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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사흘 앞두고 오늘 사실상 마지막 담판을 엽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노사 모두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파장이 전망되는지 김효신 노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협상이 결렬되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예고한 21일 파업 일자는 다가오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핵심이 뭡니까?

[김효신]
성과급에 관한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지급기준, 상한액, 명문화입니다. 지급기준은 많이 아시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15%로 정하자. 그다음에 상한액, 연봉의 이 상한액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그동안 회사가 사용해 온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EVA의 산식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 산식을 누구든 알 수 있게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측에서 얘기했던 EVA 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고 했던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신]
EVA가 회사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을 회사가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EVA라는 게 순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빼는 겁니다. 이 자본비용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본지용을 높게 설정하냐 낮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성과금이 적거나 많거나 규정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불투명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더라도 성과급을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한 가족이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어떤 상징적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노조에게도 보내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신]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일개 회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노사 자치에 맡겨져 있습니...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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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사흘 앞두고 오늘 사실상 마지막 단판을 엽니다.
00:05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노사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00:10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파정이 전망되는지 김효신 노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네, 안녕하십니까.
00:17지금 계속해서 협상이 결렬되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00:21이런 가운데 노조가 예고한 21일 파업 일자는 다가오고 있거든요.
00:26지금 가장 핵심이 뭡니까?
00:28사실 성과급에 관한 겁니다.
00:30세 가지인데요.
00:31지급 기준과 상한액과 명문화입니다.
00:34사실 지급 기준은 워낙 많이 아시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15%를 정하자.
00:40그다음에 상한액, 지금 연봉의 50%가 캡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00:44상한액을 없애자는 겁니다.
00:47그다음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그동안 회사가 사용해온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EVA의 산식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00:55그러니까 이 산식을 누구든 알 수 있게 명문화하자라는 겁니다.
00:59이 세 가지가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01:02사실 지금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측에서 얘기했던 EVA 있잖아요.
01:10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했던 그런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거든요.
01:16맞습니다.
01:16어떻게 보십니까?
01:17사실 EVA가 회사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01:22성과급을 어떻게 해서는 회사가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조정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01:26사실 EVA라는 게 아까 순이익에서 자본 비율을, 자본 비용을 빼는 겁니다.
01:32이 자본 비용은 자비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01:36사실 자본 비용이 높게 설정되냐 낮게 설정되냐에 따라서 성과급이 적거나 맞거나 규정되는 거거든요.
01:44사실 이게 너무 불투명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더라도 내가 성과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른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01:53이런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한가족이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01:59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게 좀 어떤 상징적 제스처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02:04노조에게도 보내는 어떤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2:08어떻게 보십니까?
02:09맞습니다.
02:10삼성전자는 사실 이게 회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02:17결국에는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게 노사 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02:21그런데 사실 주주 행동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02:26이 단체 협약 체결이 단순하게 우리 노사가 그냥 당사자가 체결하는 협약의 형태를 넘어서는 주주의 이익과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02:38그렇기 때문에 상호 우리 양보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자 내보자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45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좀 우호적인 메시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2:51그런데 이송희 삼성지부 부위원장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02:56발언의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02:59이럴 거면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03:04사실 이제 파업을 앞두고 파업의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 노조 집행부의 어떤 거대한 미션인 것 같습니다.
03:12더더군다나 지금 다른 반도체 비부문에서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있어서 과반노조의 지위를 위태로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03:23결국에는 정부에서도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그런 긴급 중재권을 발동하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서
03:31어떤 강경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다.
03:33이거는 노조 내부의 단합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3:40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바로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03:44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번에 협상에 나서고 있는 조직은 초기업 노조고
03:49이 노조의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03:54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성이 있는 건데 다른 부문의 조합원들이 탈퇴를 하고 있단 말이죠.
04:00맞습니다.
04:01만약에 과반수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4:03사실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잊어버리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법적인 행동들은 다 그냥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04:10왜냐하면 지금 조정 절차를 거쳐서 파업권을 했고요.
04:14그다음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거의 한 90%로 훌쩍 넘겨버렸죠.
04:19여기에 대한 쟁의권도 획득한 상태입니다.
04:22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04:23과반 노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1년 동안 어떤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04:28그 과반 노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요.
04:30이런 법적의 효과보다는 내부적으로 우리의 노동조합이 더 이상 단결하지 못한다.
04:36어떤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사척과 개별 거섭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04:45그리고 또 노노 갈등 부각될 때 DX 부문, 그러니까 가전과 스마트폰 부문의 조합원들이 법원 가처분 신청을 냈더라고요.
04:55네, 맞습니다.
04:55그러니까 노조가 노조에게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이것도 지금 결과가 주목되지 않습니까?
05:01네, 그렇습니다. 사실 성과급의 영업이, 반도체 부문에서 발생하는 영업이,
05:08반도체 부문에 근무하시는 분들, 조합원들에만 도와가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05:14사실 삼성전자구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회사죠.
05:18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 부문이 다른 독립체 회사로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05:24그래서 거기에 대한 너무나 지금 반도체 부문에서 거대 성과급이 지급된다는 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05:34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초기업 노조의 발언이 점점 더 강경해지고 하는 것들은 어떤 단결을 위한 그런 제스처로 보인다라는 해석인데요.
05:44그렇다면 지금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입니다.
