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혜린 기자,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죠?
00:07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00:15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00:20재판부는 쟁의 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00:27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이나 반도체 핵심 설비인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같이 수행돼야 한다는
00:40겁니다.
00:41법조계는 사실상 사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거의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00:46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DX 부문 조합원 역시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00:55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01:01초기업 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크를 또다시 떠안게 됐습니다.
01:08그렇다면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1:13노조는 법원이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01:20이에 따라 주말 또는 연휴 정도의 인력 근무가 가능해 사측이 평일 기준으로 주장한 7천 명보다 더 적은 인원이 근무하게 될
01:30것이라고 사실상 쟁의에게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01:36또 사측을 통해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1:43노조가 예고한 총파업까지 앞으로 사흘, 이곳 평생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01:50곳곳에 걸린 현수막에선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01:54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59예고한 대로 총파업이 진행되면 전체 임직원의 3분의 1 규모인 4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노조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02:06기상캐스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