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시공사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나기 전 위험징후를 인지했지만 한국철도공사의 일상작업으로 보고해 열차 운행 통제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00:12조사됐습니다.
00:14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실이 확보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자료를 보면 시공사 측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오전 8시 18분 서울역을 찾아 한국철도공사와
00:26협의를 진행했습니다.
00:26앞서 같은 날 새벽 2시 반 철거 현장에서 2.9cm 집안 침하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한 지 6시간만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에
00:36대한 진단작업을 승인받기 위해서였습니다.
00:40시공사는 협의서에 안전진단작업을 위험지역 외 작업으로 표기했고 집안 침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작업 사유에는 슬래브 전도 방지 설치라고만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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