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사흘 앞두고 오늘 사실상 마지막 단판을 엽니다.
00:05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노사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00:10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파정이 전망되는지 김효신 노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네, 안녕하십니까.
00:17지금 계속해서 협상이 결렬되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00:21이런 가운데 노조가 예고한 21일 파업 일자는 다가오고 있거든요.
00:26지금 가장 핵심이 뭡니까?
00:28사실 성과급에 관한 겁니다.
00:30세 가지인데요.
00:31지급 기준과 상한액과 명문화입니다.
00:34사실 지급 기준은 워낙 많이 아시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15%를 정하자.
00:40그다음에 상한액, 지금 연봉의 50%가 캡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00:44상한액을 없애자는 겁니다.
00:47그다음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그동안 회사가 사용해온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EVA의 산식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00:55그러니까 이 산식을 누구든 알 수 있게 명문화하자라는 겁니다.
00:59이 세 가지가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01:02사실 지금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측에서 얘기했던 EVA 있잖아요.
01:10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했던 그런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거든요.
01:16맞습니다.
01:16어떻게 보십니까?
01:17사실 EVA가 회사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01:22성과급을 어떻게 해서는 회사가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조정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01:26사실 EVA라는 게 아까 순이익에서 자본 비율을, 자본 비용을 빼는 겁니다.
01:32이 자본 비용은 자비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01:36사실 자본 비용이 높게 설정되냐 낮게 설정되냐에 따라서 성과급이 적거나 맞거나 규정되는 거거든요.
01:44사실 이게 너무 불투명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더라도 내가 성과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른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01:53이런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한가족이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01:59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게 좀 어떤 상징적 제스처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02:04노조에게도 보내는 어떤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2:08어떻게 보십니까?
02:09맞습니다.
02:10삼성전자는 사실 이게 회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02:17결국에는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게 노사 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02:21그런데 사실 주주 행동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02:26이 단체 협약 체결이 단순하게 우리 노사가 그냥 당사자가 체결하는 협약의 형태를 넘어서는 주주의 이익과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02:38그렇기 때문에 상호 우리 양보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자 내보자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45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좀 우호적인 메시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2:51그런데 이송희 삼성지부 부위원장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02:56발언의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02:59이럴 거면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03:04사실 이제 파업을 앞두고 파업의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 노조 집행부의 어떤 거대한 미션인 것 같습니다.
03:12더더군다나 지금 다른 반도체 비부문에서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있어서 과반노조의 지위를 위태로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03:23결국에는 정부에서도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그런 긴급 중재권을 발동하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서
03:31어떤 강경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다.
03:33이거는 노조 내부의 단합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3:40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바로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03:44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번에 협상에 나서고 있는 조직은 초기업 노조고
03:49이 노조의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03:54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성이 있는 건데 다른 부문의 조합원들이 탈퇴를 하고 있단 말이죠.
04:00맞습니다.
04:01만약에 과반수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4:03사실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잊어버리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법적인 행동들은 다 그냥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04:10왜냐하면 지금 조정 절차를 거쳐서 파업권을 했고요.
04:14그다음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거의 한 90%로 훌쩍 넘겨버렸죠.
04:19여기에 대한 쟁의권도 획득한 상태입니다.
04:22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04:23과반 노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1년 동안 어떤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04:28그 과반 노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요.
04:30이런 법적의 효과보다는 내부적으로 우리의 노동조합이 더 이상 단결하지 못한다.
04:36어떤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사척과 개별 거섭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04:45그리고 또 노노 갈등 부각될 때 DX 부문, 그러니까 가전과 스마트폰 부문의 조합원들이 법원 가처분 신청을 냈더라고요.
04:55네, 맞습니다.
04:55그러니까 노조가 노조에게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이것도 지금 결과가 주목되지 않습니까?
05:01네, 그렇습니다. 사실 성과급의 영업이, 반도체 부문에서 발생하는 영업이,
05:08반도체 부문에 근무하시는 분들, 조합원들에만 도와가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05:14사실 삼성전자구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회사죠.
05:18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 부문이 다른 독립체 회사로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05:24그래서 거기에 대한 너무나 지금 반도체 부문에서 거대 성과급이 지급된다는 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05:34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초기업 노조의 발언이 점점 더 강경해지고 하는 것들은 어떤 단결을 위한 그런 제스처로 보인다라는 해석인데요.
05:44그렇다면 지금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입니다.
05:48일단 발동 조건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던데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05:53사실 이게 의견이 분부하는데요.
05:56저는 제 생각에는 이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
06:00왜냐하면 제가 어떤 경제적 규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언론 보도들을 보면 정부에서도 나서서 이 피해 규모가 상당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06:09있어서
06:09이 공익 사업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현재는 국민 경제를 해야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것 중에서
06:17국민 경제를 해야 하는 이게 우리 국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긴급 중재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06:25그다음에 앞선 네 차례 정도의 우리나라가 긴급 중재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06:32물론 세 사례는 공익 사업에 해당된 거였습니다.
