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YTN의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 변화와 명함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5번에 걸쳐 전해드렸습니다.
00:07이제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 판사의 시대도 다가오게 될까요?
00:11관련 내용 취재한 사회부 이준협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7일반인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혼자서 법무법인을 상대로 승소를 한 기자를 이 기자가 전해드렸잖아요.
00:24그런데 굉장히 신선했는데 법률시장의 문턱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0:28아무래도 그렇죠. 박장호 씨 사례를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상용인공지능만 사용해서 법률 전문가 집단인 법무법인 상대로 민영사 분쟁을 모두 이긴 거거든요.
00:40예전 같으면 사실 이런 사례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00:44그래서 저희 보도가 나간 뒤에도 비슷한 제보가 또 들어오기도 했어요.
00:48그래서 법무법인과 수임 계약을 맺었다가 인공지능 도움을 받아서 불공정 약관을 찾아내고 착수금 일부를 돌려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00:56그래서 아마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이거보다 더 많을 테고 또 그만큼 법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할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01:06있습니다.
01:06이뿐만 아니라 민간 변호사들은 따라가기 어려울 어떻게 보면 또 뜨끔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01:14압도적인 친절함과 편리함입니다.
01:16경험담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1:38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동안 법조인이 되고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일반인이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변호사나 이런 법률 업계에 영향이 있을
01:46것 같은데요.
01:46아무래도 그렇죠. 실제로 인공지능 활용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변호사들 업무는 많이 편리해졌다고 해요.
01:53그런데 이제 반대급부로 또 고용시장, 변호사들의 고용시장에는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01:58그래서 이제 국내 10대 로펌 신입 변호사 채용이 4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난해 23%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고요.
02:06면접에서 30분 만에 소장 초안을 써서 인공지능 결과물보다 나오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더라.
02:13그리고 이제 변호사 10명을 내보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법무법인이 있다더라.
02:18이런 소문들이 서초등에 돌고 있습니다.
02:2110만 원대면 사실은 다양한 전문 인공지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02:25인건비는 최소한 3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무래도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02:32그래서 변호사들도 요즘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02:35어떤 오해냐면 소위 말해서 딸깍이라고 많이 하는데
02:38버튼만 누르면 필요한 서류를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02:42수임료도 그렇게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일을 편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02:47그런데 이제 실제로 마냥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02:51그래서 인터뷰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02:56요즘 딸깍이라는 표현을 다들 좋아하는데
03:00사실 그렇게 해서 쓸 수 있으면 저희들도 너무 좋은데
03:03찾는 데 시간이 줄어든 건 맞지만
03:06그 찾는 내용이 이제 맞는가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03:12인공지능 도입의 여파를 맞은 변호사 업계의 어떤 위기감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03:16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승수할 정도면
03:19앞으로 판결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을 것 같아요.
03:22제가 이번에 기획 보도를 하고 나서 댓글 보니까 가장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03:28이제 판사도 AI로 대체해라 뭐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03:32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법원이 당장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03:39사건 검토 보고서 작성 기능이 있거든요.
03:43그런데 이게 이제 말을 좀 오해가 있을까 봐 순화한 건데
03:45사실은 판결물 초안을 써준다는 거예요.
03:47이제 이미 인공지능 판결 시대가 성큼 다가온 거죠.
03:51그런데 이제 100% 기계의 판결을 맡길 수 있을지
03:54이거는 좀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03:56왜냐하면 사실 이제 사법 불신이 흉악 범죄나 아니면
04:00아동상대 범죄 등에서 선처를 해준다거나
04:03아니면 형량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에서
04:05이제 시청자분들끼리 분들이 이제 분노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04:09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점은
04:11이른바 사이다 판결이 나오려면
04:13오히려 인공지능 판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04:17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04:18그래서 이제 오히려 인공지능 판사들보다는
04:22이제 인간 판사에게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04:26그럼 인공지능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04:28그 이유는 뭔가요?
04:30이제 인공지능은 과거 판결 데이터만 학습을 하잖아요.
04:33그런데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한다고 하면
04:35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04:37이제 잘못된 판결 관행까지 답습하는
04:39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확률이 확률적으로 훨씬 높다는 거죠.
04:43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범죄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고
04:46또 형량도 높여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04:49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이 시대적 흐름이 이러이러하니까
04:51바꿔서 임의로 판결해보라고
04:53인공지능한테 임의로 이렇게 지시를 해버리면
04:56오히려 사람들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잖아요.
04:59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문신사들을
05:01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던 판례를 다 뒤집는 판결을 냈거든요.
05:05그런데 이런 고도의 어떤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사람들을
05:10일방적으로 인공지능한테 맡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5:15결국 인간의 영역이 남아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05:17이 기자도 이번 기획 준비하면서 인공지능 많이 활용했다고요?
05:21네. 아무래도 기획이 화두가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05:24제가 노트북을 직접 가져왔는데
05:26화면이 보이시나요?
05:27네. 보이네요.
05:28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관련 자료들을 넣었어요.
05:31제가 취재한 자료들과 인터뷰한 스크립트
05:35그리고 리포트 원문까지 다 넣었거든요.
05:38이렇게 넣은 다음에 조언을 구하는 거죠.
05:41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05:43제가 리포트에 들어가는 그래픽을 한번 조언을 구해본 건데
05:49여기 첫 번째 보시면 오류를 찾아냈어요.
05:51제가 5천만 원이라고 잘못 썼는데 실제로 5천 달러거든요.
05:55그런데 이런 오류도 잡아내고
05:57또 두 번째 보면 강조 효과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06:00이런 제안을 하는데
06:01이건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서 따라가지는 않았고요.
06:04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조언을 구하면서
06:06여러 가지 해봤는데 내린 결론은 뭐냐면
06:10아마 업무의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해 보신 분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06:15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내가 인공지능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돼야겠다.
06:19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06:21뭐냐면 인공지능이 내놓는 결과물들은
06:24데이터에 기반한 일반론 수준의 내용이 많잖아요.
06:28그런데 내가 원하는 뚜렷한 청사진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06:31인공지능에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06:34또 지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6:38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로봇을 설계하든지
06:41영화를 만들든지 음악을 작곡하든지
06:43다른 말로 전문성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
06:47오늘 종합해보면 더 정의로운 판결, 더 구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06:51아무래도 인간이 직접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6:55지금까지 이준엽 기자와 함께
06:57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6:5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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