05:48일단 발동 조건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던데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05:53사실 이게 의견이 분부하는데요.
05:56저는 제 생각에는 이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
06:00왜냐하면 제가 어떤 경제적 규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언론 보도들을 보면 정부에서도 나서서 이 피해 규모가 상당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06:09있어서
06:09이 공익 사업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현재는 국민 경제를 해야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것 중에서
06:17국민 경제를 해야 하는 이게 우리 국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긴급 중재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06:25그다음에 앞선 네 차례 정도의 우리나라가 긴급 중재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06:32물론 세 사례는 공익 사업에 해당된 거였습니다.
06:35대한조선공사와 최근에 있었던 2005년도의 아시안항공과 대한항공의 사례지만 그건 공익 사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06:43운송업으니까요.
06:45그런데 그 이전에 90년도에 있었던 현대그룹의 이런 사기업에서 긴급 중재권이 발동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06:51충분히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예상해 봅니다.
06:55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서 긴급 조정권을 정말로 발동하게 되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겁니까?
07:04사실 이제 발동되는 즉시 30일 동안의 쟁의 행위가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07:10그다음에 중노위에서는 바로 이 조정 절차에 다시 돌입해야 됩니다.
07:15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후 조정 절차는 이미 법적으로 하고 있는 조정 절차를 끝나고 나서
07:21임의적인 장치로서 파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번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07:26법적인 효력은 없게 되는 겁니다.
07:28물론 조정을 하게 되면 서로 합의하는 거니까 단체별약 체결로 가는 거지만요.
07:32이제 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긴급 중재권은 당연히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07:3815일 이내에 조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중재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07:44그런데 이 중재의 효력은 뭐냐면 원래 단체협약이라는 게 노사 간 합의해서
07:48그 합의의 산물인 단체협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07:52이 중재로 넘어가면요. 그게 무효화되는 겁니다.
07:55정부에서 중재 결정을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07:59그러니까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8:06그렇다면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8:10정부가 이렇게 긴급 조정권까지 발동을 했는데도
08:15만약에 따르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8:18사실 우리 긴급 중재권에 대한 긴급 조정권입니다.
08:23죄송합니다. 긴급 조정권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08:26이 파업을 할 경우에는요.
08:28노동조합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08:32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들 그러니까 책임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08:37아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40처벌까지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08:43그리고 또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있지 않습니까?
08:48네, 맞습니다.
08:48법원은 21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08:52여기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노조의 파업은 중단이 되는 걸까요?
08:58그렇죠. 임시결정권, 그러니까 파업 중단을 요청을 드린 거니까
09:02가처분하면 일단은 중지가 되겠습니다.
09:04그런데 이제 사실 인용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09:10왜냐하면 대법원의 일관된 흐름이 이 성과급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부정해왔습니다.
09:17그러니까 이 성과급 임금성이 아닌 상을 관철화하기 위한 쟁의 행위는
09:21물론 우리가 조정의 전치를 거쳐서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했을 수 있지만
09:25우리가 나아가, 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을 수 있지만
09:29그 목적,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그 목적의 정당성은
09:33부합하지 않는 정당성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9:37그러니까 또 경영 판단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09:40이 경영 주최의 고도의 결정에 속하는 사항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09:48그다음에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09:52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담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9:59회사의 영업이익을 노동자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10:05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거든요.
10:08맞습니다.
10:09현재는 어떤 의견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10:11사실 이제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10:13이거는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10:15사실 이제 생법 관점에서 보면 영업이익은 순수 자녀인 거죠.
10:19그 추억 원한이 결국에는 주주에게 기속되고
10:22그 기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의 결의로 결정되게 돼 있다.
10:27그런데 노동법 관점, 노동자의 관점에서 돌아와 보면
10:29영업이익이 결국 노동자의 생산활동으로 일어내서 창출되는 거라는 겁니다.
10:34그래서 일정 부분의 분배 요구권을 당연히 가질 수 있고
10:38이 요구는 정당하다는 시각입니다.
10:41다만 이제 그 비율과 방식의 결정이 있는데요.
10:43그게 노사 자체에 의해 결정될 사안인 거고
10:46노동자가 법률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시각입니다.
10:51그런데 지금 이번 일뿐만 아니라
10:54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10:59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의합니다.
11:02초과이익 또는 성과급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인정해달라.
11:06노동자의 몫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11:08앞으로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 국가 경제에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11:13네, 맞습니다.
11:14사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 이 사건을
11:19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다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22사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국내 1등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11:25시장 선조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11:27이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면
11:29다른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11:33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것입니다.
11:35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잘 결정이 나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11:40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고
11:43그리고 이번에 사례가 앞으로 갈등의 설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11:48잘 해소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11:53자율적인 그런 협의로 해결이 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1:57그렇죠.
11:57그래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한 건데
12:03그런데 이게 지금 사후조정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12:06결국에는 18일 오늘에도 사후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12:09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건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서로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12:16중간에서 중간자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
12:18지금 정부에서 긴급조정권 얘기를 꺼낸 거란 말입니다.
12:22그러면서도 우리 청와대에서는 계속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다
12:25대화로 풀어나가길 원한다는 게 있어서
12:27상호 압박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합의에 이르기 위한
12:31그런 장을 만든 건 아닌가 싶습니다.
12:34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문제로까지 됐으니까
12:38잘 해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12:40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12:42고맙습니다.
12: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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