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국국무원연대가 군무원들의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00:04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00:09이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0:12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특정직 국무원이자
00:17엄연한 노동자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00:20이같은 주장에 국방부는 군무원은 안보를 담당하는 국군 구성원으로서
00:25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노동단체 결성과 노조활동이 불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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