하기 때문에
06:20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지점 짚어주신 거고
06:22앞서 유권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06:26일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이 부분
06:30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06:34이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06:37네. 내가 정말 송파구에 지금 투표용지 상태를 겪었던 이 투표소에 직접 갔다가
06:42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침해받은 국민이다라는 것을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06:49사실상 그곳에 갔다가 투표권을 실제로는 해상하지 못했지만
06:53그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예를 들어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06:57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07:00내가 그런 손해를 입은 당사자다라는 점을
07:04이 법적 과정에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07:07그래서 실질적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라면
07:11그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07:14지금에서라도 그때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07:17어떤 녹음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07:19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놔야만
07:21이후 소송 과정에서 내가 직접 침해를 받은 사람이다
07:25라는 점이 무리 없이 입증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07:28또 청구 금액, 또 인용 금액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7:32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07:33아마 수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07:36이러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7:40사실 이것이 국가배상청구가 들어가고
07:43이 소송의 결과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07:46어떤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7:48정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07:50국민의 선거권 그리고 투표권이 이렇게 침해됐을 때
07:54국민 한 사람이 입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07:57과연 사법부가 얼마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인정할 것인가
08:01이 부분도 우리가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8:05유권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중에 또 하나가
08:07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라고 하던데
08:09이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08:12저는 상당 부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8:15지금 이미 헌법소원이 접수가 됐죠.
08:18지금 청구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08:23헌법소원이라는 것이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08:27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됐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8:34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사실 송파구에서 특히 부족 사태를 겪었던 투표소에는요.
08:41갔다가 투표를 하지 못한 인원도 있고
08:44또 심지어는 가서 투표는 했지만
08:46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08:51영향을 받았던 국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08:54이런 때에는 이런 선관위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08:59나의 참정권 행사라는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는 취지에서
09:03헌법소원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요.
09:05내가 직접 침해받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관련성까지 인정된다면
09:09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9:13이와 더불어서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됐잖아요.
09:15가처분의 지금 취지가 선관위가 보관 중인
09:19지금 문제가 된 2천 개의 투표용지
09:22그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09:24어떤 이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넣은 것이거든요.
09:30이 부분도 저는 사실상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34왜냐하면 그 투표용지의 현재 상태가 유지가 돼야만
09:38실질적으로 선관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9:43투표용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굉장히 엄격한 규정 두고 있습니다.
09:47투표용지는 전날 인쇄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09:501년 번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09:53그런데 혹시나 2천 개의 투표용지 중에
09:56전날 인쇄되지 않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1년 번호가 동일한
10:00그러니까 기존 투표용지를 복사한 형태의 투표용지가 있다고 한다면
10:04이러한 부분들도 위법 행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10:07아마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0:12이번 사태가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10:14우리 전례를 찾기는 어렵고
10:16외국의 사례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10:19독일 베를린 사례가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10:22그런데 그때는 재선거가 진행이 됐는데
10:24이번 사태 두고는 재선거나 선거 무효소송은 어려울 거라는 시각이 많던데
10:30왜 그렇습니까?
10:32대표적으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10:34오세훈 당선자와 지금 2등을 했던 당선자 사이에
10:39후보자 사이에 투표의 간격이 지금 몇만 표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442천 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10:47과연 2천 표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10:50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10:53본인들이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10:55맞습니다.
10:55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재선거라든지
10:58재투표라든지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02시지적으로 청재, 지변 등 기타
11:05정말로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는
11:07재투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11:09그 단서 조항을 보시면
11:10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어야만
11:14재투표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11:16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1:18양 후보자 간의 투표 간의 간격이
11:212천 개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1:24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시비가 있을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11:29그렇지만 구의원과 시의원 사이에
11:31두 후보자 당선인과 후보자 사이에
11:34간격이 정말 수천 표에 이르지 않는 정도
11:38수백 표라든지 수십 표 차이로
11:40지금 일본 당선자가 당선이 됐다라는 상황이라면
11:43떨어진 후보 입장에서는 혹은 떨어진 후보가 소속한 정당 입장에서는
11:48충분히 이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1:52그렇다면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11:56낙선자가 개별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12:00네, 그렇습니다.
12:01낙선자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12:02낙선자가 소속한 정당에서도
12:0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07또 만약에 이것이 정말 선거 무효 소송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12:11아마 낙선한 사람 입장에서는
12:14독일의 베를린에 있었던 2021년도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12:20그때도 이번 사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12:23실제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를 훨씬 적게 준비했던 것이고요.
12:27이 때문에 오후 6시가 넘어서까지 투표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12:31나중에 조사 결과 투표용지를 그냥 복사해서
12:35투표하게 한 그런 상황까지도 발견이 됐던 겁니다.
12:38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방 헌법재판소, 독일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12:42이러한 부분들을 위헌 위법하다라고 지금 봤고요.
12:46또 그때 당시에도 재선거를 명할 정도로 그 위법성을 높게 봤습니다.
12:50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12:51독일 헌재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12:54그때 당시에 투표소에 갔는데
12:56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만 직접 피해자로 볼 수가 없다.
12:59그러한 상황을 보고 가지 않았던
13:02그런 사람까지 있었기 때문에
13:04단순히 갔는데 투표 못한 사람, 이 사람만이
13:07선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숫자냐
13:10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3:12전체적으로 다시 베를린에 대해서는
13:15다시 한 번 더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거든요.
13:19그러면 우리 사례에서도 반드시
13:212천 표만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13:23아니면 독일 베를린 사례처럼
13:252천 표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도 내용을 보고
13:28아예 가지 못한 또 오염된 투표에 대해서는
13:31수적으로 정확히 우리가 추산할 수 없기 때문에
13:33재선거가 타당하다라는 독일의 판례를 따를 것인가
13:36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38말씀 듣고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
13:40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3:44법적 쟁점을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3:47고맙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