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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는 환자들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입법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국민들은 다인실 병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환자들은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커튼 한 장으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보건복지부는 결국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명확히 유지하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만 환자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수정안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성별을 따로 구분해 운영하기 어려운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직계 가족 등이 공동 간병 등을 목적으로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남녀가 같은 병실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습니다.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병원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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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병원 입원실에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00:05현행 제도는 유지됩니다.
00:08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1부 개정령안의 입법 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00:19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00:27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통합 입법 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는 환자들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00:36입법 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국민들은 다인실 병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43환자들은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커튼 한 장으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00:53인권 침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00:55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01:03이처럼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보건복지부는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01:08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명확히 유지하기로 방향을 들었습니다.
01:14다만 환자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01:23최종 수정안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01:28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성별을 따로 구분해 운영하기 어려운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직계가족 등이 공동간병 등을 목적으로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01:39남녀가 같은 병실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습니다.
01:43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인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해왔습니다.
01:50이를 위반하는 병원은 1차 시정영령, 2차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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