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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군무원연대가 군무원들의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특정직 공무원이자 엄연한 노동자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군인기본법과 군형법을 강요하며 두발 규제와 군기 적용, 체력 검정 같은 과도한 통제를 일삼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 망신이자 위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국방부는 군무원은 안보를 담당하는 국군 구성원으로서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노동단체 결성과 노조 활동이 불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절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투 임무는 현역, 비전투 임무는 군무원이란 원칙 아래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며 군무원에겐 전투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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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국국무원연대가 군무원들의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00:04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00:09이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0:12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특정직 국무원이자
00:17엄연한 노동자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00:20이같은 주장에 국방부는 군무원은 안보를 담당하는 국군 구성원으로서
00:25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노동단체 결성과 노조활동이 불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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