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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가 귀금속과 미술품 등을 대가로 공직이나 공천을 청탁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과 디올 가방 등을 몰수하고, 5,636만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 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시계나 귀금속 등 모두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회장에 징역 1년, 서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와 금품 제공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립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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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00:01김건희 씨가 귀금속과 미술품 등을 대가로 공직이나 공천을 청탁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00:08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12특검은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00:19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0:22또 이후한 화백 그림과 디올 가방 등을 몰수하고 5,636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00:31김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00:38청탁과 함께 고가의 시계나 귀금속 등 모두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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