06:35대한조선공사와 최근에 있었던 2005년도의 아시안항공과 대한항공의 사례지만 그건 공익 사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06:43운송업으니까요.
06:45그런데 그 이전에 90년도에 있었던 현대그룹의 이런 사기업에서 긴급 중재권이 발동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06:51충분히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예상해 봅니다.
06:55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서 긴급 조정권을 정말로 발동하게 되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겁니까?
07:04사실 이제 발동되는 즉시 30일 동안의 쟁의 행위가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07:10그다음에 중노위에서는 바로 이 조정 절차에 다시 돌입해야 됩니다.
07:15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후 조정 절차는 이미 법적으로 하고 있는 조정 절차를 끝나고 나서
07:21임의적인 장치로서 파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번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07:26법적인 효력은 없게 되는 겁니다.
07:28물론 조정을 하게 되면 서로 합의하는 거니까 단체별약 체결로 가는 거지만요.
07:32이제 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긴급 중재권은 당연히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07:3815일 이내에 조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중재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07:44그런데 이 중재의 효력은 뭐냐면 원래 단체협약이라는 게 노사 간 합의해서
07:48그 합의의 산물인 단체협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07:52이 중재로 넘어가면요. 그게 무효화되는 겁니다.
07:55정부에서 중재 결정을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07:59그러니까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8:06그렇다면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8:10정부가 이렇게 긴급 조정권까지 발동을 했는데도
08:15만약에 따르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8:18사실 우리 긴급 중재권에 대한 긴급 조정권입니다.
08:23죄송합니다. 긴급 조정권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08:26이 파업을 할 경우에는요.
08:28노동조합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08:32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들 그러니까 책임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08:37아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40처벌까지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08:43그리고 또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있지 않습니까?
08:48네, 맞습니다.
08:48법원은 21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08:52여기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노조의 파업은 중단이 되는 걸까요?
08:58그렇죠. 임시결정권, 그러니까 파업 중단을 요청을 드린 거니까
09:02가처분하면 일단은 중지가 되겠습니다.
09:04그런데 이제 사실 인용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09:10왜냐하면 대법원의 일관된 흐름이 이 성과급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부정해왔습니다.
09:17그러니까 이 성과급 임금성이 아닌 상을 관철화하기 위한 쟁의 행위는
09:21물론 우리가 조정의 전치를 거쳐서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했을 수 있지만
09:25우리가 나아가, 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을 수 있지만
09:29그 목적,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그 목적의 정당성은
09:33부합하지 않는 정당성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9:37그러니까 또 경영 판단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09:40이 경영 주최의 고도의 결정에 속하는 사항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09:48그다음에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09:52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담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9:59회사의 영업이익을 노동자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10:05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거든요.
10:08맞습니다.
10:09현재는 어떤 의견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10:11사실 이제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10:13이거는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10:15사실 이제 생법 관점에서 보면 영업이익은 순수 자녀인 거죠.
10:19그 추억 원한이 결국에는 주주에게 기속되고
10:22그 기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의 결의로 결정되게 돼 있다.
10:27그런데 노동법 관점, 노동자의 관점에서 돌아와 보면
10:29영업이익이 결국 노동자의 생산활동으로 일어내서 창출되는 거라는 겁니다.
10:34그래서 일정 부분의 분배 요구권을 당연히 가질 수 있고
10:38이 요구는 정당하다는 시각입니다.
10:41다만 이제 그 비율과 방식의 결정이 있는데요.
10:43그게 노사 자체에 의해 결정될 사안인 거고
10:46노동자가 법률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시각입니다.
10:51그런데 지금 이번 일뿐만 아니라
10:54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10:59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의합니다.
11:02초과이익 또는 성과급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인정해달라.
11:06노동자의 몫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11:08앞으로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 국가 경제에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11:13네, 맞습니다.
11:14사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 이 사건을
11:19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다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22사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국내 1등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11:25시장 선조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11:27이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면
11:29다른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11:33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것입니다.
11:35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잘 결정이 나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11:40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고
11:43그리고 이번에 사례가 앞으로 갈등의 설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11:48잘 해소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11:53자율적인 그런 협의로 해결이 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1:57그렇죠.
11:57그래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한 건데
12:03그런데 이게 지금 사후조정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12:06결국에는 18일 오늘에도 사후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12:09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건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서로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12:16중간에서 중간자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
12:18지금 정부에서 긴급조정권 얘기를 꺼낸 거란 말입니다.
12:22그러면서도 우리 청와대에서는 계속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다
12:25대화로 풀어나가길 원한다는 게 있어서
12:27상호 압박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합의에 이르기 위한
12:31그런 장을 만든 건 아닌가 싶습니다.
12:34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문제로까지 됐으니까
12:38잘 해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12:40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12:42고맙습니다.
12: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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